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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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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admin | 월, 2019/11/04- 19:49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과 관련 비용지출 세부 내역

191104_기자회견자료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191104_별첨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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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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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에 대한 충격적인 컷오프 발표에 국민들의 분노가 활화산 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중 한명인 정청래의원 구하기에 나선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목, 2016/03/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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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대구 중구, 남구)의 배우자가 경북 상주시 ‘온천지구’에 있는 농지를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 본인도 땅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 안성에 임야를 매입, 30년 간 방치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배 후보 배우자 ‘위장전입’으로 경북 상주 온천지구에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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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배우자 문 모 씨는 배 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 김 모 씨와 함께 경북 상주시 운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총 1984㎡규모(약 600평)의 논이다.

1985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외지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농지 매입은 농지로부터 4km 이내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소작 형태의 위탁경영도 불가능했다. 당시 배 후보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가 같이 살았다면 농지 매입을 할 수 없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문 씨는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가 소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농지매입 당시 거주지가 ‘화북면 운흥리 00번지’로 돼 있었다. 문 씨는 물론 공유자인 김 씨도 같은 주소였다. 이 주소는 이들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 서 모 씨의 양조장 주소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씨가 당시 농지를 매입하며 실제 내려와 농사를 짓겠다고 말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당시 배우자 문 씨가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컨테이너 창고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었다. 집 주인 서 씨는 취재진에게 “문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가끔 다녀갔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문 씨는 농지매입을 위해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셈이다.

상주시의 농지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농사 짓는지 여부를 이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장과 농지 매수자가 입을 맞추면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농지를 판 농민 서 씨는 당시 이장이었다.

배우자 문 씨, 농지 매입 6개월 만에 다시 ‘서울 강남’ 주소로

하지만 문 씨와 김 씨는 농지 매입 6개월 만인 1985년 11월 9일 일제히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과 강동구 가락동으로 변경했다. 주소지를 원주소로 다시 옮긴 것이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다.

배우자 문 씨는 ‘직접 경작’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농지 매입 초기에는 농지를 팔았던 서 씨가 경작을 대신했고, 현재는 다른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민은 “문 씨의 땅에서 쌀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연간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보낸다”며 “여기는 대부분이 외지인들 땅이라 도지(대신 농사를 짓는 것)하는 농민이 많다”고 말했다.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문 씨가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농지를 매입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는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관광지구로도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당시 운흥리 농지는 공시지가로는 1㎡ 당 4,800원(1990년)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시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지가 평 당 100만원, 절벽의 빈 땅도 평 당 3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개도 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땅값은 90년 대에 비해 두 배(2015년 공시지가 8,930원) 가량 올랐다.

취재진은 위장전입과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문 씨는 “자신은 후보자의 부인일 뿐이므로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 후보, 부동산 붐 일던 시기 경기 안성에 임야 매입… ‘땅투기’ 의혹

문 씨가 온천지구에 위장전입을 하며 농지를 매입했던 1985년, 배 후보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임야 983㎡를 매입했다. 당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는 부동산 열풍이 뜨거웠다. 1980년에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이 발표됐다. 원룸이 급증하고 인구가 늘면서 배 씨의 임야 인근에 이면 도로가 건설되는 계획이 세워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고 땅값이 크게 치솟았다. 1990년 1㎡당 12000원이던 땅은 현재(2015년) 4700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죽리 이장은 “당시 죽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땅 값의 칸을 공란으로 둘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던 곳이었다”며 1985년 상황을 설명했다. 배 후보도 땅 투기 열풍에 편승해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배 후보 “불법은 전혀 없다”…위장전입 등 의혹엔 구체적 답변 거부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취재진은 배 후보에게 경북 상주의 농지와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경위를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후보자를 선거 유세 장소에서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배 후보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 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배 후보가 지난 2011년 신고한 재산은 42억 2,000만 원이다.

목, 2016/03/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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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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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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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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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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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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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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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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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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