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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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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admin | 수, 2019/11/20- 01:34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민변에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죠?

아니요, 2007년에 가입했습니다. (웃음)

[, 초장부터 이런 실수를보통 기본적인 사항을 다 숙지하고 가는데, 변호사님과의 친분 때문에 중요한 체크를 빠뜨렸습니다.]

 

변호사님을 처음 뵌 것이 2018년 봄이어서 막연히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이 제가 교육부 TF 일을 끝내고 잠시 여행을 다녀왔다가 슬슬 민변에 다시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온 것이 17년 9월이었어요.

제가 민변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됐다고 느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공무원일 때는 점심 모임이나 위원회 회의 같은 민변 모임에 나가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시간이 맞는 총회나 연말 송년회 정도에만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는 더욱 참석이 힘들었지요.

작년부터 개업을 하면서 사무실도 민변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주 참석하려고 해요. 노는 모임에 특히요.

 

민변에 가입할 때 이야기를 부탁드려요.

연수원 수료를 2007년에 했어요. 수료하고 취업된 후 바로 가입했던 것 같아요. 2007년 5월쯤이었나…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연을 맺은 건 91년도였어요.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신 일이 있어서 민변을 알게 되었죠. 당시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법대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응시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을 때라, 나도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입할 때 추천인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정연순 변호사님이셨을 것도 같고… 그때 정연순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에 계셨을 때니까, 김진 변호사가 했나? 잘 모르겠네요

위원회는 여성위, 교육위, 노동위 순서로 가입했어요.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변호사로서 민변에 들어오면 당연히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입했었고,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제가 교육청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까 이용우 변호사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들어갔죠. 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에 김진 변호사 송별회하는 술자리에서 김진 변호사가 ‘노동위에 들어오라’고 가입 권유를 했고, ‘알았다’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작년에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석도 했고, 노동위 들어가서 노동 관련 일을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연수원 마치고 송무를 바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요?

연수원 나왔을 때 제 나이가 서른일곱이었어요. 당연히 여기저기 지원을 했죠. 용납할 수 없는 사무실을 제외하고요. 어디서든 송무를 해 볼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나이대의 여성변호사를 고용하려는 사무실이 거의 없었어요. 흔하지 않았지요. 연수원 수료하고 두어 달 동안은 취직이 안 돼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무 회사, 기관이나 가고 싶은 생각은 또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인권위에 결원이 생겨서 지원을 한거죠.

제가 인권위에서 나온 게 11년 6월이니까, 4년 2개월 정도 일했네요. 퇴직하고서는 1년 가까이 쉬었고, 12년 5월부터 16년 7월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7년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TF에서 일했습니다.

 

변호사가 인권위에서 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송무를 하기도 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인권위에서 변호사를 꼭 배치하는 몇몇 부서가 있었어요. 결정문 작성할 때 검토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실에 한 명, 조사국에도 변호사를 배치했고요. 법무감사실에도 변호사를 배치했는데, 송무, 질의회신, 법규제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요. 인권상담센터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권위 시스템이 그랬어요. 저같은 경우는 정책 업무도 했고, 조사과에도 있었고 상임위원실, 법무에도 있었어요. 교육 쪽 말고 인권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제법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업무라고 하면 막연하게 보람도 있고 재밌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퇴직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들어갈 때의 인권위와 나올 때의 인권위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쯤 이명박 정권 때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인권위 없애기’였어요.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인권위의 소속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원래 인권위는 정부 부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대통령 산하로 두느냐 마느냐 하는 작업이 진행되다가 그것도 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권위의 힘을 빼는 나머지 방법은 결국 기구 축소, 구체적으로는 정원 축소가 있지요.

제일 먼저 별정직과 계약직부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직 공무원은 통상 최초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3년을 재계약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내어 다시 5년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본인이 원하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인권위 내에서 처음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었어요. 실제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일을 다들 정말 잘했으니까요. 2010년 말이었어요. 5년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인권위에서 그분들과 재계약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러다가 당시 노조 부지부장이었던 분이 2년 계약이 끝나고, 3년 추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하지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참고 있던 직원들이 그때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그러자 1인 시위한 사람들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던 것이,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재계약 대상자들의 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시 제가 조사국에 있었는데, 국장님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감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이후 직장내에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같이 일하면서 친해진 사람들도 유학,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회사를 나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남아있는 동료들도 각자가 다들 힘든 상황이라 서로 연대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어요.

입사해서 만난 제 남편은 이미 회사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지 1년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간병 등으로 몸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퇴직 후에 1년 정도 쉬셨다고 말씀하신 때가, 요양 목적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남편이 전북교육청에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서 먼저 내려갔어요. 전북교육청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고 감사팀을 새로 만드는데 조사경력 있는 사람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한거죠. 감사과가 1, 2, 3팀, 그리고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팀을 새로 만들면서 외부인력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남편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좀 쉬다가 2012넌 5월에 학교폭력 담당으로 변호사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학폭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에서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학교폭력과 교권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고, 근기법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그렇게 2년 3개월을 일했고, 그 이후 2년은 임기제 공무원인 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생활은 가족과도 함께 있고, 더 좋으셨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좋았어요. 전주가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예요. 편안하고.

근데 일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적인 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성에 관한 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상황과 제 의식 사이에 괴리감도 커지고, 어느 정도 지나니 제 의식이나 생각이 고인 물이 되어 썩어간다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면, 오히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처 인터뷰에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직도?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 토박이가 아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텃세(?)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변호사여서 이 정도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16년 7월 교육청에서 재계약이 안되고, 17년 가을 서울에 올라와서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마침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TF에 지원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것도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한거죠.

 

지금은 송무를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개업 초반에는 아무래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개업하고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성북구 인권위원 활동이었어요. 경력이 있어서인지, 여기저기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인지 위원회 위원 제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배워보고 싶어서 먼저 지원한 곳들도 있고요. 그렇게 일을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져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휴,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전에 안건을 다 검토해서 의견서도 내야 하고요, 회의도 네 시간 걸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면 빨리 끝난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작년에 친한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초반에 일 없다고 이것저것 다 받으면 나중에 가랑이 찢어진다’고 했는데…(웃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엔 회의가 4개가 있네요.

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방심위 실무자분들께서 일을 워낙 잘 처리해주셔서 가서 회의에 가서도 부담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재판 수임을 일부러 좀 가리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벌어야 할 시기라 가릴 처지는 아닌데… 막상 이 일을 맡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힘들겠다 싶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 합이 안 맞는다 싶으면 수임을 거절하기도 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적이 약간 있었죠. 아직 배가 덜 고픈 건가 잘 모르겠네요. (웃음)

제가 비교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잘 참는 편인 것 같은데, 정신적 스트레스에는 너무 취약해요.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느니, 아예 시작을 안 하는거죠. 여가 시간을 보낼 때에는 머리를 안 쓰는 일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건 일하는 것처럼 머리를 쓰지 않아서 좋아하는 면이 꽤 커요. 남편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에이전시 같은 업무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요즈음 변호사님들중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에이전시 일을 하게 되면, 야구는 더 이상 오락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했지요.

 

변호사님을 민변 모임에서는 자주 뵐 수 있는 건, 변호사님께 민변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역량이 좀 되면 가고 싶은 모든 모임을 다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민변 모임이 요즈음은 아주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노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다보니 민변 모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데, 역량도 부족하고 아직 그럴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러워요.

민변이 맘 편하고 좋은 이유는 계산하지 않는 동료가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신입회원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로가 되게 많이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필요한 사심 없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동료들이란 점이 참 좋지요. 그런 편안함에 끌려서 민변에 가는 것 같아요.

 

2018.10. 민변 회원월례회에서.

 

계속 공직에 계셨으니, 변호사님 해 오셨던 일 중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가장 (경력상으로는) 짧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월말과 월초에 쌓여가는 정산금과 마이너스액을 보면서 역시 고정된 월급이 좋다면서 후회를 하다가도, 국정감사 시즌이 딱 되는 순간, 친구들이 SNS에 국감, 행감 이야기를 올리는 걸 보는 순간 아, 그쪽엔 이게 있었지, 하면서 위안하죠. (웃음)

 

오랫동안 조직(?)에서 일하다가, 이제 혼자 일을 하시는 게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조직에서 일할 때는 결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업무를 보잖아요. 이게 단점이면서 장점이지요. 물론 상급자가 이상한 지시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지만 그래도 결재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변호사는 순간순간 혼자 결정해야 하고,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요. 이 일이 제가 전에 했던 것과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니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사전 지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내 문제라면 내 결정에 나만 책임지면 되는데, 재판은 남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더 부담스럽지요. 특히나 이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늘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노동쪽이나 가사사건에서 모르는 점이 생기면, 그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님께 물어봅니다. 솔직히 저는 물어보는 걸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남한테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알아서 최대한 혼자 이리저리해보다가 마지막에 묻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연차로는 적지 않은 연차여서 묻는 일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요, 솔직히.

 

다시 변호사 초임 때로 돌아간다면, 송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공직에 가실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기관에 가기로 했으면 그 기관에 계속 있거나, 나중에 퇴직하고 관련 업무를 변호사로서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아니었거든요. (웃음) 전에 일했던 기관들에서 사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자문요청이야 들어오지만요. 지금은 서울에서 개업했으니 제가 만약 수도권에 있는 기관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겠지만, 저는 지방에 있었으니까요.

연수원을 나오면서 개업을 같이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겁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겁낼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제일 좋은 건 고용변호사로 배우고 일하면서 차곡차곡 업무역량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마도 저는 고용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못 버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업무강도가 워낙 세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이 된다면, 지금은 다 아니까, 개업을 그렇게 겁내진 않았어도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아직 변호사의 주 업무는 송무잖아요. 가급적이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개업을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저희 때랑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걸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신입변호사님에게 개업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 저도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선배변호사님에게 어떻게 돈을 버시냐고 여쭈었더니,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하시더라구요. 의뢰인이 다른 의뢰인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요즘의 개업은 예전과 또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무어라 말하기 쉽지 않네요.

 

민변 후배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간 날 때마다 부담 없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업무가 많이 부과될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여건이 되면 일도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는 자리는 안 빠지잖아요. (웃음)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야 나중에 일할 때도 서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고용변호사로 일해본 것이 아니라, 요즘 고용변호사님들이 얼마나 바쁠지 가늠은 안가지만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짬 내서 서로 얼굴을 익혀놔야지 서먹해지면 어느 순간 참석하고 싶어도 쉽지 않게 되는 때가 와요. 같이 일을 하건, 같이 놀건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연대와 신뢰니까요.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말고 자주자주 나오면 어느 순간 관계도, 신뢰도 넓혀지고 민변이 편하고 좋아지는 때가 올 거예요.

 

무뚝뚝한 표정에서 이따금 터지는 유머에 정신 못차리는 인터뷰어 사진으로 당시 인터뷰 분위기를 전하며, 인터뷰글을 마무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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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말경 부산지부 권혁근 회장님 이하 선배 변호사님들께서는 신입 청변 회원들의 순조로운 민변 적응을 위한 “신입회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점심에 월례회가 열리지만 신입회원이 민변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하려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신입회원과의 만남은 민변가입 2년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당시 가입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였던 저도 가까스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과의 만남에는 20여명의 변호사님이 참석하였는데 청변 회원이 많아졌음을 피부로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간 다양한 의견들은 민변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2017년 8월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기결수로부터 민변부산지부를 수신인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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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구치소 내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에 상당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주말 내내 방치되었으며 월요일에 되어서야 응급실로 가게 되었지만 마비증세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시간을 내어 접견을 하였는데 처음 접견하였을 때에는 왼쪽팔다리가 거의 마비되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치소 측에 휠체어를 요청하였으나 휠체어는 골절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마비된 왼쪽다리를 질질 끌며 힘든 걸음을 겨우 걷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접견을 하였는데 오른쪽 부위까지 마비증세를 보이고 안면부도 더 불편해졌는지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나마 휠체어 지원은 받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시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인데 토요일에 쓰러진 뒤 월요일이 되어서야 응급실로 실려 간 부분에 있어 구치소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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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감자는 신체마비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춘천소년원에서 체중이 40kg이나 빠진 대장암3기 재소자에 변비 진단을 해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감시설 의료지원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우연히 다른 매체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한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며 18시간을 방치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수감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등의 수감시설 내 의료지원 체계의 구조적인 미흡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의뢰인 개인적인 피해회복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2018/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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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제도개혁에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이라면 두려워말고 꼭 오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오시라고 당기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사법위의 올 한해를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올해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회 조직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부패한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단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법위는 여기에 어떠한 내용의 개선이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해 초인 3월경 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이슈리포트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탈검찰화, 재정신청사건 확대 등 민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문제의 경우 실질적인 수사실무의 관행이나,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문제 등 여러 현안이 겹쳐져 있어서 보다 다각도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법위는 10월, 경찰대 출신으로서 경찰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신 경남대 법학과 유주성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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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는 미래의 위원님과 아래의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법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슈인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수사권조정, 경찰개혁, 공수처 설치, 법원개혁, 법조일원화에 따라 도입된 로스쿨제도, 개헌 등 온갖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변 사법위 위원님들께서 각 단위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실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의 과업이란 사람 몇 명 바꾸는 것이나 조직 하나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메타적인 시선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사법위원회는 민변의 다른 위원회도 물론 그렇지만 사법개혁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하고 공부하신 선배 변호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해서라면 민변 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언제나 최신이며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 그러면 난 잘 모르는데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참여의 마음은 있지만 왠지 겁이 나시는 변호사님을 위해 단란한 사법위 사진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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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자랑은 선후배 변호사의 연차 고하 막론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위는 현재 위원 구성으로 본다면 표준분포가 큰 위원회이지만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동등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법개혁은 인권을 수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치주의 작동을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전혀 사법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나 활력을 주고, 더 사회에 적합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이롭기 때문입니다.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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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회의나 민변 강의, MT 활동 등에 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 2017년 7월 6일 광명역에서 오뚜기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진행된 김종보 변호사의 대리점법 설명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질 공화국에서 대리점을 하는 분들을 처음 만났고 이날 이후 다양한 업종의 대리점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들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에 맞게 경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 사회의 乙들은 경제 개혁의 기대를 품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유통상인협회,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단체 인사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임 3개월 만에 시민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담회장에 수많은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은 편안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에 목말라 하고 있었기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남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간절함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할 기회로 여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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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후 3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한 시간 정도 예정이었지만 두 시간 반이 넘도록 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민관 국정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체계(공정위의 사건 처리, 조사방식 등) 개선에 대한 의견, 업종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와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였기에 기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변 김남근 변호사의 현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통 관련 제안, 이동우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조사방식 등 개선에 대한 제안,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 피해 사례에 대한 김남주 변호사의 발언, 대리점, 가맹점, 대형마트 분야에 대한 각 단체에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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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카드뉴스(9.12) @kftcnews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하여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장에서의 각 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였고, 동시에 참석한 단체들에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개혁과 동시에 경제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고려하는 점과 그 해결을 위한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끊이없는 문제 제기의 필요성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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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주호 간사

민변 활동을 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견문이 넓어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정거래팀 활동뿐 아니라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입 변호사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민변의 다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 2017/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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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이하 정) : 세상살이는 32년차고요, 변호사는 5년차고, 결혼생활은 2년차, 그리고 애 엄마로는 1년차에요.

 

심 : 민변은 어떻게 가입하신 건가요.

정 : 시험 합격하고, 실무수습 하면서 가입신청했어요. 14년 10월경 정도였을 것 같아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민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 전에 학생운동이나 사회 활동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민변에는 꾸준히 운동을 해 오신 변호사님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남들 할 때 좀 하지, 그때는 맨날 술 퍼먹고 연애질만 하고 다니다가 다 늙어서 활동하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민변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던 거는 초등학교 때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 성향 때문이었나 봐요. 집 책장에 조영래 변호사님 책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민변을 알고, 그게 전부죠. 그 뒤로 민변은 잊고 살다가, 변시 붙고 나서 그냥. 주머니 넣어 놓았던 것 꺼내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대 로스쿨에 유명한 ‘인연회’라는 메이저 인권 모임이 있었고, 그거 말고 마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서로’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번씩 광주 YMCA, 이주여성센터 이런 곳에서 상담봉사를 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소수정예, 아니 정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소수였어요. 그 모임 멤버들이 민변에 꽤 가입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발표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 기간에도 지금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때 수습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사무실에 있어요.

저희 지부에서는 매년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동아리 모집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민변소개마당’이라는 행사에요. 수습변호사들이 수습을 하러 들어왔고,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변 소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1부를 하고, 2부는 이제 술 먹고 놀죠. 저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끝나고 바로 신청서를 냈었어요.

 

심 : 그런 행사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수습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님들의 명단 파악은 어떻게 한 걸까요.

정 : 저희 지부 특성일 텐데, 전남대 로스쿨이 대부분이잖아요. 전남대 로스쿨 기수 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기가 나온다, 그러면 민변 6기 변호사님들한테 우리 행사하자, 이렇게 연락이 다 가는거죠. 연락처 확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홍보를 하고 사전에 질문지를 받습니다.

질문지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 인사는 몇 번 해야 하나요’ 같은 사소한 것부터 정말 다양해요. 행사를 하면 선배 변호사가 이 질문지에 대해 답을 하시죠.

 

심 : 선배로 오시는 분들은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정 : 저희 또래부터, 아주 원로 변호사님들까지. 선배님들이 활동을 계속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김정호 지부장님보다 선배인 변호사님도 정말 많아요. 법정에서 그런 변호사님들 뵈면 어떻게 편하게 인사하겠어요. 민변에서나 편하게 선배님, 선배님 하죠.

민변소개마당이라는 행사가 인상적이다. 회원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심 : 우수변호사 상을 받으신 이야기도 해 주세요.

정 : 정말 제가 받을 상은 아니에요. 우수변호사 그거는 지방변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중에 민변 소속 회원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조계 성폭력 실태 조사에 대하여 상을 주신 것이지요. 실은 이 상은 제 상이 아니에요. 실태조사단이 여성변회와 전남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구조인데, 규정상 단체를 추천할 수 없어서 간사였던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이지요.

 

심 : 에이, 이건 좀 겸손이 과한 것 같은데.

광주전남지역 법조계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광주에는 사무직원회도 있거든요. 법원, 검찰공무원, 물론 판검사 다 포함되어 있고요.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들까지 전부 대상이에요.

성폭력 상황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고, 가해자를 나누게 했어요. 답변인이 예를 들어서 사무직원회 소속 여직원 이었다면 자신들이 업무상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여자 변호사가 응답하였다면 업무시간 종료 후에 회식에서 만나는 판, 검사까지도 대상이 되겠지요.

 

심 : 이런 기획은 처음에 시작된 건가요.

정 : 시작은 미투운동이었고, 다음은 서지현 검사님의 고백이었지요. 그뒤에 사실 법조계에서는 잠잠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변 소속에 여자 변호사님 한 분이 지역 일간지에 기고를 하셨었어요. 저보다도 연차가 낮으신 분이었는데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도 드러내면서 우리도 각성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고 지변은 난리가 났죠.

임성숙 변호사님이 광주 여변들의 왕언니에요. ‘야, 우리 뭐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하셨고, 다행히 저희 지부에 실행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일이 진행되었지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님도 민변 변호사님이고,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구성이 참 좋았어요.

저희가 이 실태조사 하면서 미국 변호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법조계 성희롱 실태 조사를 했었대요. 그 설문지의 설계를 참고해서 저희 설문지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사실상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만으로 남자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심 : 굉장히..?

정 : 임변호사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죠. 풍파를 막아주신 거에요. 원로 변호사님들은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걸 굳이 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나 봐요. 광주가, 굳이 다른데도 아니고 광주가 왜.

광주에서 이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그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광주에서 굳이. 518의 도시인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서 굳이 우리의 흉을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시도한 적이 없었고 처음이었고, 이후에 대한여성변호사회에서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홈페이지에서 공고 띄워서 경험한 것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는 정도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려는 것이었고, 그 점에서 우리의 실태조사완 좀 다르더라고요.

개방형 답변에 대해서는 사례보고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이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오픈해버리면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되어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지역사회가 워낙 좁거든요.

그래서 사례 공개는 못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이터를 뽑았어요. 법률에 저촉 되는 퍼센티지를 냈는데, 이걸로만 언론들은 난리가 났었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린 여자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이외의 사무직원이 가해를 한 행위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대충 상황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밖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 직업, 학벌 다 필요 없고, 남자라는 자체만으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했어요.

 

심 :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정 : 막아주신 임변호사님이 안계셨으면 기획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었어요. 토론회에 발제하기도 쉽지 않았을테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허락을 받고 했어요. 회장님 저희 이거 하겠다 하고. 다행이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응답률은 되게 낮았어요. 특히 사무직원은 정말로 낮았어요. 자기가 이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실제로 신고센터가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매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실시된 조사였기 때문에 익명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내년 응답률과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위원회, 저희 여변 차원이 아니라 지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니까요.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만큼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배에 대한, 특히 왕언니에 대한 신뢰.

 

심 : 지만원이 쓴 책 이야기도 해 볼까요.

정 : 실은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과 518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세력, 그 세력들이 비슷한 시도를 계속 해 왔지요. 그런데 이번 책은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자기들 자체 내에서 최첨단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했다. 518 당시 사진에 찍힌 인물들의 눈코입을 비교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북한 인사들이었다 하는 주장이지요.

사실 이런 정식 분석기술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만원이 사용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래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ID만 밝혀요. 그런데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 당시 사진의 인물과 현재 북한 인사하고는 연령대부터가 전혀 안 맞아요.

소송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둘이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이 사진 속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거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요.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 하잖아요. 증인신문에서는 왜 이 사진이 찍히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 이 사진은 뭐하는 장면이냐, 날짜별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진술과 역사적 사실들이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증언을 증거로 하여 민사에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밝히지요. 아직까지 당사자 동일성에서 문제 된 적은 없어요.

 

심 : 이게 전두환 회고록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 : 지변이랑 민변지부랑 인적구성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목적도 많이 겹쳐요. 지변에도 518위원회가 있고, 민변에도 518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518위원회에서 지변이랑 민변이랑 같이 하고 있죠.

심 : 광주에서 민변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정 : 민변이라고 해서 의뢰인들이 싫어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역색도 좀 있겠죠. 아니면, 제가 좀 사람 대할 때 차갑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그렇게 느껴서 말을 안 하는 거 일수도 있어요(웃음).

그런데, 이번엔 좀 새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민변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조력하기로 하고. 이 과정이 되게 참, 뭐랄까요.

민변 내부에서도 당연히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민변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것도 의미있었죠.

되게 새로웠어요. 사실 민변이 일반 시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박근혜 탄핵하는 그 시국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때에는 민변 변호사들과 일반 시민의 인식이 같았으니까 별 문제 없었고, 한 편이었는데, 퀴어 퍼레이드는 다르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는 장소가 518광장이었어요. 분수대를 둘러싸고 허가를 받았어요. 원래 그 분수대에 아무 통제가 없어요. 통제하지 않아도 누가 그 위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어린애들이라도.

그런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당연하고, 518단체들에서도 나와서 내 친구 가족들이 목숨 바친 곳인데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민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받아입고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니들 이런거 하라고 너희 부모가 공부시켰나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경찰이 연행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광주니까요.

심 : 민변 본부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정 : 저는 저희 지부 구성원들끼리 워낙 스킨십이 많아요.
선배님들이 본부 행사가 있으면 많이 데려가려고 하세요, 분위기를 느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민변 본부는 본부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면서 불만이나 부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심 : 스킨십이 많다?

정 : 수가 훨씬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무엇을 하는지도 꽤 잘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전업 공익변호사로 이소아변호사님이 계시고, 이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비영리단체인 동행의 구성원이 두 명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죠. 민변에서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60프로 될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참여하고, 여튼 그렇게 자주 만나고 뭉치고 해요.

 

심 : 민변 변호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 : 우리 한 40명 되나? 월례회를 하면, 그래도 한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40명 중 반 이상이나 참석한다니.

 

심 : 지부 특색이나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정 : 저희는 일단 잘 안 빼요. 일할 때도, 놀 때도요.

누구 한 명이 제안을 해요. 이거 한 번 해보자. 요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한 번 해보자 라고요. 그것도 연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집행부 회의 거치지요. 합시다, 결정하면 그날로 밴드에서 공지를 하고 자원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렇게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나오죠.

7, 8년차를 기준으로 위, 아래 숫자가 반반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에는 오지 않고 다크템플러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편은 회의에 안 오시지만 술 먹고 노는 자리에 꼭 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 지부 자랑에 선배님들이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후원도 잘 해주시는 점도 있어요. 시간도 내 주시고, 돈도 내 주시고.

잘 놀고, 재주꾼들도 많고, 또 잘 싸워요. 연차 상관없이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고.

 

심 : 일상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본부는 보통 회의를 저녁시간에 하거든요. 6시 끝나면 퇴근은 하시나요?

정 : 네. 제가 운이 좋아요. 제 남편도 민변이고, 저랑 동기고, 이 친구도 지금 저랑 똑같이 고용으로 있거든요. 제가 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대표님을 만난 것도 있어요. 법원 출신이시거든요. 회사 안에서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달갑지 않을 법도 한데, 그냥 저 하고싶은 일 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업무 시간도 아주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출근시간이 좀 빨라요. 아홉시에서 아홉시 반 사이? 그래서 여섯시까지 바짝 하면 회사 업무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다보니 민변 활동하기가 좋은 편이에요. 고용 중에서도 일이 없는 사무실에 속해 있으니까요. 아이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퇴근도 제 때 하고, 주말에 출근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건 광주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전 그냥 운이 좋다는 말밖에.

 

심 :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지금 하세요.

정 : 민변 회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어 민변에 들어올 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했던 사건을 돌이켜 보면 민변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변호사님들 사이에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돈 관리, 총무라도 해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걸었던 사건들이거든요. 내가 뭐 법리에 능해서, 절차에 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부에서 실제로 1, 2년차 변호사님들이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선배인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요. 저도 뭣 모르고 가입해서 정말 즐겁게 변호사 생활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민변에 푹 들어와 보시면 좋겠어요.

민변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아마 머릿속으로 동료, 선후배 얼굴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는지 정다은 변호사님의 표정이 참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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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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