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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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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admin | 금, 2019/11/15- 02:26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m 20c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여 ‘SOS일봉산’ 액션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일봉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상옥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5" align="aligncenter" width="361"] 사진 2. 무기한 나무위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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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감시 대상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만 제외되는 등 규제공백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과하고, 금융위·예탁원·거래소(코스콤)는 외국인들에겐 차입공매도의 거래방식이 “익숙치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결제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투자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장‧여론‧언론‧학회‧국회 등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대차거래, △미소유 주식 수기거래,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부재,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부재,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미해결 과제, △결제시차와 외국인 특혜, △실효성 없는 개선안과 사후적발 시스템 문제들을 중심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대정부 공개질의서(아래 #별첨)를 작성하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필벌백계·초전박살 내고, 이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외국인까지도 모두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별첨. 210323_보도자료+공문_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화, 2021/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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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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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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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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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20202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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