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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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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admin | 금, 2019/11/15- 01:09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7027" rel="nofollow">(2019.11.13. 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9T1ZId-K3LknvMzk6tMBFZMsMNIDWGXDLgCii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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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외면하였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2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 이유를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대법원이 부인한 것이다.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개선할 기회를 외면하고, 수사기관이 신상정보를 가져가도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의 주체를 객체로 전락시킨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기관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통사는 고객들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편의에 불과하고, 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요구하고 통신사들이 기계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보의 주인은 왜 정보를 가져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사후적으로나마 왜 통신자료를 요청했고 제공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은 통제불가능해진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은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응하는 것으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할지 말지 결정했던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들 스스로 최소한의 심사와 관리를 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었다. 2012년 헌재결정 이후 포털사들은 통신자료를 임의제공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영장에 의한 제공만 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은 오히려 경찰과 협의해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통신사들의 고객DB를 수사기관이 맘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 때문에 요청했으니 합법,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이 요청했으니 그에 따른 것이라 합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왜 제공되었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고, 알고자 해도 확인할 수단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공권력이 적법,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을테니 그냥 믿으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법원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 이번 판결 자체가 기본권 침해적이다.  

 

수사기관이 법원 통제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해 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헌법소원, 민사 및 행정 소송 제기, 국회 관련법 개정 요구 활동을 해 왔다.헌법이 확인하고 법률로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길고 긴 소송을 통해서라야 겨우 통신자료의 제공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장 없이는 일부나마 인터넷기업들이 함부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주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아무런 통제없이 이루어져 온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거스른 셈이다. 대법원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이후 사회 변화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통신자료 제공 내역은 요청 시 공개함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함)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통신사들의 신상정보 제공은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할지 말지 결정할 일)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안하기로 함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통신사들도 통신자료 제공 내역 요청 시 공개함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원고 승소)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왜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방법 없음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재판 계속중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상고기각



2016년 5월



대한민국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재판 계속 중


 



논평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uAmXO4vwuVRlb2Kp1AVLjMcANQllyikxZdbw...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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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 시민사회 한목소리로 사회적 협의 주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이 통과되어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나아진다는 말인가? 정부, 여당이 4차 산업 혁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 주체인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오히려 데이터산업의 이득은 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갈지 모르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데이터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로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거세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당과 한국당이 이견이 없어 국회 상임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곧 통과될 전망이라는 이들 법안들을 이후 일어날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으며 오히려 통과 후 발생할 부작용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첫 발제자로 나온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백정현 교육국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익명성은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분석작업을 하는 목적은 감시 혹은 관찰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량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실상에서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인데다, 데이터가 쌓이고 집적될수록 유출사고의 규모도 크고 빈도도 많아지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도 데이터범죄나 개인정보침해 사고 등에서 억제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는데 만약 데이터3법대로 정보보호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이스피싱 같은 데이터범죄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인간활동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데이터 수집이 온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 즉, 데이터수집과 분석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기업이 정한 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 소비자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신용상벌제도를 예로 들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감시기술 발전은 정부가 사회장악과 국민감시에 악용할 여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페인에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의 불법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활용은 빅데이터기반으로 한 심리조정이 가능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까지 조작하여 급기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빅데이터시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 국가의 역할은 이와 같은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예측하고 기업 정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첫번째 발제를 마쳤다.

 

두번째 발제자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데이터3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1) 가명정보개념의 도입, 활용의 문제점, 2)데이터 결합의 문제점, 3) 동의권 약화의 문제, 4) 신용정보 분야 기타 문제점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의 측면 등을 살폈다.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의 정의 규정 등을 비교하면 가명정보는 사실상 가명처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가명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중요한데 정작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안에서 가명처리 간주 조항 및 추정 조항은 다른 일반적 개인정보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더 큰 신용정보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가 가장 큰 위험의 하나로 꼽고 있는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점도 특히 정보인권에 독소로 지적되었다. 또한 개정취지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인데 오히려 신용정보보호법안에서 익명조치, 가명조치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확보는 결국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를 통해 구체화될 것인데,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의 동의권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었다.김태욱 변호사는 재산적 가치가 더 높고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 큰 개인신용정보의 동의권은 현행 신용정보법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신용정보회사들끼리는 동의없이 제공과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활용을 보장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도 우려했다. 주목해야 할 신용정보보호법안의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2014년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건 이후 반성적 고려를 기초로 추가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강화,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겸업금지 등의 내용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삭제한 것이다.또한 금융위원회에 여전히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규제권을 남겨둔 점은 개인정보보호감독체계의 일원화라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의 최종연 변호사는 주로 유럽연합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정보보호법(CCPA)와 데이터3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비교분석했다.우선 최종연 변호사는 기업들이 결국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 개인정보개념이 유럽GDPR,CCPA에 비해 상당히 협소함.현행보다 더 축소됨 2) 동의제도의 실질화에 역행  2)가명정보 정의에서 위임입법의 문제, 4)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 무한정 확장 5) ‘과학적 연구’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연구 포함하여 건강정보 등 상업적 활용 무한대 허용, 6) 동의없이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허용 7) 기업간 정보집합물의 결합 허용, 8)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 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3법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GDPR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 일반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차대한 정보인권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 ‘개인정보’ 정의조항에 식별 및 연관 가능성 위주 재정의 (제2조 제1호 가목) , ▶ ‘가명처리’의 정의조항에 재식별ㆍ재연계 가능성 위주 재정의 (제2조 제1호의 2), ▶‘과학적 연구’의 공익 목적성ㆍ상업적 연구 배제 (제2조 제8호), ▶ 정보주체의 권리에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방법,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집합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 (제4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의무 명시(이재정 의원안 동일) (제4조의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특례 개정안 삭제 (제15조 제3항),▶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특례 개정안 삭제 (제17조 제4항),▶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가명처리를 포함 (제23조 제1항) ,▶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유보(제28조의 7, 제1항 수정),▶가명정보에 대한 법률상 수집ㆍ이용, 수집제한, 제3자 활용 규제를 유지(개정안 제28조의7 제2항 삭제),▶정보집합처리에 관한 특례규정 도입(제37조의2, 이재정의원안 동일) 등을 제안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ㆍ시간적 자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되고, 서둘러 입법하였을 때 미칠 사회적ㆍ산업적 영향으로 인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금융위원회 박영주 데이터정책과장,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및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과 기업측에서 나온 이욱재 KCB(CB사) 본부장은 이구동성으로 데이터산업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데이터3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대체로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빅데이터 시대의 다양한 정보인권 침해의 양상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넘게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측에서 그 어떤 개선노력을 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건강정보의 영리목적의 활용은 의료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박근혜 정부때 추진하려던 것을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붙임1. https://drive.google.com/file/d/1064bEt1TrSAUJTytZSIIfFEySKrM3vgH/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 붙임2. https://drive.google.com/file/d/1WKWPfxU-zFzFM6qc73qSu-71n7WaRj3l/view?u... rel="nofollow">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제안 3단 비교표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ibNmhDtOjdZWvh0jRoqKtni4YgaHTcWV05U0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2ORNfrCRJZHKvK5gpyWIhuieSWz-MYwNUfS9p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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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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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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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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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목, 2019/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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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번호 7자리 이후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주민번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구성체계 등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이 아닌 일부 수정에 불과하다. 이에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번호 전부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등 온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번호는 번호 자체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로서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연결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시 개인정보 전반에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영역 할 것 없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잦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014년부터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한 바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민번호 자체에 성별, 생년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출로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특히 성별 이분법적 시각으로 분류한 성별번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돼 있는 생년월일, 성별번호 등을 없애고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해 사용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또한 인권위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니 법령 정비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허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개편안은 여전히 주민번호에 핵심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의료, 금융시스템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생년월일과 성별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할 경우 약 11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주민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민간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주민번호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방향은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처럼 개인식별번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조세·사회보장 등 극히 제한된 공공행정업무에만 한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민간영역에서는 개인 신분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주민번호의 사용범위를 줄이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별도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번호의 전면 개편으로 인한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 및 원하는 사람 위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안에 대해 행안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분 변경으로 갈음한다면 향후 또다시 제도변경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리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반쪽짜리 개선안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유출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번호 13자리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의 온전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해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도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9.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총 39개 단체 및 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목, 2019/12/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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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19/09/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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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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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삼랭시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에게 듣는 캄보디아 민주주의

2019년 10월 22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지난 9월 9일, 로나 스미스(Rhona Smith) 유엔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은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캄보디아 인권상황 보고서’ 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총선 이후 강화된 정치권, 인권, 자유권의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인민당(PPP)을 이끌고 35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 총리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PR) 켐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 시킨 데 이어 구국당을 강제해산 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망명 중인 삼랭시(Sam Rainsy)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의 캄보디아 귀국 대비 집회 및 시위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전(前) 구국당원을 체포하여 법원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로 예정된 삼랭시 대표의 캄보디아 귀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이를 선동하는 개인들도 사회불안 조성에 관한 혐의로 체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참여연대는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대행의 캄보디아 귀국을 앞두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개요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대행)

* 영-한 순차통역 제공

○ 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1PJmWuGoV0-zYU-1bu-SakY05Y6x... target="_blank" rel="nofollow">이야기마당 신청하기>>

 

* 사전질문 받습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개인컵(텀블러)을 가져와주세요.


 


[참고] 

 

2019.03.14.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1696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아시아생각]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

2018.08.09.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57471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금, 2019/10/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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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19/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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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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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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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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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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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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