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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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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admin | 월, 2019/11/04- 19:49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과 관련 비용지출 세부 내역

191104_기자회견자료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191104_별첨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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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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