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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목숨을 건 농성에 당장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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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목숨을 건 농성에 당장 응답하라

admin | 금, 2019/11/08- 04:53

20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목숨을 건 농성에 당장 응답하라

 

2017년 11월 7일 시작한 최승우, 한종선 피해생존자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농성이 오늘로 2년이 됐다. 6일 오후, 최승우 씨는 “침묵하는 이 사회를 비난하며, 나는 결국 무기한 고공 단식을 결심하고 택했다”고 말하며 국회 앞 엘리베이터 탑에 올랐다. 최승우 씨는 왜 2년의 국회 앞 농성에 이어 다시 고공 단식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진화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 투쟁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발의된 진화위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겨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당시 진화위 설립을 2018년 하반기로 약속했던 것이 무색할 뿐이다. 피해자들이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애끓게 기다리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일손을 놓은 지 오래다. 내년 총선이 시급한 사안이 된 20대 국회에서 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가 미지수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로 사과했고 총장 권한으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하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과거에 자행한 과오를 반성한다는 외양을 완성시킬 뿐 아직도 실제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로 정착된 것은 없다. 검경, 부산시 등 국가기관이 인정한 그들의 과오와 이에 대한 책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제도의 설립이 절실하다. 

 

피해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일인 시위, 삭발 시위, 국토대장정(부산 형제복지원 터부터 청와대까지 486.55km), 그리고 2년째 계속 되는 국회 앞 노숙 농성. 아스팔트 위 추위와 더위 속에서 최승우, 한종선 씨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여야의원을 찾아 “읍소하고 부탁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발의되어 기대하니 폐기·계류되고, 촛불 광장으로 새 정권이 출범하여 기대하니 별다른 변화가 없다. 비상상고도 진행상황을 알 길이 없고, 진화위법 개정안 통과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기대와 절망의 반복으로 들쑤셔지며,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20대 국회가 진화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이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법제사위까지 이르렀으나 뚜렷한 기약없이 또 다시 기다림의 굴레에 놓인 최승우는 고공단식농성에 나섰다. 우리는 2년간의 거리 노숙농성에 이어 이 선택을 내리기까지 최승우 씨가 겪어야만 했을 기다림과 분노, 고통 앞에서 침통함을 느낀다. 

 

최승우 씨는 개정안의 법제사위 통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20대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당장 응답하라. 진화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위,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최승우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투쟁에 뜻을 힘껏 보태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4.9.통일평화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전쟁유족회, 한베평화재단, (사)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전국 총 21개 단체)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e1XWFLJREtGfz4vjufDkHmaK1BMT-M0el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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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을 열심히 일하던 CJB청주방송 피디가 죽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강요당하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어느날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되었다.

잘못한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슴을 끊은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고 CJB청주방송은 진상규명에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CJB청주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입장문]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및 활동가 출연거부선언

윤리적 책임 다하지 않는 CJB청주방송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한다!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노동자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책임당사자인 CJB청주방송이 유족들과의 약속을 거듭 파기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JB청주방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JB청주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 전파를 활용해 방송하기에 더더욱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여 온 태도는 과연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CJB청주방송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노동을 강요했다.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해서 방송사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같은 동료로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할 일부 간부들은 프리랜서들에게 개인적인 일들까지 시키며 갑질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고 이재학PD가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고 이재학 PD를 위해 증언하려는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방송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 바로 고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CJB청주방송의 어떤 인터뷰나 출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재학PD사망사건 지역 대책위원회의 소속 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2월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목, 2020/02/2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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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종결시킨 안건조정위 수정안
수사권 없는 사참위는 활동기간 연장돼도 한계 되풀이할 뿐
두 참사를 나눠야 한다는, 환경부 궤변에 손들어준 민주당

 

[caption id="attachment_211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1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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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의안에는  Δ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Δ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ySxdjAlYJ63D-Bc62QPZ6Jz9WAJ-L_bdCA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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