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지역

[입법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admin | 화, 2019/11/12- 19:36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일시 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10시 40분, 국회 정론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5241727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12_정보경찰폐지넷_입법청원" rel="nofollow">20191112_정보경찰폐지넷_입법청원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52417278_10f665e2c1_z.jpg" width="640" />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경찰폐지넷 기자회견 ⓒ참여연대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4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소속 단체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입법 청원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청원소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발언1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발언2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언3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발언4 :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별첨1 : https://drive.google.com/file/d/1o9drag8sFO6bI1hqTZwHFVOdDQhOEith/view" rel="nofollow"><경찰법> 입법청원안

별첨2 : https://drive.google.com/file/d/1tqAkSHnumHIbaB3l9J9ECNnv8d_SE2Iv/view" rel="nofollow"><경찰관직무집행법> 입법청원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iIuzgmy9gSSarDInVGHb1226xoySrPzyk8... rel="nofollow">다운로드/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2/19) 정보경찰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등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하여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의 페지를 주장해왔으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은 경찰 개혁을 위한 수많은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금까지 권고된 과제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정보경찰폐지넷은 국가인권위에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zNj5a7hh3Sud9YFdlwyPByoh5_kBSIuRyR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찰 개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요청서

 

지난 연말 연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하여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이루어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은 물론 예고된 국가정보원 수사권 이관으로 사상최대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서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부합하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의 완수 역시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과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온 경찰개혁의 방향은 20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논의되어 온 경찰 개혁 방향이 방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수많은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과 관련해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주요 기능을 타부처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경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쳤으며 현재 발의된 정부여당 법안들에서도 정보경찰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정치, 노동, 사회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 정보기능의 유래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기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방대한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경찰 감독기구인 경찰위원회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구성 및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 부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경찰 승진 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권고하였습니다. 외부 시민적 통제기구로는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또한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 및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고, 시민통제기구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권 부여가 남은 과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경찰위원회 구성(인사권한 보유, 예산 감사, 경찰정책 심의·의결 등)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개혁의 방향이나 관련 법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여 귀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이 사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귀 위원회가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귀 위원회가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경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귀 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사안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무총장님이 참석하고 관련부처(인권정책과)가 배석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면담일정을 정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2/20- 00:03
1
0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공수사권 이관(예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청원을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9월 1일 오후)이며, 이은주 국회의원은 이후 관련 내용을 담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전등록자와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q-UG3JrkJgqqL9KKr_QiFQyVg7u4...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개요> 

  •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1.9.1. (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youtube)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등)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청원소개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청원취지발언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청원세부내용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PPEBE6qiUmhYEQXaZjy2JLlDyQNwsCGF3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2:4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