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 현재 계류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촉구 성명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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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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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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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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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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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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