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월간경실련]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지역

[월간경실련]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admin | 수, 2019/11/20- 20:04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실련 소개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다수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박탈감과 생계 위협 속에 몰아넣었던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처럼 경실련은 불로소득과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0세면 이립(而立)이라는 너무나 잘 알려진 표현처럼 경실련은 지난 세월의 경험과 축적된 시민운동 역량에 기반해 뜻을 세울 때이다. 학문의 뜻을 세우라는 공자(孔子)의 말을 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뜻’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는 있다. ‘뜻’은 여러 층위에서 적용이 가능한 말이다. 개인도 뜻을 세울 수 있으며, 사회 안의 여러 공동체 역시 모두 뜻을 세울 수 있다. 뜻이라 함은 건강한 시대정신과 더불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돌아볼 때, 지금 현실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1989년 이후로 한국사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지식할 수 있고, 이에 맞는 ‘뜻’을 세우는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1987년 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짐짓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의 진보를 전개한듯하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사회는 변화했으며, 크고 작은 역동이 우리 안에 발생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지내면서도 변화는 유효했다. 최소한 어느 정권이던 사회정의와 평등을 전면에 내걸고 시작한 점에서는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사회는 퇴화한 시대상과 너무 오랫동안 직면하며 살아왔다. 10년에 치지 못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듭된 실정 속에서 우리사회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경실련은 항상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다. 일관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경실련의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고민할 때도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은 흘러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거대한 저항 물결이 촛불을 불러왔고 많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 모였다. 경실련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적극적 자세로 적폐세력의 폐단에 맞서 싸웠다. 그렇게 새로운 물결이 한국사회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의 기대가 컸음을 숨길 수 없다.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은 새롭게 창출된 정권에 많은 응원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오늘에 오기까지 건강한 시민정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던 재벌과 권력의 유착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흐지부지하며, 어느덧 흘러간 이야기처럼 공허한 기억만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경제를 필두로 정치, 사업, 사회정의, 노동,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변화란 요원한 현실이다.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새로움과 낡은 것이 공존하는 기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미래비전은 시대정신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념, 종교, 사회체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인은 모두 당시의 건강한 시대정신과 대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라도 항상 있었던 건강한 시대정신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들만 사회 안에 남을 수 있었다. 결국 경실련 30주년에 생각해야 할 미래비전은 지금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 우리시대 다수가 원하며, 억눌리고 힘없는 이들,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시대정신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표현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경실련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의(正義)’, 이것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의 핵심이다. 새삼스럽다고 말할 사람도 있다. 어느 시대에는 ‘정의’가 시대정신이 아닌 적이 있었냐는 질문도 나올법하다. 그렇다, 늘 어려운 질문은 당연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당연한 것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근원으로 돌아가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경실련은 늘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평가한다. 이 점에서 오늘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경실련이 나아갈 바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한국사회는 경제 불평등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구조적 계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면에 나오는 여러 지표는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와 더불어 ‘헬조선’이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은 불평등의 세습구조에 대한 항변이다. 경제 불평등의 출발은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대기업, 특히 재벌 중심의 개발주의가 아직 득세하고 있는 사회현실과 맞물려 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려는 잠재의식을 한국사회에 가득 심어 주었다. ‘스펙’이라는 낯익은 표현은 가난을 물려받아야할 청년을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데 쓰인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였다.

경실련은 이런 점에서 청년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과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미래란 결국 오늘의 청년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억눌리고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혀 답답한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 동력이기에 그렇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상대적 빈곤과 더불어 실질적 빈곤 속에 처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보기에 이미 너무 많은 기성세대가 신적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득권은 늘 지키려는 자와 부수려는 자의 갈등이 불러온 기재였다. 그렇다면 누구 편에서 기득권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의에 중립이란 없다. 경실련의 미래는 억압받고 눌린 처지에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에 처한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덕이 만든 것 중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법(法)의 정의를 세우는 일 역시 오늘날 시대정신의 요체 중 하나다. 오늘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신뢰하는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현실이 곧 우리사회의 비극을 상징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넘치는 정보의 풍요 속에 더 이상 감출 것도 감추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여전히 법의 정의란 요원한 일이다. 이런 비극은 말하고 있다. ‘나를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제도가 만든 구속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함을, 불평등을 인정하는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이다.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이 화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은 이제 어느 개인의 문제에도 법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란 결국 사회전반의 약자들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의 공평성이 기계적 접근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러하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진보(進步) 세력이 그들만의 과거에 천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약자가 보기에 사법부의 정의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런 점에서 시대정신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란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이분법적 접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약자가 누구인지, 억눌린 자가 누구인지, 차별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답할 때 정의를 직시할 수 있다. 경실련의 미래도 이러한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제와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직도 우리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우회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0년 경실련이 걸어온 길에 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30년간 말해왔던 정의에 중립이란 없었다. 정의 앞에 중립은 비겁한 수식어이며, 부당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때 사용하는 관용어에 불과하다. 경실련에는 이런 관용어에 사로잡혀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 한 역사가 없다. 이 점에서 경실련의 미래는 과거에 보여준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시대정신은 결국 경제와 법의 정의에 있음 또한 기억해야 한다.

결국 경실련의 미래란 거창한 청사진에 있지 않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처럼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일상에 응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불합리성에 익숙해진 사회를 바꾸는 초석으로 경실련의 역할이 필요하다. 30년간 그렇게 걸어온 바처럼 미래에도 당연한 가치를 외면하고 억누르려는 세력과 싸워야 하며, 이겨야 한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 이 둘이 하나일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계층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가려는 자세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란 이들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에 그렇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란 기사였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20세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들어온 ‘조국의 역군’들께서 얼마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이길이 빛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결과물이던가? 그런데 지금 소환한 ‘조국의 역군’이란 표현,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몸 바쳐 일해온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을 높여드리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저 일벌레처럼 온통 나라가 정해놓은 목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야 했던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시대 서민의 일상을 표현한 산물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글픈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그런 서민들이 당시에 가장 크게 바라던, 아니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나? 척박해 보이던 시골을 떠나 대도시라는 곳에 정착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며 아들딸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삶, 이것이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밝은 꿈을 꾸기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보고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외쳐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몸서리쳐야 했다. 1970년 4월 8일 와우(臥牛)아파트가 붕괴되었다. 아파트 이름 그대로 아파트가 통째로 누워버렸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연각 호텔이 불타올랐다. 그 높은 곳에서 불을 피해 뛰어내리던 투숙객도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시(익산시)의 이리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처절한 사고였다. 1986년 8월 4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10월 9일 서초동 꽃마을이 불에 타버렸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더욱 고단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23일 목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의 위도 근처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1999년 6월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방화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동네를 덮쳤다. 2014년 4월 16일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4년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인턴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독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떴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업무 보조로 참석한 내게 시청 토목국장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물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했다. 그해에 삼성에서는 256MB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사건사고가 전부 인재에 따른 사고였으며, 이런 인재는 법·제도적 장치를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주체에게도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당시에도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줄을 이었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정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연결되어 이 고리를 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다. 1995년 1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기반으로 기능도 확대·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도 신설되었다. 제도와 장치의 정비 그리고 기관의 신설과 기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또 터졌다. 항상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서민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까지도 희생되는 슬픔이 이어졌다. 왜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이 겪게 되는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 후진적인 대형 사고와 재난의 악연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과밀, 과적, 과속 그리고 과욕이 넘쳐나는 후진적 통념의 사회에서는 안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의 이런 통념을 깨지 않는 이상 한편으로 선진국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후진의 사슬을 끊는 교육과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욱 지속적으로 이뤄져 모두가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안전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켜야 할 안전이 가장 우선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깨닫도록 강력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유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통규칙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 나는 독일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발각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 일반인들조차도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인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았다.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다가 걸리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외없이 징벌적 대가를 꼭 치러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선진사회를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이며,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두가 안전훼손 행위는 범법행위이자 범죄라는 의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안전을 위해 교통법규의 준수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러한 사회안전을 다루는 내용이 명확하게 실려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실습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한 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이 되면 각 분야에서 활동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센터에서 반복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도시마다 안전교육센터를 갖추어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습이 반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나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 개선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하나만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소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국민 각자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가 묻고 싶다. 일상으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소식은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확한 정차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려고만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버스운전사든, 택시운전사든 아니 모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따지고 보면 이런 인재가 발생하도록 과도히 이익을 탐하거나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고용주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이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한 계획가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내 말은 그 누구도 이런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또는 금전적으로 풍부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제도가 갖춰지고,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사회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Langsam aber sicher)’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 사건사고에는 전조현상이 있다. 그것이 몇 주 전이든, 며칠 전이든 아니 몇 시간 전이든 미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전조현상이 발생한다. 최소한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2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도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당 정부의 안전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 2021/07/28- 20:10
2
0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2
0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회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활동가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 재벌개혁본부 김건희 간사, 정책실 서휘원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Q.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윤석 ●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사기업보다는 사회적인 일,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전통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경실련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성현 ● 저는 예전에 사기업에 다녔었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가 싫어서 시민단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도 ‘꼰대’들이 많더군요(웃음).

김건희 ● 저도 기업을 다녔었는데 사장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휘원 ●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Q.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60대입니다(실제 회원 분포도 설문 응답 비율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실련이 2, 30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김건희 ● 예전에는 경실련 회원 모임이나 소모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줄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저희를 알고 직접 찾아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분들께도 경실련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예를 들어 독서 모임과 같은)을 진행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담 갖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윤석 ●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진입하는지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에게 경실련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만약 제가 경실련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친구가 경실련 행사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면 ‘가기 싫어’보다 ‘그런 데 가도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학구적이고 정책적인 경실련의 모습이 이런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화나 동영상, 메이킹필름을 만드는 등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류의 운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틀에 박힌 운동이라고 재미없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서휘원 ● 경실련 창립 초기에는 시민들이 개혁 정책에 관심이 높아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금융실명제같이 시민들에게 와닿는 이슈를 잘 부각했는데, 현재 경실련은 신규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반도 약해지고, 새로운 회원을 데려올 수 있는 이슈도 갱신하지 못하고 있죠.

장성현 ● 친구들에게 경실련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시민사회단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게 현 상황이에요. 경실련의 사업이나 운동의 맥락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무거운 정치·경제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저희 팀 주제만 봐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복잡한 이슈를 다루죠.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청년 무주택자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런 주제를 다루면 조그만 단체의 밥그릇을 뺏는 게 되겠죠. 그리고 건설 산업과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로 청년층을 유입하려고 해도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데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설문을 보면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는 줄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현 ● 영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웃음). 정부나 국회, 기업은 경실련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기는커녕 비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듣는 시늉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 영향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는 권력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에 연연할 필요 없이 시민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력이 중요하겠죠. 사회를 향한 예리한 비판을 계속 제공한다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김건희 ● 경실련이 출범했던 시절에는 시민단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깊게 파고드는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아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실련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경실련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윗세대는 경실련을 과거의 위상으로 바라보는데 아래 세대는 저희를 대부분 모릅니다.

서휘원 ● 실제로 중앙일보랑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를 보면 경실련의 점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더라고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세 변화나 김건희 간사가 말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신뢰도도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신뢰받는 시민단체가 되는 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윤석 ● 경실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상근 활동가도, 인적 자원과 지원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운동량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소멸로 가는 단계에 봉착해요. 이는 시민사회를 지켜보는 눈이 하나 사라진다는 뜻인데,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죠.

서휘원 ● 사회적 영향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경실련은 소규모 시민단체와 지향하는 바가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작은 이슈가 아닌 큰 주제를 다루고,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하며 체제를 개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Q.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실련이 집중해야 하는 운동에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동산/주거 안정, 소비자/시민권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활동가분들은 어떤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말해주세요.

김건희 ● 저는 어느 하나에 집중할 필요 없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 연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 분야 자체가 한 정부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팀이 이슈화되면 다른 운동들이 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받는 등 지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팀이 잘 돼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실련 자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장성현 ● 저는 건설산업 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재벌, 부동산은 저희 말고도 다루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 문제는 오직 경실련에서만 다루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10%인 43조가 건설 예산인 데다가, 1000대 기업에 건설 회사가 절반일 정도로 산업 규모가 거대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단체가 없어요. 운동 필요성이나 효과를 따져봤을 때, 건설 산업 개혁에 힘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휘원 ● 저는 정치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 개편이나 국회 개혁 등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회 활동을 감시하자는 말이에요. 재벌개혁이든 부동산 문제든 해결하려면 입법화가 필수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최윤석 ●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내세웠던 게 부동산 개혁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놀랍게도 경실련이 최근에는 예산감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감시는 전문가 풀도 좁고, 세세한 법률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때문에 그런 일은 경실련처럼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죠.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건 경제정의라는 이름에도 걸맞다고 생각해요.

 

Q. 경실련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이 그리는 경실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윤석 ● 앞으로 경실련은 시민들 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영향이나 의식이 크게 성장했고, 경실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해졌거든요. 설령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좁아지게 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전달, 만족시키는 플랫폼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장성현 ● 조직 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큰 인적 자원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서휘원 ● 제가 바라는 경실련의 모습은 건강한 조직이에요. 저희 스스로 개혁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이 반개혁적이고 후퇴하고 있는 정치권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경실련이 보수 단체로 낙인찍힌 경우가 빈번했죠.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일부 임원들이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제는 대부분 불로소득 관련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등 계급 문제가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불로소득에만 집중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해요. 사회를 진단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요.

최윤석 ●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중장년층에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연령이 높다고 해서 고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제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경실련을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 다들 우리 조직이 나이가 들었고, 회원들도 머물러 있고, 새로운 유입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무적으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의제를 물어봐도 뜻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아무나 데려오면 머리를 쥐어짜서 겨우겨우 대답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청년들을 찾고 싶어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젊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편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경실련이 되길 바라요.

 

Q. 활동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정의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성현 ● 경제적·사회적 계급이 사라지는 게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건희랑 똑같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족 수에 따라서 넓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모두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경제정의겠죠.

서휘원 ● 경실련은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그와 관련된 운동은 하지 못했어요. 불로소득도 문제지만 소득 격차도 지나치게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생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경제정의에는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복지정책 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해요.

김건희 ● 모두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경제정의 아닐까요? 재벌체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차별, 교육 불평등 같은 문제들도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해요.

최윤석 ● 마주 보고 있는 사람과 공정한 거래를,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경실련에서 외부 단체와 연대하는 사업 중에 경제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 전반의 경제 의식을 바꾸는 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요.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윤석 ●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밥 굶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원분들이 없으셨더라면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면서 운동을 했을 텐데, 비교적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현 ● 같은 팀에 있던 부장님께서 술 한잔하시다가 “우리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웃음).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휘원 ● 공수처나 선거개혁 등 답이 있는 운동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답이 없거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운동을 할 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세요.

김건희 ● 설문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등등. 주관식 칸에 성심성의로 답변해주신 걸 보고 회원분들의 평소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상에서도 저희 조직 안에서 건강한 합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상당 부분 만족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 2019/11/21- 00:45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