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천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
| 지 방 세 |
과 세 대 상 |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
| 재산세 |
부동산, 선박, 항공기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선박 |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차량 등록 |
| 등록면허세 |
차량 등록 |
|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광업권, 어업권 |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취득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천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천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평균 |
비율(%) |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302 |
319 |
383 |
363 |
1,932 |
660 |
0.18 |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176,886 |
315,048 |
249,401 |
220,105 |
211,515 |
234,591 |
63 |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25,692 |
42,392 |
46,602 |
47,933 |
44,179 |
41,360 |
11 |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15 |
54 |
3 |
3 |
3 |
16 |
0.01 |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256 |
315 |
302 |
3 |
404 |
256 |
0.06 |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1 |
54 |
37 |
32 |
34 |
32 |
0.00 |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35,592 |
37,858 |
39,974 |
59,534 |
50,513 |
44,694 |
12 |
| 상품권, 선불카드 |
26,871 |
24,987 |
28,587 |
35,251 |
35,447 |
30,228 |
8 |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124 |
557 |
670 |
665 |
639 |
531 |
0.14 |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12,998 |
16,097 |
18,894 |
20,392 |
28,891 |
19,454 |
5 |
| 시설대여 계약서 |
1,149 |
1,491 |
1,683 |
1,849 |
1,986 |
1,632 |
0.43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710 |
1,280 |
1,631 |
5,276 |
170 |
1,813 |
0.48 |
| 총 액 |
280,596 |
440,452 |
388,167 |
391,743 |
375,714 |
375,267 |
|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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