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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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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admin | 금, 2019/11/08- 22:25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1월 1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청구한 휴대폰 실명제 헌법소원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209). 오픈넷은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는 헌법재판관 2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휴대폰 실명제의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은 휴대전화 통신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라고 했으나 여기서는 ‘휴대폰 실명제’라고 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한 이용약관에 가입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휴대전화 개통 사기’나 대포폰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2014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의 유상 구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도입함과 동시에 휴대폰 실명제도 도입한 것이다.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는 1) 휴대폰 실명제가 익명 통신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2) 통신기기와 이용자의 실제 신원이 예외 없이 강제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감시 가능성을 키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3)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조건 수집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실명제의 도입의 주요 목적은 대포폰에 의한 범죄 예방인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한 멕시코는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SIM카드 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게다가 한국의 경우처럼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전면적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휴대폰 실명제가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한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단지 선불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이지 않은 선불 이용제 계약의 경우에도 본인확인제를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휴대폰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되 보관하지 않는 일회적 이용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행의 개선으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둠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의 예외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이미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될수록 유출 위험은 높아지고, 한 번 유출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지켜봐왔다. 그럼에도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은 건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리고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휴대폰 실명제로 인하여 “통신의 내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언제나 실제 통신 당사자와 일치할 것을 전제하지도 않는다”고 설시했는데, 그렇다면 범죄 예방과 수사의 편의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에 대한 제한효과가 중대한 반면, 휴대폰 실명제가 “통신의 자유에 끼치는 위축효과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현재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당사자들 간에 일대일로 연결되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밀한 영역에서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용될 경우 통신의 당사자에게조차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양면성을 띤다”고 하면서 익명의 발신자에 의해 수신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의 대상에 놓일 위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인정한대로 1대1 통신이 내밀한 사생활임을 고려한다면, 소수의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그런 내밀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까지 우리 모두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우리 중의 극소수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논리가 과잉하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관 이석태와 김기영은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으며, 오픈넷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반대의견은 “차명휴대전화 또는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 내부고발자, 인권활동가, 목격자 등의 보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법 도청·감청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의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요컨대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므로, 차명휴대전화 또는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다. 그리고 선불요금제의 경우 명의도용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범죄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다양한 행위태양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차명휴대전화나 익명휴대전화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흉기와 같이 그 자체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입각하여 발신번호 변작 및 사업자를 수차례 경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도 아니라고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 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의 이용을 강제하는 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익명성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 영역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 익명통신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소수의 수단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그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나 대포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다수 존재하고, 대포폰 제공이나 전화번호 변작 등 범죄를 범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범인의 은폐시도에 따른 특정의 어려움은 범인 검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지(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참조), 범죄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신원 확인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용자의 추적이 가능한 통신을 이용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의 취지를 숙고하여 휴대폰 실명제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2012년 사망선고를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해(그러나 공공기관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했고 존재하는 각종 실명제가 익명으로 표현하거나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을 강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감시를 쉽게 만든다고 본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굴하지 않고 실명제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될 때까지 대중 캠페인, 입법 운동, 소송 등을 통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첨부. [2017헌마1209 소송 기록]

2019년 11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17.11.02.)
[논평]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7.02.03.)
[논평]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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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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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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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

 

월, 2015/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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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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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1.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3.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한 민사 공익소송의 승소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 소송에서 각하 판결 이끌어냄

오픈넷은 2016년 4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231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2014년부터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형태의 대규모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논평: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저작권자의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사례

아래는 오픈넷의 법률지원 결과 저작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1) NGO의 폰트 저작권 이용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냄

먼저 NGO가 행사 웹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비영리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NGO 당사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비영리단체의 폰트 프로그램 이용은 무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NGO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픈넷이 법률지원을 하여 결국 저작권자의 소 취하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2827)

- 폰트 저작권 관련 참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2) 웹하드 저작물 비제휴 유통 사건에서 원고 청구 포기를 이끌어냄

저작권자와 웹하드사 간 저작물에 대한 제휴파일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이 비제휴 형태의 저가로 유통된 사안에 대해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오픈넷은 1심부터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4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오픈넷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결국 해당 저작권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569)

선행 판례에 따르면 제휴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휴가격보다 낮게 업로드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용자별 제휴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장사 방지법으로 형사고소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저작권자의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구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픈넷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7/0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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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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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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