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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규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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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규제가 문제”

admin | 수, 2019/11/20- 00:29

박경신,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과제”세미나 토론내용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콘텐츠를 주의(attention)을 제공하고 콘텐츠 업자는 이 주의를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현금화함으로써 디지털무역이 완성된다. 물론 직접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데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이다.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용자들은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넷플릭스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원천징수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매출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무역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국지화(data localization)인데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외로 반출될 수 있다거나 동의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높은 국가로만 반출될 수 있다거나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해외의 플랫폼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 정보들을 스스로 다시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도록 하는데 이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역시 국외의 행위가 국내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때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해외업체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은 다른 무역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공공 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마도 필자는 다른 통상학자들에 비해서 더욱 너그러운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데이터현지화법이나 역외적용법들의 목적은 단순히 국내업체들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다. “역차별”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한 공공 안전의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되는 국내콘텐츠로부터 국내인들의 공공, 안전을 보호하듯이 해외콘텐츠로부터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수단이 이해하기 어렵다. 

  데이터현지화법와 역외적용법이 그 수단인데 데이터를 국내에 두어 법의 위협을 더욱 느끼도록 하거나 직접적으로 법을 해외업체에도 적용하여 해외업체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필요성이 불분명하다. 

  인터넷기업들은 국내망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외국웹사이트를 차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국제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 AT&T를 통해서 미국의 수신자와 통화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화로 음란한 대화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AT&T에 우리나라 통신규제를 적용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중국에서 유해장난감을 주문하면 국제택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업체에 한국의 유해물 규제를 적용하자고 하는가? 보통은 AT&T와의 연결을 끊도록 하거나 유해장난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관에서 걸러낼 것이다. 

  해외인터넷기업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국내규제당국의 집행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위의 여러 규제들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줄 메타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도 지금 당장 구글과 페이스북 본사에게 신고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를 2년의 징역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당장 신고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은 범죄가 되므로 이를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인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단을 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렇다면 이렇게 관할과 집행력이 외국업체에 대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역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규제당국 자체가 자신이 집행하는 규제가 너무 갈라파고스적임을 알고 있어 규제집행의 의지가 없거나 규제를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가 자유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임을 규제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차별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 임시조치제도 등등 갈라파고스제도들을 없애서 규제환경이 국제수준에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위의 규제들이 소비자나 공익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차단해야 한다는 임시조치제도는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 사무총장이 국내 인터넷기업들을 대표하여 토론회에서 한 말을 기억해보자. “역차별을 빌미로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낳고 있는 형국이다”. 즉 국내인터넷기업을 “피해자”인 것처럼 치장시켜놓고 실제로는 국내인터넷기업들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례로 GDPR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반출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데이터현지화법은 국내업체와의 역차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당국은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업체에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국내에 두라거나 해외업체에 대해 대인규제를 가하는 것은 디지털무역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규범과 심하게 마찰한다. 특히 데이터를 국내에 두라는 것은 결국 캐시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여 소위 “망이용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더욱더 통상규범과 심하게 마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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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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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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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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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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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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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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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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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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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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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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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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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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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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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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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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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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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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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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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혁신의 진흥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며 여기서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스타트업 게놈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에 뒤지는 20위이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이다. 서울의 IP트랜짓 가격은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포의 2.1배, 도쿄의 1.7배를 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1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150억원 가량을 인터넷접속료로 낸 적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코로나앱 ‘코백’도 인터넷접속료 부담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보·보수를 가로질러 전화·우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대정부의 패착에 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을 궁극적으로 크라우드 소싱하여(즉 각자가 자기 집 앞의 눈만 쓸면 모두가 온 동네를 스노체인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모두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무료통신의 세계를 무한정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체계인데, 정보전달에 전화료나 우표처럼 과금을 해야 한다는 소위 ‘망이용료’라는 유령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강제력이 있는 행정법규 또는 법률로 이 통신체계의 원리인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 즉 ‘망이용대가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달리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제력 없는 하위행정규범에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삼성스마트TV차단(KT), 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차단(KT, SKT), 2015년 P2P 트래픽 차단(KT), 2018년 페이스북 지연 사태(KT), 2019년 넷플릭스 지연 사태(SK브로드밴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모두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받아내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망이용대가’를 시행하더니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그 ‘전송품질 안정화의무’로서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법안(김영식 의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요즘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독점기업이 되어 사회이동 기회를 막기도 한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수직이동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독점규제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를 주장했던 리나 칸을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예측건대 인터넷 기 업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으킨 혁신을 제압하는 규제조치보다는 전통적 규제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재판은 정통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 거대기업의 강제분할을 논의할 정도로 밀도 있는 규범력을 창출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인앱결제 문제의 실마리도 이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인터넷 규제의 선봉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이 서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펼쳐놓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구글이 야후를 그리고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를 밀어내는 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즉 사회수직이동성을 북돋는 방식으로 규제를 구사해야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의 장점에 수술칼을 대면 도리어 독점을 공고히 하게 된다. 망중립성을 하루빨리 법제화하여 망이용대가 논쟁을 종식시키자.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30)

월, 2021/08/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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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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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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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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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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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5/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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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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