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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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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admin | 화, 2019/11/12- 09:12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서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5af91... style="width:800px;height:800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서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jodd1yc20blmTVK1xEVzowmIYFVT...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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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긴 몰라도 역사와 변화는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적인 교집합에 의해 발전되어 갈 것이다. 대입하면 지금의 남북관계가 바로 그 우연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하다.

타이밍이 꼭 그렇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거첫째, 필자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오고 있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하여 봄이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희망적 사고로 본다면), 친서는 분명 잔뜩 움츠렸던 남북관계가 이 친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지개를 펼 수도 있는 좋은 청신호임에는 분명하다. 그것도 시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남과 북, 북과 미 정상들 사이에 이뤄진 친서교환이니 더더욱 폄훼할 이유는 없다.

둘째근거, 유엔(UN)이 G20정상회의(현지시각,3.26)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에게 서신 하나를 보냈다. 모든 제재완화가 핵심인데,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제재대상의 국가들이 식량, 의약품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퇴치에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기 위한 조치로 제재를 완화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연대할 시점이지, 배제를 지속할 때가 아닙니다(강조, 필자)”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발언을 대북제재에 대입시키면 쉽게 답은 나온다.

셋째근거, 코로나-19가 준 역설의 선물이 또한 그 중 하나이다. 다름 아닌, 2020년 3월에 실시되려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된 것이 그것이고, 이는 정치적 산물로서 연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좋은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해서 위 3요인을 조합해 해석하면 이렇다.

3요인, 하나하나는 제비 한마일 뿐이고, 각기 다른 우연이겠지만, 3요인이 합해지면 인식은 사 못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질전환의 법칙에 따라 필연으로 전환된다.

필연으로써 남북관계가 그렇게 찾아왔다.

이제 그 활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문제이다. 좀 더 직설하자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능력의 문제이고, 좁히면 청와대 통일·외교 관련 참모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캐치해내고, 대통령께 보고(혹은, 직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첫째, 정치적 타이밍이 정말 좋다.

분명, 역발상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각 정당이 중심되어 치러지는 치킨게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발 빠져 있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美대통령의 상황은 영 다르다. 연말 대선에서 본인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재선문제가 달려있어 자기 코가 석자일 수밖에 없다. 대선에 올인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남북-북미문제는 당략과 관련된 대선의 직접적 이슈가 아니니 관심 밖이 된다.

두 상황은 이렇듯 두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선을 향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은 당면한 코로나-19대응은 물론, 남북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반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자신의 재선문제에 올인 해야 하게 한다. 때문에 득표요인에 결정변수가 아닌 남북관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비례하여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문제에 있어 독자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그렇게 찾아온다.

어떻게?

①미국 국내 상황이 대선국면으로 급격히 빠져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이때를 활용해 남북관계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무력화 할 수 있다. (해체까지 검토 가능)

②동시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물밑에서는 지금부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직후 코로나-19협력을 매개로 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물론 대전제는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데, 그 핵심에 기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이행을 하겠다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하고, 동시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先한미협의-後남북협의 방식이 아니라, 先남북합의-後미국설득(남북공동으로)이라는 민족공조방식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결과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의제도 6.15와 10.4, 4.27과 9월 평양선언 모두 다 총화 되는 집적으로서의 통일회담이다. 그렇게 남북관계가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순항하게 되는 것이다.(“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중략)”,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중에서)

위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우)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좌)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제공)

둘째, 한미동맹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남북관계 모멘텀(momentum)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다.

근거는 이렇다.

코로나-19로 인해 南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모범국가로 칭송받는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채택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北도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의료체계특성(무상의료체계와 예방의학)과 여러 요인들이 겹쳐 현재까지 단 한명도 코로나-19확진자가 없는 유일국가(?)이다.

사실로부터 남북관계도 모범적으로 해날 갈 수 있다는 충분한 명분이 우리 (민족)에게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南은 방역시스템과 진단키트 등 우수한 의료기술과 제도를, 北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마스크 대량생산, 그렇게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전 세계의 의료 방역시스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이 21세기형 인도주의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 바탕위에서 우리(민족)는 코로나-19만큼이나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도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킬 수 있고, 동시적으로 ‘한국식 모델로 분단 문제도 반드시 풀릴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져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래와 같다.

①코로나-19남북협력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②개성공단 재가동은 전 세계에 공급될 코로나-19마스크 생산을 명분으로 제재해제를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해제 전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다.

③코로나-19계기로 ‘잠정’중단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중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기간 안에-잠정 중단된 한미합동군사훈련 그 기간 안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만 된다면 이는 당연히 통일회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미동맹체제는 자연스럽게 그 운명이 다하고,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군사적 긴장고조의 근원적(본질적) 원인이 제거된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지금의 국면은 위 ‘첫째’와 ‘둘째’를 상상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절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한낱 一場春夢이 정말 아니길 바란다.

 

통일뉴스, 2020년 3월 28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필자와 협의하여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수, 2020/04/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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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금, 2020/07/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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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목, 2020/08/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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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한 걸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384b...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 결단 촉구 성명 발표

각국 주한 대사관에 한국전쟁 종전 지지 요청 서한 발송

 

오늘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9월 평양공동선언 3년(9/19)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9/17)을 앞두고 성명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 지금 내딛어야 합니다>를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성명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3년을 맞아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결단할 것”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정부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세계 평화의 날 등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한국전쟁 참전국 등 33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각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은 “30년 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핵 전쟁의 위험도 남아있다”고 짚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냄으로써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다가오는 세계 평화의 날,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유엔 전역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서명운동으로, 2023년까지 https://endthekoreanwar.net/appeal"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선언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교를 비롯한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 지금 내딛어야 합니다

평양공동선언 3년,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잠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다시 한반도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은 앞다투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며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활동해온 우리는 남·북·미 정부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0년 전인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평화 공존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 교류협력 증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합의하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빛나는 순간도 잠시, 오늘의 현실은 합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성과로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한국의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은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 왔습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북미가 언제 다시 마주앉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제재와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팀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던 약 30년 전에도 충분히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 구축과 군비 축소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천명했던 2018년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상황 변화를 만들어낼 한국과 미국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책임 있게 강구해야 합니다. 대화를 가로막는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70년 넘게 지속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한국전쟁 종전과 적대 관계 해소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앞당기고 국경을 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냅시다.  

 

2021년 9월 16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명예대표

원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이홍정(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오도철(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손진우(성균관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희중(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원웅(광복회 회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수연(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강주석(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신부),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나핵집(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변종제(신인간사 대표이사), 윤승길(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외협력 위원장), 이관도(원음방송 사장), 조송래(유교 성균관 총무처장)

 


 

제76차 유엔 총회와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각국 주한 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1 Open Letter to Embassies to the ROK in advance of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15 September 2021

 

Dear Ambassadors,

 

May this letter find you at peac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in anticipation of your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We are writing to you on behalf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e call on your government to express support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in its statement at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1 as well as at the UNGA’s First Committee o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October 2021.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s a signature campaign with the aim of ending the Korean War. In July 2020, religious groups and NGOs in South Korea launched  the  campaign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llecting 100 million signatures to the Korea Peace Appeal from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o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 appeal to the UN a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to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a peace agreement; create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 resolve the conflict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sanctions and pressure; and break from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and invest in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rty years ago in September 1991,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engaged in inter-Korean dialogue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and South Korea negotiat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igned in 1991 and effective as of 1992. However, after seven decades of living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a vicious arms race contin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sk of nuclear war remains. 

 

It is time to End the Korean War. 

In commemoration of the two Koreas’ UN membership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e witnessed the possibility of an end to the hostile relations and beginning of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n 2018. While the peace process has been at an impasse, we must not go back to the days dominated by hostility and anxiety but break through the deadlock by ending the unresolved war. 

 

Cooperation beyond borders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age of COVID-19 and the climate crisis. The two Koreas should be working togeth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for the good of public health and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sive to human needs in the region. 

 

Let’s change the Korean Peninsula from a symbo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to a birthplace of peace and coexistence together with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We imagine a future where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world cooperate and coexist peacefully. We hope our resources will be used for people’s safety and happines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instead of preparing for war. Now, let’s end the Korean War now with our own hands and let’s make a future that could not be achieved for the last 70 years. Let’s shout out loudly together so that our desperate wish for peace reverberates around the world.

 

On the upcoming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are eager to hear voices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upport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Sincerely, 

Korea Peace Appeal Campaign 

 

Honorary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Most Venerable Wonhaeng President,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Rev. Dr. Lee Hong Jung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Rev. Oh Do Chul Director, General Won-Buddhism Administr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Son Chin Woo President, the Confucianism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Song Beom Doo Supreme Leader, CHONDOGYO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Most Rev. Hyginus Kim Hee-joong President, Committee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Interreligious Dialogu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Lee Bum Chang President,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Co-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Chi Eunhee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Cho Sung Woo Chairperson,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 Jeong Gi Seop Chairman,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Jin Young Jong Co-Represent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 Kim Kyung Min National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 Kim Samuel Vice President,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Kim Won Wung President, Gwang Bok Hoe

  • Lee Buyoung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Free Press

  • Lee Gibeom President,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Lee Hyun Sook Honorary Representative,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 Mun Jeong Hyeon Catholic Priest

  • Paik Nak Ch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Heung Sik Chairperson,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 Shin Sooyun Chairperson of the Steering Committee, Korean Peace Network Against Military Bases

  • Won Young Hee President, The National YWCA of Korea

  • Yim Hun Young Presiden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Yoon Jungsook Co-Representative, Civil Peace Forum

  • Buddhist Priest Dobub Chief Priest, Silsangsa Temple

  • Byun Jong Je President, Journal 「New Human」

  • Cho Song Rae Secretary, the Confucianism 

  • Rev. Kim Tae Sung Secretary General,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Rev. Lee Gwan Do President, Won Buddhism Broadcasting System(WBS) 

  • Rev. Peter KANG Ju Seok Secretary,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 Rev. Ra Heak Jib Chai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f the NCCK

  • Yoon Seung Gil President, External Cooper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UiNkHFoLheDpCLkeZc02QbjEQQwK4R9A4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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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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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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