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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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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admin | 화, 2019/11/12- 02:13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78004... style="margin:10px;" />

 

▣ 개 요 

  • 제목 :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 일시장소 : 2019. 11. 11.(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김광수 · 김상희 · 남인순 · 맹성규 · 윤소하 · 윤일규 · 인재근 · 정춘숙 · 진선미· 최도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순서

    발제 : 주은선 경기대 교수

    토론 : 정재철 바른미래당 복지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총괄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yy9NqsOxF_PrbHWXW2aJ_0I_l2041wi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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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4VVIXNIwEvG4kGOl5MniUrFH39sbjzE3G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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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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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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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YlwwggrJLxUjXjdbmkV7GrXLOq_NEGEiT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페이퍼 https://drive.google.com/file/d/1nJIUH9EnNsZotjNq8w3b3mWxQ7DaFHo_/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금, 2021/07/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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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The post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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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기금운용본부, 투자회사 경영 현황 상시적 점검의 주체되어야

재벌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반대

문제기업 비공개 대화 진행하고 사외이사 인력 추천 준비해야

 

 

 

최근(11/13)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이하 “책임투자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http://bit.ly/2Xqavz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qavz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였다. 오는 2019. 11. 29.(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는 위 책임투자 방안과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투자 방안의 경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像)이 부재하며,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업의 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국민연금의 입장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벌대기업 계열 위주의 현행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형해화 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재와 같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제대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내용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책임투자 방안에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을 위해   ▲ESG 통합전략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의 확대 적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도입 검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이란 ‘ESG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일컬을 뿐, 어떠한 ESG요소가 투자를 위한 평가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ESG 평가모형 및 지표 역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ESG 지표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연기금들은 ESG 관련 세부평가지표 및 투자제한 기업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방안은 수정 및 보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해외연기금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투자 제한·배제 전략(Negative Screening)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도입 필요성,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을 밝혔을 뿐이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이렇듯 내용도 불충분하고, 실행방법도 불분명한 로드맵으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애초에 접고 지금부터라도 해외연기금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책임투자 방안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주요내용, ▲개선여부 및 주주제안 관련 필요절차, ▲주주제안 이후 후속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상설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2019. 10. 14.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http://bit.ly/33fueD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3fueD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3개 부문)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종목 중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018년 말 기준 281개 회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의 일상적 기업 모니터링이 없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안대로 체계 개편이 된다면 수탁위가 이 회사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대로 수탁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셋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2019. 11. 29. 기금위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9. 7. 11.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에 따르면(http://bit.ly/34mm25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mm25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다고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19. 7. 공개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는 투자 대상 국내 상장회사 716개사 중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사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하고, 향후에는 ‘직접 보유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9. 10. 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http://bit.ly/2Dea5m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ea5m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된 바 있듯, 국내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민연금 보유주식 중 위탁운용사 지분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거나,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이나 부적절한 경영 의사결정 등에 대해 수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가 이를 찬성한다면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해 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494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국민연금의 적극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AdsC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회삿돈 400억 원으로 탈세,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대표이사 및 조석래 전 회장을 소환 조사(http://bit.ly/2KMTAC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MTAC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을 뿐 아니라 최근 CJ그룹(http://bit.ly/2XIMy7d"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IMy7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승계작업을 위한 CJ올리브영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부적절한 이들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 염려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을 대신해 이러한 문제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상시·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종국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집중투표제 배제규정 정관 삭제 등 주주제안을 진행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부터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수탁위 대상 보고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인력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위가 중립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탁위 내부 및 관련 관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조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19. 10.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발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삼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http://bit.ly/2XMXno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MXno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위탁운용사에서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매입해 지분을 늘렸던 부분”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이행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 회사들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문제기업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금 사회주의’란 용어는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자본시장의 선진적 구조가 확립된 국가의 연기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대로 된 정착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라도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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