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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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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주기 추모

admin | 금, 2019/11/08- 23:30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1년,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 중이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언론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해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재차 발생한 사건은 또다시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반증했다.

 

내용보다 선전이 급했던 서울시

참사 4개월 후인 3월 18일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보도자료 발표 직후 본 단체들은 서울시 담당부서(건축기획과)에 종합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9월까지 고시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니 그 실 내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조사한 후 종합대책이 급조된 것이다. 이 대책은 방의 면적, 각 실별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시원들에 강제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기준은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고시원 리모델링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대책들도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같이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급할 것 없는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일 고시원 참사로 드러난 기존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였다.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과 무관하게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개나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역시 참사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게 “맞춤 종합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긴급주거로 제공된 임대주택들은 국일 고시원이 있던 종로구 소재 주택이 한 곳도 없었을 만큼 기존생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가전·가구 같은 생활집기 구입의 문제로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책이 되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강화대책 역시 공급 계획 물량의 부족과 그에 따른 ‘우선 지원 핵심대상’이라는 임의기준을 두는 문제가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에서 비롯된 입주자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거 수준을 직접 다루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고시)은 참사 1년에 다다르도록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죽음과 상처에 응답해야

피해 생존자들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일 고시원 인근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로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로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라 생존자와 유족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일 고시원 참사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사 이전과 무엇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국일 고시원이 있던 건물 역시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임대’를 홍보하며 또 다른 이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국일 고시원 참사가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이라 말해왔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 아닌 곳에 살아야 하는 병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의당 그에 대한 반성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의 건축법 상 용도가 무엇이든 지켜져야 하는 주거·안전 기준을 세우고 강제해야 한다. 적정 주거로 이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물량 부족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개발 이익과 이윤 앞에 사라지는 쪽방과 같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를 재생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일 고시원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이자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8일

2019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tUPyZKeHfh7wbViBgCZPVts1J_19tz1-f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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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로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 오후2시 서울 영풍문고 앞(청계천로)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쫓겨나는 임차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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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순서 (안)


  • 일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2시

  • 장소: 영풍문고앞(청계천로)에서 대회 진행 후 청와대 방면으로 퍼레이드 진행

  • 취지: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알리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불평등이 빈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투쟁하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싸운다.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사전대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추도문 낭독: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활동가

    • 천도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마무리발언: 혜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투쟁대회

  • 사회: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투쟁발언:

  •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

    - 유화석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초지5일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 투쟁발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민달팽이유니온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홈리스행동

  •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 낭독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토, 2019/10/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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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 홈리스주거팀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019년 11월 30일 제출했습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이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제안했던 최소한의 조치인, 고시원 등의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공급축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다중생활시설의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냉·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이상 주거기본법상의 최주주거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원 등을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2019 홈리스주거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oR10PUkdxMlwfX_9ncdteOw82eciUjADVC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Y2N7sy3O3xaleiWYJSGCZ0e03rqJ47mU5T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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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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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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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 △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2016년간 공급한 매입·전세임대주택(총 149,713호)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결산금액 대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집행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7%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비적정 주거(2018년 조사결과 전체 5.7%, 111만 가구)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법적 강제성이나 정책적 집행력이 부족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또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보다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대책 외에 열악한 시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뒷전으로 미루어왔다. “국가는 적정하지 않은 주거에 거처하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수요가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시급히 발표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bODes0-laEUN4vu3pQJbrUNScig3Tu2YpL1...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 

금, 2020/0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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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20대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장을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남인순의원은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생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발언했고, 박능후장관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하며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질의가 종료됐다.

 

우리의 농성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계획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017.11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01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01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계획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빈곤층의 소득하락과 2018년4월 증평모녀, 2019년7월 관악구 탈북모자 등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 1월로 계획했던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완화조치 중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2019년1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1월, 1) 수급신청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1억, 재산9억 미만)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2)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할 계획에 있다.

 

박능후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이) 대상자별로 다르다.’는 답변은 현재의 완화조치들을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가? 남인순의원이 말한 ‘현장에서의 오해’ 가 아니다. ‘완화’는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완화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에 불과했다. 때문에 완화계획 조차 대상자별, 수급자가구 아닌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 약 7조원(2020년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17년~20년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에 반영된 예산은 총 약 4,1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조치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7년 9월 5일,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약속했던 내용은 가난의 정도를 나누며 빈곤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상자별 완화조치가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별,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선언하고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 붙이며 보편복지 확대를 가로막을 셈인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구학적 기준을 재도입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로 환원된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2019년 10월2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MRt6FoF4rhKP4ybm3EorBaOodgXUaCC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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