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직원의 해외 출국 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에 대한 명백한 징벌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이스라엘이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조사관인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지난 10월 26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요르단과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사이에 있는 알렌비/킹 후세인 다리 국경지대에서 이동을 저지당했다. 라이스는 네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이스라엘 정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라이스 아부 제야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라이스의 이동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침묵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책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는)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지난 9월에도 어머니의 함암치료를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인도적 차원의 이동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스라엘의 이동 허가 제도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사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 그 사유와 상관 없이 진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임의적 이동 제한 조치는 라이스 가족의 삶을 잔인하게 침범할 뿐 아니라, 그의 인권 옹호 활동 역시 침해하고 있다. 라이스가 UN 및 그 외 국제 기구를 방문하고 회의나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려면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에게 임의적인 이동 금지를 부여하며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다. BDS[1] 운동의 공동 설립자인 오마르 바르구티(Omar barghouti)는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여행 도중 이동을 임의 금지 당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하크의 대표 샤완 자바린 (Shawan jabarin) 역시 징벌적 의미로 이동을 임의 금지 당하곤 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동의 제한 시에는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이동을 금지 당한 자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이동 금지 조치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법정에서 이동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
배경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2017년 11월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에 진입할 수 있는 3번의 허가증을 받았으며, 각각의 유효기간은 6개월씩이었다. 3번 중 마지막 허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유효했다.
2019년 9월 8일,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알 자이툰 군사 검문소(하자템)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어머니와 예루살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적 이동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당일 “보안상의 이유”로 라이스의 허가 신청은 반려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 또한 전혀 없었다.
2018년 6월 13일,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팔레스타인 보안군에게 임의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이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주최한 시위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시위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상대로 하마스 진영의 가자지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라이스는 시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사복 차림의 보안군 2명에게 체포되어 공격을 당했다.
최근 수 년 간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는 인권 활동을 비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의 비방 운동, 제한적 법률과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아다미어 수감자 지원 및 인권 연합’의 사무실을 급습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장 오마르 샤키르의 노동 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기도 했다. 노동 허가가 취소되면 오마르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1]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국제적 저항운동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약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70개국에 지부를 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대표Chief Executive를 맡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주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으며,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Pierre Sané의 보좌관Chef de Cabinet을 역임했다. 그는 30개국 이상의 인권 조사를 담당하였고, 인권,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난민 이주, 인권 조사 방법론에 대해 수많은 논문과 글을 게재했다.
프랑스 국적의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정부기구, 학계, 유엔 등에 몸담아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에서 출중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인권 관련 유엔 독립전문가로 일하며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Global Freedom of Expression 상임이사로 임명된 바 있으며, 그 전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의 상임이사, 국제인도주의책임성연대HAP International의 창립자이자 상임이사로 활약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수호 및 존중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맡아 전세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이사회 이사장 사라 비미쉬Sarah Beamish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정면 돌파하여 국제앰네스티를 이끌어 동원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적 예리함, 세계 인권 활동의 오랜 경험, 용감한 목소리를 가진 칼라마르 박사는 국제앰네스티 활동을 이끌 적임자이며, 국제앰네스티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 직무 수행을 수락해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요 이력 및 연혁
BBC는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을 “세계에서 가장 단호하고 유능한 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에 임명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살인 사건의 최고수사관을 맡았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의 인권 리더십 활동은 위험을 수반했다. 인권운동가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로 악명 높은 정부로부터 공갈과 개인적인 협박을 받았다. 일례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초법적 살해 혐의 조사에 대해 구타 협박을 했다(링크).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을 조사하면서 아녜스 칼라마르의 업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수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유린을 눈감아 주었지만 아녜스 칼라마르는 책임성과 정의를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아녜스 칼라마르는 수십년 동안 인권분야에서 크게 활약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을 역임하면서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Global Freedom of Expression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에서 상임이사로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Pierre Sané의 보좌관Chef de Cabinet을 맡아 연구정책 코디네이터Research Policy Coordinator로서 국제앰네스티의 여성 인권운동을 선도했던 아녜스 칼라마르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국제앰네스티로 복귀했다.
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Write for Rights(이하 W4R)는 매년 12월 1일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하며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인권 캠페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하는 개인들을 위해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편지를 쓰는 캠페인이죠. 국제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인권챔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긴 한 해였습니다. 그 영향은 W4R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에서 이동 제한/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기존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매년 세계 인권 선언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편지를 쓰는 레터나잇 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진행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고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했습니다.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W4R 사례자들은 전 세계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어렵게 느껴진 2020년이었지만 W4R은 그 가운데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회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지지자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소개합니다.
약 4,496,875통
2020년 전 세계에서 모인 총 편지 수
최소 4건 앰네스티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
전 세계 W4R 캠페인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온라인 화상 캠페인
W4R 편지를 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오카나간 지부 온라인 W4R 캠페인 모습
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의 오프라인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지부 W4R 캠페인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W4R 캠페인 사진
2020년, W4R 캠페인 활동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여성의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갇히다
약 777,611통
나시마 알 사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는 여성 인권과 여성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수감된 인권옹호자입니다. 나시마의 석방을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은 다방면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지부를 포함한 각국 지부는 나시마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의 편지를 모았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모인 77만여 건의 탄원을 각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앰네스티 공식 서한을 편지와 함께 보냈고 이를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G20 회의 때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전달해 나시마와 수감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가 W4R 편지를 읽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나시마의 아들 무사 알 사다Mousa Al Sada는 캠페인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벅찼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께 큰 의미가 될 것이고, 편지 속에 가득 담긴 정성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게 온 편지도 있어서 놀랐어요. 한 여성분은 ‘당신께 어머니의 사랑을 보냅니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정말 다정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판 없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던 나시마는 리야드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에, 부분 선고유예 2년 및 5년간 여행 금지’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항소법원 역시 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시마는 올해 6월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나시마와 나시마의 가족들은 이번 결과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라 보고는 있지만, 가족들과 앰네스티는 여전히 나시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다
약 361,722통
칼레드 드라레니, 알제리
칼레드는 자국의 시위를 취재하고 해외에 알렸다는 이유로 ‘비무장 집회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W4R 캠페인은 칼레드의 억울한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칼레드를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의 목소리 덕분에 칼레드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칼레드의 동생은 앰네스티 뉴욕지부와 함께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캠페인은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칼레드는 대통령 사면으로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알제리 대법원은 그의 사건을 재검토한 후 그에게 선고되었던 징역 2년형 선고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칼레드는 항소법원에서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칼레드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할 것, 그의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칼레드의 모습
칼레드는 지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앰네스티 각 지부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엄청난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살해당하다
약 341,106통
포피 & 봉게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년 총에 맞아 살해당한 포피와 봉게카의 사연은 참혹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포피와 봉게카의 정의를 회복함과 더불어 남아공의 모든 경찰 수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을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34만여 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탄원을 모아 포피의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경찰청에 방문했습니다. 남아공 경찰 부청장, 수사팀장, 여성어린이폭력전담팀장, 가시적 치안유지 담당자 등을 만나 탄원을 전달하고 포피와 봉게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남아공과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국에 방문해 탄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만난 국제앰네스티
경찰과의 면담 이후, 포피의 여동생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경찰 관계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자들이 말해준 앞으로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드디어 변화가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은 매우 만연한 문제이며, 남아공 국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여성 또는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0년 6월에만 여성 21명이 살해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성폭행은 4.2% 증가했습니다. W4R 캠페인은 포피와 봉게카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이런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앞으로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수감되다
약 300,933통
파잉 표 민, 미얀마
연극 공연에서 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잉 표 민과 연극단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가족들, 수감된 단원들의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이들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300,933건 이상의 탄원과 수천 통의 연대 편지가 모여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파잉 표 민을 위한 캠페인은 조기 종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변화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23,0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 대상자에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 2명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조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 2인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군부가 폭압적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의적 구금, 체포, 고문, 살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석방에 멈추지 않고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미얀마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2,463 명 참여중
고문을 피하려다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다
약 269,702통
엘 히블루 3, 몰타
고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리비아를 떠나 피난 길에 올랐던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그들을 구조한 배를 강제로 탈취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타에서 붙잡혀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유럽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019년 W4R 캠페인 대상자이자 난민인권 옹호자인 션 바인더(Sean Binder)를 포함한 난민 및 이주민 인권옹호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활동가로부터 받은 모든 연대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와 연대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메시지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2021년 3월 초, 첫 번째 목격자가 소환되어 재판에 출석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캠페인을 계속하며 엘 히블루 3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인권 옹호 활동으로 32년형을 선고받다
약 436,292통
저메인 루쿠키, 부룬디
저메인은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체포 이후부터 저메인이 활동하고 있던 프로텍션 인터내셔널(Protection International), 그의 전 직장이었던 고문반대 단체 ‘ACAT 브룬디’ 등의 인권단체와 함께 저메인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메인과 가족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엄청난 지지와 관심을 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연대 편지로 위안을 얻었고, 언젠가 저메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메인의 아내 에밀린은 최근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편이 부당하게 체포된 2017년 7월 13일부터 꾸준히 보내주신 모든 정신적 지지와 연대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아버지 없이 태어났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W4R 캠페인도 그 날 시작되었죠. 이날 보여주신 지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주 케냐 대사관에 저메일 루쿠키를 위한 탄원이 전달되었다
2021년 3월 24일, 나탕가와에 있는 응고지 감옥의 항소 법원에서 저메인 루쿠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주 케냐 브룬디 대사에게 전세계에서 모인 탄원을 전달하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앰네스티와 브룬디의 가족들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엄과 평등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시력을 잃다
약 376,728통
구스타보 가티카, 칠레
구스타보 가티카는 칠레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로 나왔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두 눈을 잃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눈을 잃게 한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구스타보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376,000건의 탄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에게 연대를 보여줬으며, 칠레의 철저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준 연대에 대해,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은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압박과 더불어,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응원 받고 존중 받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20년과 2021년 칠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시위가 대부분 중단되고 간헐적인 집회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여러 차례 경찰의 폭력에 마주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과 이런 폭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들이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기소될 때까지 구스타보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구스타보의 사건이 칠레 경찰 폭력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 처음으로 사법권과 배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강제실종 문제를 조사하다 실종당하다
약 344,518통
이드리스 하다크, 파키스탄
이드리스는 파키스탄의 강제실종 반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각종 강제 실종 사례를 수집해 앰네스티에 전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사연들은 대부분 국제앰네스티의 2008년 보고서 “강제실종: 파키스탄의 사라진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그가 강제실종되었기에, 앰네스티는 그의 행방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는 ‘세계 강제 실종자의 날’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날의 토론자로 이드리스의 딸인 탈리아가 참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지부, 국제앰네스티 노르웨이 지부,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및 영상에도 탈리아와 함께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탈리아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런 감정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함께 읽을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주시다니, 다들 정말 다정하신 분들이에요.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다룬 이후에 특별보고관이 세 번 개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입한 것은 2020년 W4R 캠페인 이후였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개입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이나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드리스의 요청이 기각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법적 절차에 이드리스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리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다 살해 협박을 받다
약 461,032통
하니 실바, 콜롬비아
하니 실바는 아마존을 원유 회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인권 옹호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와, 그와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며 옹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해 및 강제이주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하여 하니의 싸움과 투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립보호국(UNP)에 하니 실바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하니 실바에 대한 신체 보호 조치를 수 차례 철회하고자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을 벌였고 철회 조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하니 실바를 위해 46만 건 이상의 탄원이 모여 콜롬비아 정부에 전달되었고, 연대 메시지와 하니의 보호를 촉구하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니는 이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주 좋은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국제앰네스티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캠페인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하니 실바와 ADISPA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GBTI 인권을 옹호하다 수감될 위기에 놓이다
약 445,420통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 터키
터키 중동공과대학(METU)의 프라이드 축제를 지키려다 기소된 멜리케와 외즈귤, 다른 프라이드 옹호자들을 위해 전 세계 43곳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무려 445,000건 이상의 탄원이 모였고, 터키에서 증가하고 있던 동성애 혐오 문제와 트랜스 혐오 문제에 대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멜리케와 외즈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영상 통화를 통해 그들의 심경과 감사를 전하고 함께 연대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12월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이번 사례는 한 차례 연기되었고, 새로 잡힌 재판 날짜였던 4월 30일 재판 역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멜리케, 외즈귤, 다른 옹호자들과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필요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지부 역시 오프라인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과 지지자들의 연대를 모으고, 대중에게 전 세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변화의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약 35,401통
2020년 한국에서 모인 총 편지 수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아날로그: 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이 세상의 주요 소통 방식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만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속 편지 역시 우리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소중한 매개체죠. 앰네스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연대의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집에서 사례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W4R 키트를 만들어 국제앰네스티 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키트에는 W4R에 대한 소개지와 사례자들을 위한 편지 세트,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 W4R 키트
회원분과 지지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키트는 한국지부로 모여 각 사례자들과 탄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러스트 그림부터 정성을 다해 쓴 편지까지 다양한 마음의 모양이 한국지부로 왔습니다. 한국지부는 모인 편지들을 정리해 지난 3월 각 탄원 대상과 사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최초의 온라인 레터나잇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매년 함께 모여 편지를 쓰는 오프라인 레터나잇은 열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신 온라인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 각자의 자리에 편지지와 펜을 들고 있던 지지자와 회원 분들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참여자 분들은 나시마 알 사다와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의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응원을 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온라인 레터나잇에는 특별히 임현주 아나운서님이 사회자로 참여해 함께 연대의 힘을 더하고 레터나잇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사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한편 앰네스티의 온라인 레터나잇을 기념하여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는 직접 한국에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사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에서 마음을 모아주는 지지자분들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NEWNEEK X AMNESTY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앰네스티는 뉴미디어 언론사 NEWNEEK (뉴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앰네스티는 뉴닉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의 이야기와 칠레 시위에 참여했다가 눈을 잃은 구스타보 가티카의 사례를 쉽게 풀어 뉴닉 독자들에게 전하고 탄원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뉴닉 독자 분들이 두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아래는 뉴닉에서 전해준 독자들의 피드백과 연대의 응원 메세지입니다.
엠네스티의 광고가 좋았습니다. 캠페인이 실제로 인권 구호에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닉의 광고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것 같아요!
뉴닉의 공익광고가 좋아요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제 작고 소듕한 힘을 보태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평소에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없었는데 뉴닉 기사를 보면서 점점 관심이 많아졌고 몇 개는 참여했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에 도움 받는데 나도 참여해야겠더라고. 다 뉴닉의 친근함과 접근성 덕분이야 고마워!
‘어둠을 탓하기 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는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편지를 씁니다. 2020년 그 촛불의 흐름에 함께 해주신 35,000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앞으도도 함께 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더 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처한 위기 5가지
1. 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자금 동결”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핵심 인권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앰네스티 인도지부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인권옹호자선언 제13조에는 ‘인권 활동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자원 활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에 대한 “음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한다는 이유로 음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와 음해는 인권옹호자들의 명예와 업적을 폄하하고, 적법한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특히 범죄 옹호자, 반국민적이고 부패한, “외국인 요원”, “제5열”스파이, “반정부단체” 그리고 국가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3.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에 대한 “협박”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4.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활동가를 향한 “폭력”
2015년, 전직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의장이자 저명한 대변인인 카를로스 루스버티Carlos Lusverti는 앰네스티 사무실 부근에서 신원미상 남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카를로스는 1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로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활동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법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받고, 늦은 밤 집에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53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5. 앰네스티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의 앰네스티 캠페이너이자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여행금지조치는 라이스가 UN인권위원회 회의 등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금지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나 법적 노선을 통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 활동, 국제적 지원 수용, UN 등 지역/국가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내외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거짓 기소로 인한 여행금지, 비자 거부,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글은 음완갈라 마타칼라Mwangala Matakal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가 Mail & Guardian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폭격은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되어야
히가지 부국장, “밀집 지역 내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 또한 조사되어야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가자 지구 내 자행된 이스라엘 군의 반복적인 폭격과 관련하여, 이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공격이고 민간인의 생명을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5월 16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습 사례 중 하나였다. 이번 사태로 아부 알우프(Abu al-Ouf)와 알코라크(al-Kolaq) 가족 소유의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번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al-Shifa)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알웨다(al-Wehda) 도로가 차단됐다. 가자 지구 내 사망자수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하여 최소 198명 이상이며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최소 2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바에 따르면 공격이 기록된 시점에 인근 지역 내 전투기나 다른 군사 목표물은 없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가정 집을 폭격했고 일부 사례에서는 거주하는 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일련의 사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끔찍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래 기록된 사례 모두, 민간인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가 없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목표물을 구분하고 군사 목표물만 공격해야 한다. 공격 시에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적인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과 같은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스라엘 군은 경고 없이 가정 집들을 노골적으로 폭격했다. 이는 2007년부터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로 인한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이스라엘군이 잔혹하게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히가지 부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불균형한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상황을 조사 중이며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1]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불처벌로 인해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그간 기록되어온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공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말했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의 거주민 건물이 파괴됐다. 가자 지구 소재 팔레스타인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건물 94동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집이 파괴되어 2,500명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Beit Lahia)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국제앰네스티에게,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고 모두 숨진 상태였다. 폭격 이후 다른 주민들은 탈출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다.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분쟁 당시 가정주택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주택 등 민간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포는 정밀 조준이 어려워 무기의 성격상 무분별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주의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1. ↑ 보편관할권(국제앰네스티): 국제 관습법상 개념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나 국제적인 우려를 낳는 범죄 행위로 자국 법을 위반한 경우, 이 용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국의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이번 캠페인의 메인 디자인을 작업한 페이퍼프레스의 작품입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1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2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3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4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5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6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1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2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3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Giphy 스티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로고 3종
작가명
페이퍼프레스
참여 소감
페이퍼프레스는 9999999999–번의 파도 중에서 그래픽 파도 1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 이어질 999999999999999–번의 파도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래퍼 슬릭,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 등 총 8명의 여성 아티스트와 협업 추적단 불꽃과의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추적기 협업을 알리는 티저 영상 공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기고문 및 인터뷰 발행
(서울 2021-03-08)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성 인권 이슈를 알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동안 이야기되어 온 ‘여성을 향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대신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ViolencE, WAVE)’을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로 삼아 수동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여성이 아닌,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세상을 바꾸는 여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대항하며 서로 연결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파도(WAVE)로 비주얼화했다.
이번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에는 작가 김지승, 작가 민서영, 작가 비차, 래퍼 슬릭,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 작가 이지, 작가 하미나, 페이퍼프레스 등 총 8명의 여성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참여 아티스트는 웹툰, 기고문, 그림 중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과 연대한다. 이와 함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중의 공감과 연대를 장려하며 참여형 SNS 캠페인 ‘#파도는멈추지않는다’를 일주일간 진행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자 기록자인 ‘추적단 불꽃’과 협력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은 질문들을 쫓는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추적단 불꽃의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티저 영상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을 공개한다. 영상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공간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제를 던진다. 추적단 불꽃의 추적 기사는 3월 말부터 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 혹은 ‘무성적’ 존재로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로 성적 권리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여성 청소년, 권리로서의 성적 권리에 대해 말하다’ 기고문과 ‘여성 청소년, ‘불법이기 쉬운 삶’을 거부하다’ 인터뷰를 발행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폴란드 등 국외 사례를 통해 멈추지 않고 대항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소개한다. 앞서 언급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에 대한 모든 자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n번방’ 1년, 굵직한 사회적 사건과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 내 가해자들은 술렁였다. 그러나 이내 고도화된 수법으로 법망과 기술을 따돌리며 끊임없이 성착취물을 재유통했다.
복수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 유튜브, 트위터까지
1년 전 텔레그램 **방(불법촬영 및 유포물이 활발히 공유됐던 방, 1,000명 이상 상주)에서 확인했던 피해자 K씨의 불법유포 영상을 올해 3월 12일, ‘디스코드’에서 발견하고 말았다. 1년 전, 유포 피해 발생 후 K씨에게 가해자 재판에 필요한 채증본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는 검거 후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K씨의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가해자가 사라졌어도 피해 영상물이 여러 플랫폼에 남아 익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으니 말이다.
당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는 검거 후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K씨의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가해자가 사라졌어도 피해 영상물이 여러 플랫폼에 남아 익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으니 말이다.
가해자들도, 성착취물도 여전히 플랫폼에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n번방’ 사건이 가장 큰 주목을 받던 지난해 3~4월에도 성착취물 판매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갖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검색해보는 이들이 늘자 공급하겠다는 이도 늘었다. 텔레그램 뿐 아니라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디스코드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래가 오갔다.
2020년 3월, ‘박사’조주빈 검거 시점에 채증한 트위터 계정을 재구성했다.
조주빈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착취물 판매 홍보글 하나가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 계정은 해당 포스팅 이전에는 그 어떤 게시물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직 성착취물 판매를 목적으로 트위터에 가입한 것이다. 그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89명이었다.
2020년 3월, 유튜브 댓글에서 발견한 판매자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던 라인 대화방을 재구성했다.
비슷한 시기 성착취물을 교환하자는 유튜브 영상을 목격했다. 영상에서는 “로리(아동 성착취) 영상 교환할 사람은 댓글에 아이디를 적어”라는 자막이 5초간 재생됐다. ‘n번방’ 판매를 홍보하는 또 다른 영상에도 같은 아이디를 적은 유저를 발견했다. 해당 아이디로 연락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문화상품권 3만원에 ‘n번방’ 3번, 4번방 링크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2월 중순, 페이스북 불특정 게시물 댓글에 디스코드 대화방 링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디스코드에) 요 며칠 사이 갑자기 이런 방이 많아졌어요. 방 회원수는 기본 3,000명, 많게는 8,000명도 있어요” 이날 제보받은 디스코드 방 링크만 13개였다. 제보자는 가해자들이 상주하는 대화방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범죄다”라며 채팅을 올렸지만, 회원들은 “너가 여가부냐? 왜 성욕도 마음대로 못 갖게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수십개의 디스코드방 운영자들은 피해 여성의 신상과 사진을 대화방 공지에 올려 홍보했고,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디스코드에) 요 며칠 사이 갑자기 이런 방이 많아졌어요. 방 회원수는 기본 3,000명, 많게는 8,000명도 있어요.
지난해 4월 29일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었다.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대상으로 삼던 기존법에서 나아가 ‘소지’와 ‘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텔레그램은 물론 더욱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성착취물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2021년, 텔레그램은 성착취물 공유의 ‘허브’이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성착취물의 충실한 ‘영업장’이자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
몸사리는 가해자들, 돈 대신 성착취물 ‘물물교환’
텔레그램방 모니터링을 시작했던 2019년 7월, 당시 가해자들은 거침없는 언행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전과 기록을 채팅창에 흘렸다. 각종 정보를 모아보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해당 정보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로 이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저도 요원하다. 가해자들은 가벼운 개인정보조차 공유하기를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는 더 은밀해졌다.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거래가 늘었다.
가해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는 더 은밀해졌다.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거래가 늘었다. 예전 같으면 방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구걸’ 몇 번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취재가 가능했지만 일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전 거래 대신, 서로가 보유한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성착취물끼리 맞바꾸면 적어도 금전거래로 인해 경찰에 추적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성착취물은 일종의 화폐이자 상위방으로 이동하는 ‘입장권’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위방’이란 성착취물 공유 등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친 소수의 멤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으로 불법이 판치는 대화방이다.)
금전 거래 대신, 서로가 보유한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성착취물끼리 맞바꾸면 적어도 금전거래로 인해 경찰에 추적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위방에 입장하기 위해 교환해야 하는 영상에도 이전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붙었다.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피해자 얼굴이 꼭 나와야 한다던가, 얼굴이 나오더라도 ‘신작’이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신작’이란, 널리 알려진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피해 영상이 아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성착취물을 말한다.
2021년 3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오간 가해자들의 대화를 재구성했다. ‘길거리 업스’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의 밑으로 카메라를 넣어 속옷이 보이도록 찍은 불법촬영물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성착취물 시청자가 제작자로 변해 권력을 키워가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보려면 나부터 ‘레어 영상’을 소지해야 한다. ‘레어 영상’을 소유하기만 하면, 또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미끼로 인기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수도 있다. 직접 운영하는 방의 규모가 커지면, 돈을 받고 되팔 수도 있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 흐름에서 기존에 공유 혹은 유포 범죄만 저지르던 가해자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레어’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성착취물 시청자가 제작자로 변해 권력을 키워가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보려면 나부터 ‘레어 영상’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 넘어 아시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 텔레그램 ‘중국방’ 속 전세계 피해 여성들만 수만명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국내 성착취 피해 영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해외 성착취 피해 영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해외방’ 수십 곳의 링크가 한국인들이 활동하는 ‘링크 모음’ 대화방에 수시로 올라왔다. 그중 가해자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올라온 성착취 영상은 중국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일명 ‘중국방’이 가장 활발히 운영됐다. 3월 18일 낮 12시 기준, ‘중국방’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개수는 2만 2,694개였다.
‘중국방’에 올라오는 영상은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화장실 불법촬영물, 성관계 불법유포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온갖 불법물을 망라한다. 전세계 가해자들이 모여 있는 방인 만큼, 업로드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시도때도 없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온다. 놀라운 것은 22만 명이 들어있는 이 방의 개설시점이 2년 전이라는 것이다. 이 방은 2019년 3월 31일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폭파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텔레그램 ‘중국방’은 지금도 계속해서 몸덩이가 불어나는 중이다. 3월 3일 참여자가 21만 7,000명이었는데 불과 2주만에 7,000 명이 늘어나 총 22만 4,000명이 되었다. 이 방 외에도 6만 명, 4만 명 등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대화방들이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이 방의 가해자들은 중국어와 태국어, 한국어를 사용한다. 단, 피해자는 아시아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아시아 말고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마구잡이로 업로드 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더는 한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이미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경없는 인권 침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생존자 A씨 이야기
신고한 지 3년, 여전히 돌아다니는 사진들
‘신상털기’에 얼굴도, 이름도, 학교도 바꿨어요.
“다음 주에 또 경찰서를 가야해요. 또 유포가 돼서.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또 지우지 않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걔네(가해자들)가 계속해서 재유포 할 수 있는 거니까요.”불법 유포 피해를 입은 피해자 A씨가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건, “미안한데 너 사진을 본 것 같다”며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면서부터였다. 2019년 여름을 회고하던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사진은 다수의 불법 사이트에 유포 돼있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포된 건 아니었다. 최초 유포자가 또 다른 가해자들과 피해 사진을 교환하고, 판매하면서 유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최초 유포 시점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3년째 유포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보아 A씨의 피해 사진을 소지한 가해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짐작됐다.
다음 주에 또 경찰서를 가야해요. 또 유포가 돼서.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또 지우지 않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걔네(가해자들)가 계속해서 재유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에, 무슨 내용으로 피해 사진이 유포됐는지 일시와 URL 주소를 함께 채증해둬야 한다는 걸 안다. 그렇기에 요즘도 매일 밤 불법 사이트를 뒤져가며 본인의 사진을 찾는다. “불법 사이트 중에서도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려고 쓴 사비만 20만원이 넘어요.”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에 맞서 당당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고소와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엄청 노력했어요. 사실 제정신은 아니었죠. 겉으로만 멀쩡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들은 유포를 멈출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유포 횟수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택했죠.” 그렇게 A씨는 성형수술을 했고, 이름을 바꾸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
근래에는 A씨의 피해 사진뿐 아니라 신상을 유추하려는 댓글도 달린다고 한다. “처음엔 다 틀린 정보의 댓글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진짜 사실이 적혀 있는거죠.” 그저 텍스트라고 생각했던 위협들이 자신의 실제 신상 정보인 것을 확인하자 A씨의 두려움이 배가됐다. 이른바 ‘신상털기’였다. A씨가 불법 유포와 별개로 맞닥뜨린 또다른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었다.
삭제했지만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플랫폼에 묻다.
지난 1년 간 정부와 국회, 법원, 그리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일부 미디어 등 여러 주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이야기했다. 정부는 수사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확대했고 국회는 처벌의 범주를 넓혔으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여성단체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누구보다 가까이서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우리의 추적이 확인한 피해자들의 1년 후는 여전히 암흑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검색어’를 각 종 사이트에 입력해보며 살아가고, 가해자들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온라인을 활보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앰네스티와 추적단불꽃이 올해, 가해자들이 사실상 무법지대 삼은 이 ‘온라인 공간’에 주목하려는 이유다.
피해생존자 정의회복의 기본 전제는 결국 어딘가에서 돌아다닐 성착취물의 온전한 삭제에 있다. 피해생존자가 원하는 지원이란 ‘불법 사이트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영상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돌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가해를 영속화 하는지, 제도의 변화에도 왜 피해생존자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삭제된 영상은 왜 되살아 나는지에 사회는 아직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질문한다. 이 모든 디지털 성범죄가 자행되는 실질적인 판으로 기능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까? 온라인 공간을 운영해 이윤을 취하는 기업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응답을 갖고 있을까? 사진과 동영상 등의 시각 콘텐츠로 광고 수익을 얻는 소셜 플랫폼 기업 또는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불법 성착취물을 압축한 대용량 파일 링크를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어떤 책무를 절감하고 있을까?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분위기에 따라 자체적인 예방 캠페인을 취한 기업도 있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트위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시 공론화된 텔레그램방 관련 키워드 입력 시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있는 곳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러나 검색창에 ‘지인능욕’이라고 검색만 해도, 도움 안내 메시지 바로 밑에 지인을 능욕하는 검색 결과들이 성인인증 없이도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둘러싼 기존의 담론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 가이드라인[1]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그들의 운영과 공급망 전체를 포함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해야한다. 또한 기업이 직접 영향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 등과 연결된 관계에서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완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2017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 권고 35호[2]에 따라 각국의 기업과 초국가적 기업 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는 성 고정관념 근절에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하고, 그들의 플랫폼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성차별에 의한 폭력이 근절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를 둘러싼 플랫폼 기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책무responsibility’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급하다. 오는 4월 말 게재되는 2번째 콘텐츠에서 우리는 그 책임의 주체를 따라가본 추적기를 이어간다. 피해생존자들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눈 앞의 방해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파헤쳐 본다.
지난해 말, 150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한 끔찍한 불법 촬영 유포 범죄가 발생했다. 한 명의 가해자가 수백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영상을 불법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가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 백 편의 영상은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었다. 가해자는 숨지기 전 구글 드라이브에 최소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수천 명이 상주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다. 링크를 발견한 수천 명의 가담자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다운받았다. 영상은 다시 텔레그램, 다크웹Dark Web, 불법 성인 사이트 등 온갖 온라인 세상으로 퍼졌다.
대용량 영상이 삽시간 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건 클라우드 기능의 편리성 때문이었다. 영상을 하나씩 소셜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려면 업로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기의 저장 공간에 제한도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링크 하나만 공유하면 누구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탓에 가해자 역시 국내에서 범용성이 두드러지는 클라우드로 피해영상물을 유포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믿는 구석’,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물이 퍼진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 문형욱(닉네임 갓갓)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아동 성착취물 600건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해당 링크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링크를 가진 이들은 돈을 받고 팔거나, 대가 없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추적단불꽃에 연락을 취해온 이들 중에는 이런 제보자도 있었다. “트위터에서 ‘n번방’ 피해 영상이 담긴 줄 모르고 ‘메가’ 링크를 5만 원 주고 샀다”며, 반성문과 함께 지금은 비활성화된 메가 링크 하나를 불꽃의 메일로 보내온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난해 10월, 44명의 남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전 세계 수천 명의 성범죄자들과 공유했다.그렇다. 추적단불꽃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구글 드라이브, 메가, 드롭박스, 네이버MYBOX 등 클라우드 기술이 제공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파일 저장 및 공유 기능의 부정할 수 없는 이면이었다.
추적단불꽃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상주하는 텔레그램 채팅창에서는 드라이브에 관한 수많은 대화가 오간다. 이들에게 드라이브는 가장 빠르게 대용량 성착취물을 취하는 통로이자 결코 본인들의 신원이나 행적이 추적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믿는 구석’이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뭔데?
‘클라우드’는 온라인 서버와 소프트웨어, 저장공간 등의 IT 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사용자의 개인 외장하드나 자체 서버 없이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대용량의 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각종 작업과 자료의 저장이 개개인의 컴퓨터 장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한, 기기에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함으로써 서버에 저장돼있는 자료를 꺼내 쓸 수 있다. 해외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기업용 및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며 클라우드 업계는 본격 호황기를 맞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글로벌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1,200억 달러 규모[1]로 특히 한국의 경우[2] 2021년까지 연평균 20.5%씩 증가해 시장 규모만 3조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붙’ 한 번이면 끝나는, 손쉬운 유포 방법
지난 2년간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상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 및 각종 불법 촬영물이 거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구글 드라이브, 메가구 메가업로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성범죄물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전달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영상을 한 데 볼 수 있다.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피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 가해자들이 있는 방에 ‘붙여넣기’만 하면 ‘n차’ 유포가 시작된다.불과 며칠 전인 4월 13일에도, 가입자가 1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한 그룹에서 ‘메가 3TB테라바이트’ 링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 게시물에 첨부된 저장 목록 캡처 사진을 보니 수많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용량의 각종 디지털 성범죄물이 저장돼 있음을 홍보할 목적으로 클라우드 화면 캡쳐 올린 걸 볼 때, 이들 사이에서는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된 듯했다. 1990년대 일명 ‘빨간 비디오’가 ‘비디오테이프’를 매개로 저장되고 유포됐다면, 오늘날 디지털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그 어느 때보다 멀리 그리고 빠르게 퍼지고 있던 셈이었다.
국내 개인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9년 기준 네이버 MYBOX와 구글 드라이브다. 가해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네이버와 달리 가상번호로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글의 서비스를 선호했다. 가해자들이 상주해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종종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저지르면서 국내 클라우드 쓰는 바보는 없지?”라는 말이 오갔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구글 드라이브, 메가구 메가업로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성범죄물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였다.
기사를 작성 중이던 4월 19일에도 “성관계 불법촬영물 구드구글 드라이브 링크 2TB테라바이트 보유중”이란 홍보 글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버젓이 올라왔다. 한 번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퍼진 피해 영상은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무한정 유포되는 것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클라우드에서 최초 게시자의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면 수사가 수월할 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업자들은 사건에 따라 자체적인 협조 기준을 두고 있어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며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영상물 유포는 더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 확산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3]에 따르면 구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구글 검색, 구글 드라이브의 111개 항목에 대한 신고 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구글 검색 URL 46개에서 ‘n번방’을 직접 언급한 신고 요청을 받아 액세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동 탐지 기능, 사람에 의한 탐지 작업, 해시 매칭 방식, 머신러닝 분류 등을 활용해 아동성적 학대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연계해 전 세계 각국의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아닌 성인 피해물의 경우엔 그 사정이 조금 다르다. 구글은 지난 2015년부터 성인 피해물을 ‘동의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의 범주에 넣고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구글에서 콘텐츠를 삭제할지 판단할 때는 공익과 보도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며 ‘매우 드물지만,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공익 차원의 강력한 필요성에 따라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도움말 센터에 밝힌 상태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받은 답변에 따르면, “아동 성적 학대물과 달리 성인 피해물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물인지 ‘리벤지포르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글은 피해자 신고 혹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대신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들[4]을 통해 비동의 유포된 성인 피해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결국 구글에서 성인이 등장하는 피해 영상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와 신뢰 기관, 정부 기관을 통해 동의 없이 공유된 성인 피해물임을 인증받은 후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삭제 절차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유포하는 가해자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구글에 직접 신고해봤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이 퍼지는 플랫폼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벽에 부딪혔다. 추적단불꽃은 지난 2년간의 취재 속에서 다양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확인했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피해 영상이 있는 클라우드 링크나 구글 검색 결괏값을 삭제할 것을 구글에 요청해본 피해자 및 활동가들의 증언을 재구성했다.
#1. 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하염없이 기다릴 뿐
피해 사진을 하나라도 더 지우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돌아다녔다. 한 불법 사이트 **** 에서 내 사진이 들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발견했다. 증거를 확보해야만 신고가 가능했기에 불법 사이트인지 알면서도 포인트를 구매해 내 사진을 결제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받아 열어보니, 내 피해 사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수십 번을 지웠음에도 또다시 발견한 내 사진을 보며 낙담했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 메뉴 중 ‘악용사례 신고’를 클릭했다. 구글에 신고를 접수하자 게시물 신고를 접수했다는 자동 이메일만 왔을 뿐, 삭제 진행상황에 대한 추후 알림은 오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모르고 그저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더 많은 가해자들에게 링크가 공유될지 생각하면 아찔했다. 매일같이 그 링크를 접속해보기를 5일, 드디어 “접속할 수 없는 링크”라는 창이 떴다. 이렇게 하나의 링크를 막았지만, 언제 또 내 사진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움은 여전하다.
피해 사진 비동의 유포 피해자 C씨
#2. 문의 전화는 먹통, 본사에 전화하자니 언어장벽
영상은 한시라도 빨리 내려야 추가 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내 영상에 꼬리표처럼 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내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사진이 바로 구글에 뜬다. 해당 사진에 대해 삭제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요청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구글 메인 페이지 하단의 구글 코리아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를 했다. 구글 코리아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온라인을 참고하라”는 자동응답이 나올 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구글 본사로 전화를 연결해보려 했지만, 거긴 미국이었고, 난 영어도 잘 못 하는 상황에서 내 영상을 내려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K씨
#3. ‘신고 양식’은 어디에
구글에서 내 피해 영상이 검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올바른 신고 양식을 찾기까지 꽤 헤맸다. ‘동의 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 Google에서 삭제하기’라는 페이지를 찾는 것 자체가 일이었다. 가장 구글 검색창에 ‘삭제 요청’을 검색하자 ‘구글에서 정보 삭제하기’라는 결괏값이 나왔고, 여러 번의 스크롤 끝에 ‘구글의 삭제 정책 검토’라는 파란색 하이퍼링크 글씨를 발견해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 또다시 길을 잃었다. ‘동의 없이 공유된 선정적 이미지나 은밀한 개인 이미지’, ‘동의받지 않은 가짜 포르노’, ‘연락처 정보를 노출하는 ‘신상털기’ 콘텐츠’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처럼 3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신고 양식에 유효한 정보를 기입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피해 영상 비동의 유포 피해자 D 씨
#4. 신분증 올려 피해자 본인 ‘인증’하는 신고 방법
구글 검색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그러나 구글의 ‘본인 동의 없이 게시된 부적절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신고하기‘ 신청 양식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피해자에게는 버거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름,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원 확인을 증빙하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첨부해야 했다.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는 온라인에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찍어 올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니. 어렵게 신분증을 업로드했다 해도 망설여지는 지점은 또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본인은 Google이 이 요청에 조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과 Google이 관련 법에 따라 삭제 요청을 제출할 다른 방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에 동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업로드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해두는 것 같았다.
피해 영상 비동의 유포 대리 신고자 추적단 불꽃 ‘단’ 증언
이처럼 피해자들은 구글 등 기업에 직접 신고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구글은 아동성착취물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신속하지 못하다. 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자세한 소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검토, 판단,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구글의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 피해자를 돕고자 공공기관이 직접 대리로 구글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삭제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정부 기관이다. 센터는 “구글과 정부 기관 전용 삭제 창구를 이용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다. 다만 구글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에 추적단불꽃이 발견한 위의 장벽들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구글은 #1에서 지적한 ‘삭제 처리 진행 상황 안내 미흡’에 대해 “(구글은) 해당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박사방’ 사건부터 최근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최초 유포된 원본 영상을 내려받은 가해자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됐는데, 소지자들은 이미 피해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하고 있다”며 “유포가 광범위해질수록 피해자들은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흔히 새하얀 구름 모양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저장하고,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하다. 기술의 발전에 기생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가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하지만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하다. 기술의 발전에 기생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가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신진희 변호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부작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규제는 국가기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업에서도 기술을 개발하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좋은 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경쟁만 한다”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관여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결국 기업이 사건의 당사자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사업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 ↑ 포레스터 리서치
[2] ↑ 가트너 <2021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 전망>
[3] ↑ 구글 투명성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21.3.31
[4] ↑ 그 내역을 검토 후 삭제처리 하고 있다.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과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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