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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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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admin | 금, 2019/11/08- 23:26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 환경연합 “화학사고 주범인 경제계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 완화 요구는 어불성설…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려”

◯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 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해도 6,616명에 이르고 1,452명이 사망했다. 화학사고로 수많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끓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등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화학사고의 진범이자 주범인 일부 기업과 경제단체는 반성과 대책은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를 또다시 요구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단체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단편적인 정보(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등) 만으로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뒤처진 국내 화평법, 화관법은 절대 강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 전혀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

◯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제단체는 경쟁력 운운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재개정된 법안을 몇 년 동안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돌리 고 있다.

◯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많은 이름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이다. 정상적이라면 경제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제2, 3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이다. 경제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7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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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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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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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만정전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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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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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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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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