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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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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admin | 목, 2019/11/07- 18:51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사협회 뿐이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독, 보험사에‘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11. 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191107_성명_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행 촉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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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화재,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2위(13%, 거래액 22조원)를 기록 중인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진 않으나, 2021년 1분기 매출이 작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원)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원)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쿠팡이츠의 배달앱 분야 시장 점유율은 배민(59.7%), 요기요(23.8%)에 이은 3위(15.2%)이지만, ‘한집배달’과 같은 고유정책으로 배달앱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진출 약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와 최소한의 점주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제도를 통한 블랙컨슈머 방치로 인해 점주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로 일궈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불공정행위, 상생교섭 거부,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화재 등 산업안전의 경시 문제 외에도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5시간 만에 화재 사건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방치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일회성 사과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쿠팡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치부하는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혁신으로 포장된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7. 05.(월) 오후 1시 30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좌장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피해사례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고용구조 문제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토론

  1. 쿠팡 고용형태 문제 및 개선 방안 :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대표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방향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 방안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수, 2021/06/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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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묵묵부답

산업안전·노동권·공정거래는 기업의 근본, 근본 없이 혁신도 없어

 


쿠팡은 지난 7월 2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점주 사망,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KBS <시사직격> 7월 2일 자 보도에 대한 https://news.coupang.com/archives/8427"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통해 “아이템위너의 긍정적 취지는 도외시한 채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여 마치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참여연대가 줄곧 제기했던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및 쿠팡 약관의 판매자 저작물 권리침해 조항 등에 대한 지적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다수 판매자·소비자의 피해호소를 ‘극소수', ‘일부'로 치부하며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그리고 경쟁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이다. 오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쿠팡은 기업의 근본을 지키지 않은 채, 아이템위너의 불공정문제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혁신을 오도한다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은 이미 지난 5월 4일,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다는 https://news.coupang.com/archives/7291"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rUaDIR0dqPA" target="_blank" rel="nofollow">MBC 스트레이트, https://youtu.be/ELIJTa3SL4g" target="_blank" rel="nofollow">KBS 시사직격 그리고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3979"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부의 일방적 주장', ‘극소수의 부정적 사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우선노출 시스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일축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악성판매자와 판매자·소비자 피해 증가를 야기할 뿐이다. 쿠팡이 진정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 아이템위너 검색·노출 알고리즘 또는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수용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불통의 자세로 피해를 외면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판매자를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평,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책을 ‘공정'하고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고 말 할 수 없다. 불투명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직접 제작한 고유의 상품도, 상표권 등록 상품도, 디자인과 스펙이 다른 상품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눈앞에서 내 상품을 빼앗긴 채 밀려나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고 ‘공정'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지금, 쿠팡은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기업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하나의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를 ‘일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대응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쿠팡은 더이상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숨지 말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일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LiKV5jnl3GGbpToYxkQuWm7rwMDj8Myek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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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및 개인정보 파기 안내

 

안녕하세요.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실무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3심까지 진행한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해 공지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고객들이 요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최종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초보적인 해킹기술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암호화 적용과 방화벽 설치 등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KT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KT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입니다. 경실련 공익소송을 비롯해 행정소송, 다른 단체나 개인이 제기한 소송 모두 ‘KT 과실 없음’*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법원(1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1심) ‘KT 과실 없음’ → 행정법원(2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2심) ‘KT 과실 없음’ → 대법원 ‘2심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없음’

개인의 금융, 의료, 거래, 위치, 영상, 행정 정보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을 이유로 동의 없이 수집되고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위해 수집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 서류를 즉시 파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판결문_KT 단체소송(18다297345 대법원)_가림본.pdf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02-766-5625)

목, 2021/09/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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