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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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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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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핵재처리저지30km연대는 지난 9일 후쿠시마 6주기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탈핵이 답이다. 핵재처리 실험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1.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목, 2017/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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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은 24절기 중 봄 절기의 마지막 절기 곡우입니다. 곡우는 곡식비라는 뜻입니다. 이미 심은 씨앗의 싹을 틔워주고,...
월, 2016/04/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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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곰이 수입된 지 36년 만에 한국 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이 완료됐다. 정부는 사육곰 농가와 협의를 거쳐...
금, 2017/04/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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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많이 못왔네요.
연서,이하윤,은서,연재,연우,승연이가 참석했어요.
넓은 솔밭에 돗자리를 깔고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책을 읽고 열매를 찾으러 갔어요.

연둣빛의 커다란 박각시나방 애벌레를 발견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네요.

머지않아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겠죠. 열매는 많지 않아 청솔모가 먹은 흔적이 있는 솔갈비를 모았어요.

산사열매,밤,도토리도 조금 보이네요.욕심쟁이 숲선생을 하며 숲의 열매는 숲속친구들의 먹이니 두고 오자 하였어요.

연재가 아지트를 짓는것을 빨리 하고 싶다하여

누군가 지어놓은 아지트에 부엉이 친구들 통나무 번쩍 번쩍 들어 나르는데 다들 장사네요^^

기념사진 찰칵~~동물에 붙어서 이동하는 도꼬마리 전략을 곰돌이에 붙여보고 박주가리 씨앗 날려 보았어요.

맛있는 간식 서로 나눠먹고 love 액자에 색칠하고 열매붙여 꾸미기 하고 11월의 만남을 약속하였답니다^^

-고마리(강영숙)

금, 2017/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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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11시 30분 대전시청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도안갑천지구) 전환과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갑천지구 사업은 총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도안갑천지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파괴 원도심과의 불균형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전지역의 가장큰 갈등사안이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 수질, 기타부분의 재보완을 요구하였고, 대책위가 7일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갑천지구 중단과 재검토 요구라고 대책위는 강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이경호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미호종개 수달, 큰고니, 맹꽁이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와 서식환경마련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위해 양서류 서식목표 대상종 확대, 고층아파트 빛공해로 인한 차폐 식재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제시 자연형 습지조성을 요구했다. 수질분야에서는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에 따른 조성계획 검토, 갈수기 지하수 상수 이용한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계획 미흡, 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다른 제방안전성 및 하천수위 저하, 하천생태계 교란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영향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등을 중점검토하고, 자연환경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보완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천지구 핵심시설인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과 장기정인 수생태계 향상들을 고려한 공원조송계획 검토 지시는 계획중인 ‘인공호수공원 폐기’지시라며 대전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환경부의 의견은 신규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시정의 모토인 경청과 소통을 버리며 사업을 강행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중단하고 시민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권선택 시장이 잡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비민주적인 개발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권선택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생태주거단지 전환과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종합적인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목,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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