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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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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admin | 금, 2019/11/15- 02:51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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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화) 상벌위원회가 강제전배 거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함금남(시화점), 이순옥(동대문점) 조합원에게 해직을 통보했다. 경영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벌위가 강제전배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 노력도 않고 해결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규탄한다.

경영진은 2월 17일 강제발령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겨놓고 높은 자리에 앉아 희희낙락거리며 징계놀음을 벌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경영은 누가 못하겠는가?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인사권과 징계권이나 휘두르는 독단경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찾지 않고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무능경영, 이렇게 경영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한 이번 해고결정은 무효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단 말인가?

경영진은 강제전배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상벌위를 내세워 해고를 결정했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상벌위를 밀어붙여 해고장을 날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징계를 통해 찍어누르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판이다.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기 살길만 찾으려는 경영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은 단단히 각오하라. 지금 휘두른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을 겨눌 것이다. 인사권과 징계권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전조합원의 성난 파도와 같은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때는 후회와 반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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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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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결렬의 책임은 임금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한 경영진에 있다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조합과 임금논의는 할 수 없다는 회사! 누가 상식적입니까?

회사는 입만 열면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제시하라.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전체 소요금액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가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입장을 내면 조합도 전향적인 수정요구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임금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임금이 결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임금 논의는 안하고 시간만 끌려는 회사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겠습니까?

 

조합 요구안이 너무 과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교섭 한두번 합니까? 언제 요구안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회사가 임금입장 내면 조합도 수정안 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임금인상 18.5%가 과하다면서, 18.5%를 전부 인상해야 겨우 최저시급 1만원, 기본급 209만원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국내 2위 유통기업 정규직이 시급 1만원 요구하는게 교섭결렬의 이유입니까?

요구안 총비용이 3,700억원이라는 것도 진짜입니까? 작년에 700억 든다 해놓고 190억만 썼잖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3,7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입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2. 경영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매출하락 경제위기 탓 좀 그만해!

619, 임일순 사장이 전직원에게 스팸메세지를 날렸습니다.

“투자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당금이 말썽이니까 이를 설명하면서“HC에서 HS로 3년간 1조 2,345억원의 배당이 진행되었으나 MBK가 가져간 것은 없고 배당금 대부분은 HS 차입금 상환(8,707억)에 사용됐고 남은 787억은 다시 HH로 배당되어 차입금 성격으로 이자지급(642억) 하였다”는 것입니다.

 

MBK가 진 빚 갚느라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참, 말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MBK가 진 빚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합니까?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MBK가 가져온 돈은 2조 2천억원 뿐이고 나머지 5조원을 외부에서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5조원을 MBK가 빌린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우리가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MBK는 5조원을 빌리면서 MBK 명의가 아닌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그러니 아무리 벌어봐야 배당금으로 다 빼가고 MBK는 그 돈으로 빚갚고 이자내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멀쩡한 매장 폐점하고 직원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 곳간이 찰까요? 또 빠져 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3. 말로는 고통분담, 행동은 고통전가! 더이상 직원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며칠전에 임일순 사장과 부문장급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 20% 반납하기로 했다죠.

직원들이 코웃음쳤습니다, “자기들 연봉 64억에 비하면 5%밖에 안되는 3억 정도 내놓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빼먹으려고 저러나”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알짜매장 폐점, 고용불안, 인력감축, 강제전배, 통합운영… 직원들만 고통받고 희생당했습니다.

MBK 김병주회장은? 경영진은?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고통을 나눴나요. 연봉의 5% 겨우 반납한거?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 받고 있고, 5년동안 직영직원은 3,500명 줄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고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MBK 김병주회장의 홈플러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실패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2만 직원을 배신하지 말고 직원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파국의 책임은 MBK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다면 진짜 투쟁이 시작됩니다.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됩니다. MBK와 그 하수인 경영진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2만 직원 여러분,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조합에 가입합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양적으로 더 커지고 질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입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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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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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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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11/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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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완료, 폐점인가? 임대전환인가?

홈플러스 경영진은 16일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안산점 자산유동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안산점 자산유동화 완료는 폐점 절차가 아니라 임대전환한 것이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애초 계획한 폐점 후 부동산개발이 어려워지자 MBK와 화이트코리아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다.

 

1차 개발계획은 물거품, 임대전환으로 시간 벌기

알려진 것처럼, 지난 9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900% 이상을 노린 MBK와 개발업체의 폐점 후 부동산개발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현재 안산점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은 체결했으나 현재 인허가를 위한 안산시의 지구단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내년 8월 폐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이들이 부동산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물거품이 된 개발계획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2차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며, 그 일환으로 안산점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시간도 벌고 수익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매각대금 수천억, 어디로 가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

회사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대금까지 수령했다고 제입으로 밝힌 만큼 노동조합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쓰이는지 똑똑히,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운영자금이 없어 매각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회사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 장본인이 경영진이다.

수천억원의 매각대금이 이번에도 MBK의 투자금 회수와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어떻게든 폐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무리수 남발하는 경영진

한편 MBK와 경영진은 안산점 폐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가 하면 임대매장 영업을 강제로 종료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인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기한을 2021년 8월까지로 못박아놓고 5월부터 전배면담을 실시한다고 직원들을 흔들고 있다.

내년 8월까지라도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입점업체들을 오히려 내보내고 있다.

단 몇 달이라도 임대수익을 더 올려야 할 경영진이 오히려 임대영업을 강제종료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어떻게든 폐점을 기정사실화하여 직원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결국 자포자기시키려는 것이다.

 

쪼개기매각과 부동산투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 함께 홈플러스 전구성원들은 부동산투기 규제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악덕투기자본들의 먹튀행각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이들이 다시는 회사자산을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일자리를 없애고 부동산투기로 탐욕스런 배를 채우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11월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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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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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2020년 임단협 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만든 홈플러스 대표교섭노조입니다.

회사는 며칠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를 비난하고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찌라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노사간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팽개친 회사의 거짓분열공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2020년 임단협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 아 래 —

 1. 며칠전 회사는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소식지를 비교하는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소식지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만의 입장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회사의 분열전략이다.

 

2.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입장은 하나이다.

12월 15일 나간 홈플러스일반노조 소식지는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이 황정희 전무를 만난 후 이종성 홈플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담은 것이다.

12월 16일에 나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소식지는 그 가운데 핵심내용만 추려 넣은 것이다.

그리고 홈플러스지부는 별도의 소식지를 낸 적이 없다.

 

3. 홈플러스일반노조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임금인상에 있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연대는 임금 3.3% 인상과 호봉제 쟁취, 고용안정과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4.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회사의 거짓말과 분열공작, 권모술수를 분쇄하고 전직원의 입장을 대변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이종성, 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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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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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2018년 12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둔산지구에 산개한 대·소규모의 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주제는 도로 로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구성 및 활성화 방안, 보행 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등이었다.

대전시는 2019년 10월 공모전 당선작을 반영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주 내용은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갈마공원, 정부청사공원, 샘머리공원 등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도심 산책길 조성(도시숲 길 야간경관축), 공원 연결부 특화(분수 및 조경시설), 보행동선 활성화(입체 횡단보도), 문화공간 조성(박스형 단위 건출물 설치 등), 가로공원 특화(물길 조성), 활동 거점공간 (지하보도 활용 마을 박물관 등 설치)등 이다. 11월에는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현장 브 리핑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우선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및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는 없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 및 방향 설정 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 최했어야 했다. 이미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 제공 그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었다. 센트럴파크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선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공약’이라는 너무나도 약한 명분 뿐이었다.

또한,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중간용역보고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 위주의 설계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다. 둔산센트럴파크 1차 조성사 업비인 1,000억원(국비 499, 시비 501)은 오히려 공원 곳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으로 보여진다.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축 연결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에 501억원의 예산을 책정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이 진정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량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안과 차량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미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더 확 충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이용가치가 낮아져, 이용자 는 줄어들고 유지관리비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 등의 실 질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둔산 센트럴 파크를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대전시민이 원하는 공원일지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녹지보전계획 내 놓아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 기후위기 시대, 대전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9/1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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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동물 관련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16년 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라는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산천어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굶주리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양식장에서 이송된다. 바다와 관련 없는 화천에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모이게 된다. 그리고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산천어 축제장 역시 3~4㎞의 하천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4대강 사업과 동일하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이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 지역 고유종이 아닌 외래종 도입, 하천지형의 무분별한 인공화는 환경보호와 무관한 ‘인위적 생태계 교란’일 뿐이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생명과 자연이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그러나 경제논리속에 설악산 국립공원과 가리왕산과 같은 자연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생명윤리 부합성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earthdaykorea.org
녹색미래, 생명의숲, 에너지나눔과평화, 자원순환사회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화, 2020/0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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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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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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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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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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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구조의 맹점과 왜곡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일변도로 대변되는 과거 패러다임과의 결별과 취약한 사회시스템의 보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시스템 보완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과거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정상 성장경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

기후 위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은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EU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재정투자하고 있다는 현황 소개도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에는 예시로든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해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목표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은 실효성 없이 공허하다.

 

추진체계의 분명한 한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에 두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기본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다.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서 구성하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맡게 되어 있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만들어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긴급 재정투자 자체를 가로막았던 기재부가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다분하다. 시급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기재부에는 없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사회의 위기와 취약함을 양산해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한 키잡이에 기재부는 맞지 않다.

비상한 시국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다. 여전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시스템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사업기획서와 다르지 않다. 비극이다.

 

 

2020. 07. 16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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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7/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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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화, 2021/04/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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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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