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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권리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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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권리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하라

admin | 목, 2019/11/21- 21:32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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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 14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붙임. 1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사진 




화, 2020/04/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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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토, 2020/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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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423

한국환경회의

목, 2020/04/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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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화, 2020/06/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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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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