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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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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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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바쁜 하루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서석초등학교 학부모, 동명동 주민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토론회,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석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한 사람들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 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서석초 어린이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15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었는데요, 인근 KT빌딩에 입주한 회사원, 동구청의 공무원(??) 등 매일 서석초 앞을 마음 편히 걸었던 이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후 간단히 점심식사.

그리고 2시부터 진행되는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준비를 위해 모두 벤처빌딩으로 이동하여 토론회와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토론회는 박홍근 건축사의 기조발표와 김용민 서석초 부운영위원장, 최동호 광주대 교수의 토론과 참여자가 모두 함께 하는 토론이, 그리고 결성식에서는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와 조직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려,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보행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행이 공간을 늘리는 것이 도시문화적 잠재력을 높이는 것,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때 바로잡는 것이 공공의 행정이 역할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장의 면담, 그리고 윤장현시장 면담 등을 통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안전한 공간을 만들것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KakaoTalk_Moim_5pBOm8EHVWh16MaXkX8kl9tDW9e9BE 7 18

 

수, 2017/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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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환경인의날이 “더 깊은 연대, 더 넓은 협력”이란 주제로 12월 15일(목)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에서 있었습니다!
충북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33개의 단체로 구성된 2016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로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 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응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16 충북환경이슈 총결산’이란 주제로 올해의 환경이슈 생활속 유해화학물질의 위협과 대응(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국장),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로부터 도시공원 지키기(사)두꺼비친구들), 2016미호천 상생협력프로젝트(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로 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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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충북권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이란 주제로 2016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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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에서 올한해 우리고장의 환경보전과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1995년 푸른환경시민상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년째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언론, 미래하천 미호천을 돌보다’ 유용의 시사투데이가 받았습니다!
시민부문상 ‘시민, 물고기 도감을 만들다’ 무심천물고기시민모니터링단의 박현수/성무성,
공동체부문상 ‘교회, 생태공동체를 가꾸다’ 쌍샘자연교회,
행정부문상 ‘뚝심행정, 교육과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오성근 청주시청 기후변화대응팀장,
의정부분상 ‘환경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다’ 김용규 청주시의원,
자원활동부문상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환경단체를 빛내다’ 임지은 환경교육강사,
학술부문상 ‘연구와 실천, 엔저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
교육부문상 ‘유아교육, 자연과 환경을 익히다’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기술부문상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르 돕다’반무록 충북환경기술인협회 고문이 수상했습니다!

▼ 자원활동부문상의 임지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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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부문상에 박현수, 성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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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충북환경대상 유용의 시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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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6년 한해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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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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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저녁 7시. 중구 북앤커피 카페에서 환경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777 조강희 대표와 함께하는 환경영화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퇴근길을 재촉해서 달려와주신 회원님을 비롯해 간식을 한아름 지원해주신 신영단 회원님, 운영위원님, 지역주민분이 모여 미국의 댐 철거를 다룬 <댐네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18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댐은 7만 5천개가 넘는데, 댐의 노후화 문제 및 하천복원의 의미로 근 20여년 동안 800여개의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댐네이션>은 초반부에 미국의 댐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러 문제점과 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 댐 철거 메시지를 댐에 그려넣은 활동가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재치있는 편집과 영상미에 86분의 상영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영화를 본 후에는 소감을 나누고 조강희 대표와 또다른 댐네이션인 대한민국의 댐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됐지만 역사적인 댐 건설 반대 운동의 시초가 된 동강댐, 현재의 4대강과 이명박 정부때 세워진 16개의 (실제로는 댐에 가까운) 보 등 다양한 소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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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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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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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죠? 녹색연합에 놀러오시는거 어떠세요? 녹색연합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무.나!!!  녹색연합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소개도 듣고,...
수, 2017/05/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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