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지역

[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admin | 월, 2019/11/04- 19:49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과 관련 비용지출 세부 내역

191104_기자회견자료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191104_별첨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직선거법 .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4)
패스트트랙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오늘 거리에는 교복과 패딩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그게 뭐에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만 클 수 있고, 제3의 정당은 크기가 어려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해서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 비례대표제?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며 서명에 나서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그들에게는 서명운동이 생소했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공수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권력자들의 비리가 많이 은폐되는데요,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고, 권력자들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생기발랄한 여학생들은 “우리도 선거권 갖고 싶어요~” “국회도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도 몇몇 시민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그런거 저랑 관계 없어요.”, “난 반대요!”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꽤 많은 시민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찬/반 의견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하지 않겠다던 시민은 우리의 서명을 지켜보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국회의원 수 증대해야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굳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총 41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의 한 마디 : “연예인도 하차하는데 너네는 안 하니?” “국회 일 좀 하자!” “검찰개혁 이번엔 이뤄지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11월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부의됐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설치법은 오는 12월 3일 부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통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campaigns.kr/199

금, 2019/11/29- 00:24
2
0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 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시민(김동현)
• 시민(김은수)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여한 시민(김동현, 김은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시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9.1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6_기자회견자료_패스트트랙 통과촉구_최종

 

금, 2019/12/06- 20:00
2
0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3.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끝.

 

 

202033

정치개혁공동행동

 

200303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해산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3/03- 20:37
2
0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2
0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