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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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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admin | 월, 2019/11/04- 19:49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과 관련 비용지출 세부 내역

191104_기자회견자료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191104_별첨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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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_기자회견 내용 및 고발장 등

목, 2019/1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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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107_논평_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_최종

화, 2020/0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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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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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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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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