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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20년 보육 분야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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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20년 보육 분야 예산안 분석

admin | 월, 2019/11/04- 19:45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분야 예산은 2019년 예산 5조 6,697억 원 대비 1,371억 원(2.4%) 증가하여 5조 8,069억 원 책정됨. 전체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 보건복지부의 총지출 82.8조 원과 사회복지지출 69.8조 원이 전년 대비 각각 14.2%, 14.7% 수준의 증가인데 반해 보육분야 예산의 증가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분야의 예산의 세부 항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조 3,78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8,157억 원), 어린이집 확충(748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197억 원), 공공형어린이집(630억 원), 보육진흥원 운영지원(17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 4,053억 원) 등으로 구성됨.

 

<표 3-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육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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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평가

<표 3-2> 2020년 보건복지부 등 보육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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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예산과 비교해 동결 수준인 3조 4,056억 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2세 보육료 3조 147억 원, 장애아 보육료 504억 원, 시간연장 보육료 322억 원, 긴급보육바우처 142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65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고 지원 단가는 종일반대비 3.0% 인상됨.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체계 개편임.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될 예정임. 이에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사용했던 긴급보육바우처는 3월부터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됨. 연장보육료 예산은 639억 원으로 편성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전년대비 50.8% 증가한 166억 원이 편성됨.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019년 483개소에서 2020년 207개소 증가하여 690개소로 확대되었고 보육이용시간과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상승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2019년 8,923억 원에서 2020년 8,157억 원으로 8.6% 감소함. 이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가 9.7% 감소한 것과 국고보조율이 전년 대비 0.2%p 증가한 것을 반영한 예산 편성임.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 도입과 더불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확대, 유급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등 연관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20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증개축, 개보수 등 어린이집·장애아시설 환경개선 비용 105억 원과 단년도 추경된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300억 원이었고, 2020년 예산은 34.1% 감소한 198억 원이 책정됨.

 

그런데 2018년 단년도 추경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 집행에서의 문제가 정수기 보급 예산 집행에서도 반복됨. 공기청정기, 정수기는 위생관리가 중요한 특성상 구입뿐 아니라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이미 어린이집 현장에서 관리를 해주는 렌탈 방식으로 물품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는 추경으로 실효성도 떨어지는 생색내기 예산임. 노후된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수요에 맞는 예산 책정과 집행이 필요함.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는 2019년 2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2019년 주요 추진 아동 정책 중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을 과제로 제시함. 2020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 322개를 우선 확충하고 12월 국공립어린이집 685개를 지속 확대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를 2021년 조기 달성하겠다고 제시함.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개소수는 2016년 201개, 2017년 373개, 2018년 574개로 꾸준히 확충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6년 12.1%, 2017년 12.9%, 2018년 14.2%로 여전히 40%를 달성하기에 부족함.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가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는 2018년 35.1%이나, 대전광역시 4.5%, 광주광역시 5.2%로 지역별 편차가 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748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8.7% 증가한 것임.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60억 예산 증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69억 증가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품질관리 지원 예산이 5억 증가한 데에 기인함. 국공립 신축 예산은 408억 원으로 2019년 400억 원과 거의 동일하고 국공립 신축 규모도 100개소로 전년 102개소에 비해 오히려 줄었음.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저조함. 2016년 41.0%, 2017년 27.6%, 2018년 30.8%로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교부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음. 특히 부산, 광주, 충남은 국공립 신축 예산 전부를 차년으로 이월함.

 

민간어린이집은 이용비용이나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기 어려움.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실 집행 제고가 필요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1조3780억 원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16.1% 증가함. 2019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인원이 50,309명에서 신축 어린이집 570개소의 지원인원 5,560명이 증가함.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30.6% 증가한 20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차량운영비가 94.3% 증가한 데 기인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도 전년대비 19.2%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인력 증가를 반영한 것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22,000명이나 신규 인력은 12,000명이며 나머지 10,000명은 기존 보조교사가 3월, 6월, 9월에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것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대체교사가 전년 대비 700명 증가해 대체교사 지원 예산은 29.3% 증가한 470억 원 책정됨. 이는 기존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저임금의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예산이 전액 보육진흥원 운영지원으로 이관되었고,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4.4% 증가한 170억 원이 책정됨. 2019년 6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시행으로 2019년 71억 원인 어린이집 평가운영 예산이 2020년 89억 원으로 증가함.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평가운영 대상 12,500개소의 평가운영 단가가 186.5천 원 증가해 579.2천 원 책정됨.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결론

보육관련 예산의 규모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규모 변화에 비추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체상태이거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추세는 전반적인 아동수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틈새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산적한 개선과제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분야 예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실 집행 제고가 필요함.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실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실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부산, 광주, 충남 등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전액 이월된 점을 고려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른 차등적 지급도 고려할만함.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고용으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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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820,29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10,031,721백만 원) 증가하였음. 보건 분야 예산은 12,973,891백만 원으로 11.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규모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0%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보건복지 총지출 증가율과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보건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일반회계 분야 보건산업 관련 R&D 신규 사업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임. 공공의료 정책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지원금 20%에 약 1,955,468백만 원 부족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함.

 

<표 6-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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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평가

보건산업정책 사업

<표 6-2> 2020년 보건산업육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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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 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19.8% 증가하여 539,500백만 원이 편성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분야 R&D 신규 사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보건산업정책 사업은 보건의료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귀결되어야 함. 그러나 4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듦. 또한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해외환자유치사업, 보건의료빅테이터플랫폼구축 등의 사업에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음.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2,650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6,225백만 원에서 3,575백만 원 삭감된 것임. 박근혜 정부 때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최종심의에서 삭감된바 있음.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민간기관에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신중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의료정보를 가공, 융합, 판매, 취합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112.9% 증가했고,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기반 구축 등은 신설되어 각각 1,353백만 원, 5,258백만 원이 배정되었음. 여기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도 9,289백만 원 신설됨.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이전에 윤리적,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54백만 원 삭감된 9,708백만 원이 편성됨. 이미 필수의료와 관련해 해외환자의 진료는 인도주의적, 선진의료기술 보유의 입장에서 수행되고 있고, 피부미용, 성형 등의 수익성 해외환자 유치모델은 포화상태임. 이미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한국의 현 경제적 수준과 의료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작년대비 32.3% 삭감된 5,449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화장품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정부는 화장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정당성의 불충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사업

<표 6-3> 2020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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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은 2019년 113,449백만 원에서 2020년 126,420백만 원으로 11.4% 증가하였음.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및 공공의료 전환계획을 밝히며,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정상적이고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로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018년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13,449백만 원을 책정하여,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2019년 2,971백만 원만 증액했음.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보강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의료인력의 확충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됨.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2,900백만 원이 편성됨. 관련 예산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것임. 2018년 3,301백만 원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예산은 2,900백만 원으로 삭감되어 편성함. 점차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예산은 전년대비 402백만 원 삭감되어 3,614백만 원이 편성됨. 관련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비 때문에 치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임. 그간 집행률이 100%였지만 17년 이후로 대지급 지급 건수가 줄어들어 예산이 삭감되었음.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사업 2020년 예산은 전년보다 3,115백만 원 삭감된 61,463백만 원이 편성됨. 권역별로 외상센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선진국의 5배가 높은 약 40% 정도나 됨.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외상진료 등과 같은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부분 예상수입액 639,260억 원의 14%인 8,949,640백만 원을 편성함.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은 3,835,560백만 원이지만 1,955,468백만 원 삭감한 1,880,092백만 원만 편성함.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산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임.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증진기금 부칙 단서에 의해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989년 단일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역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임. 따라서 속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2022년까지 유효한 국고보조의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정부는 그간 법적 수준의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지 않아 지난 13년 동안 국고 미지급금이 24조 5,000억 원에 달함.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부담해야 함. 나아가 국고지원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여야 함. 유럽 국가들의 국고보조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는 52.2%이며, 일본도 38.8%, 대만 22.9%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세수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밝히고 있음. 그러나 편성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연구개발에 99,356백만 원,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7,235백만 원, 질병관리연구 R&D 45,494백만 원 등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가건강검진사업은 9,301백만 원으로 2019년 10,419백만 원에서 1,118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것에 기인함. 그러나 2020년 당초 예산 요구안이 10,419백만 원이었던 것을 삭감 조정한 것인데, 국가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검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대비 10.3%가 삭감되어 13,997백만 원이 배정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72,900백만 원에서 97,436백만 원으로 33.7% 증가함.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

2020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63조 9,260억 원 중 일반회계 14%에 해당하는 8조 9,496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6% 3조 8,355억 원을 합한 12조 7,852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1조 9,554억 원 감액한 12조 6,297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결국 법정 지원 20%에 미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서의 법정 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포함하여 국고지원 20%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에 의해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정 확충의 필요가 요구되는 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 국고지원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고지원을 예상수입액으로 하다 보니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후 사후정산을 하고 있지 않아 사후 정산을 하여 법정지원금을 충당하도록 해야 함.

 

보건산업 분야에 R&D 신규 사업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산업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달성을 목적으로 두어야 함에도 사업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있음. 특히 정부는 보건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여 의료 규제완화 등 의료를 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 또한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사업에 여전히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관련하여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함.

 

공공보건정책 사업은 전년에 대비해 증가하였으나 보건산업 분야 예산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등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삭감되는 등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는 않는 보건산업 분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임. 따라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 시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월, 2019/11/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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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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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8938612_ae7dc48a6b_c.jpg" width="800" />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수, 2019/1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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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3호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기획주제 : 직접일자리의 허와 실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1]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허와 실│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2] 노인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4] 자활, 일자리 사업인가? 복지 사업인가?│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동향1]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 사회정의 실현을 약속한 사회복지사들께 드리는 요청의 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동향2]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바라는 요구│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동향3]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복지칼럼] AI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까?│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금, 2021/07/0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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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발전적 해체를 위한 10주년 토론회 열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인천종사자권익위)’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10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9.10.10.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10주년 토론회’https://lh5.googleusercontent.com/YQS6qE8mh7PHFVlGP69TLGjJy9bOGdbI014ndd... />

2019.10.10.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10주년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에서 네 번째)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가 함께 연대

인천종사자권익위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현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2009년 9월 23일 발족하였고 현재는 16개의 사회복지직능협회와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가 함께 연대하여 보조금 지원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계 네트워크 강화

지난 10년간 인천종사자권익위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계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그를 통해 공통의 의제를 만들어 왔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임금동결도 감수하였고, 병가무급화 지침 대응 과정에는 국비지원시설의 연대정신이 빛났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을 때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사회복지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

 

인천시 복지행정의 변화

무엇보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권익에 관해 인천시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2013년 시작된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올해 7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례협의회와 공통지침 사전협의회 등을 구조를 마련했고 조례상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의 발전적 해체 제안

인천종사자권익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 인천종사자권익위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하였다. 인천종사자권익위는 출발부터 한시적인 조직의 형태였고 법적인 근거 없이 오직 연대의 힘으로 10년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나 10년 전에는 보조금 지원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조례에 근거한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설이 아닌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이제껏 시민단체가 했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변화된 상황에 맞는 역할을 이후 인천시 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각 직능협회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간사단체 역할을 수행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인 정책제안과 권력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 10주년 토론회를 준비하며 소속 단체와 10차례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210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역시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천지역 사회복지계 네트워크와 민관협치의 발전적 변화 과정에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월, 2019/11/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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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와 지역의료의 실험

- 집을 찾아가는 의료가 만드는 다른 가능성

 

홍종원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바람의 빛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바람의 빛깔, 포카혼타스OST


 

가을이 되니 자연스럽게 올 한해 지나온 일들이 머릿속에 스친다. 존재감 없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삶의 신조인데 겁도 없이 방문진료 전문 의원을 개원해서 여러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고 있다. 헤매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집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드민턴 치시는 분을 따라가고 하모니카 부는 모임에 간다. 방문을 하는 분들이 중증 장애인이기에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을 쳤고, 2층에서 1층으로 까지 하모니카 부는 분의 휠체어를 옮기는 것을 도와드렸다. 운 좋게 인연이 닿아 집을 찾고 있는 종국씨는 척수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분이다.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항상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할 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 중 한 분이다. 그래도 차근차근 건강상태를 점검하였고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성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조언하였다. 집에서 진료 하다보면 의학 상담만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음주, 취미 생활, 사회적 관계망 혹은 신변잡기 이야기까지 한다. 그렇게 대화하던 중에 대학로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다고 하셔서 몇 번 가다 안 가시려고 하시나 걱정했다. 노래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료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지속하시도록 격려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종국씨 집을 드나들었다. 다행스럽게 혈액검사 소견이 호전 되어 서로 기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소식을 알려주셨다. 노래 연습이 힘들다고 하셔서 그만두시는 것은 아닐지 조마조마 했는데 공연 소식을 전해주시니 정말 반가웠다. 조심스레 언제, 어디서 하는지 여쭤보았다. 간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실까봐 대단하시다고 잘하실 거라고 격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연 날이 되었다.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장소와 시간을 수차례 확인하여 공연을 보러 갈 여유를 만들었다. 대학로 이음센터 5층 공연장에 승강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마침 종국씨가 있었다. 반갑게 인사드렸다. 종국씨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오셨어요." 하신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유명하시던데요." 종국씨가 속한 중창단은 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탄생한 팀이었다. 스치듯이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연관련 정보를 확인한 터였다. 겸손히 말하였지만 이 팀은 버스킹도 하고 가요제에서 상도 탄 실력파 팀이었다. 종국씨는 뒤 늦게 합류한 팀원이었다. 공연장에 온 아내분과 자녀분도 만나 인사 나누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멤버이자, 장애당사자인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를 보며 공연을 시작하였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라고 소개를 하고 노래 중간 중간 "들을만하시죠."하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실상은 꽤 실력 있는 중창단이었다. 노래를 듣는데 지난 시간이 떠오르며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그들이 장애인이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이었을까? 우리 사회는 정상과 비정상을 철저하게 갈라 인간 사회에 층위를 만들고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상이다.1) 나 역시 인지하든 못하든 차별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의사란 직업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역할을 한다. 중증 장애인들의 집을 찾으며 스스로는 다른 의사가 되고자 했다. “의사가 뭐 이래? 약도 안주고”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집을 찾아가는 의료는 다른 의료여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8개월 동안 장애인 대상자를 만나며 장애란 단어 자체를 쓰지 않으려 했다. 내가 다시 그들을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호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치료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하지 않고 그저 이웃이자 친구가 되고 싶었다. 치료가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상(normal)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다른 점(비정상성) 덕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덕분에 아픈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

 

공연 사회자는 종국씨의 솔로 공연을 앞두고 소개하며, “이 분이 경추장애에요. 배에 힘을 못줘요. 그런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고 소개하였다. 그랬다. 노래를 정말 잘하였다. 사회자는 노래가 끝나고 “노래 잘 하죠? 배에 힘을 못줘도 이렇게 잘 합니다. 여러 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노래를 못하는 비장애인인 나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 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람의 빛깔, 포카혼타스OST


 

집을 찾아가는 의사가 된다면

운 좋게 의사가 되었지만 병원이 내가 일해야 하는 공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의사인 나에게도 병원이라는 공간은 답답하고 지루하며, 삭막하다고 느껴졌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효율적인 공간 배치 속에 의사와 환자 모두 아늑한 돌봄의 기운을 받기 보다는 차가운 대상화의 시선을 느낀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검사나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본질적인 만남은 사라졌다. 섬세한 진찰과 손길은 이미 낡은 것이 된 병원은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이득인 곳이 되었다. 의사가 된 후 대형병원에 발을 들이진 않았지만 환자들을 만나고 싶었기에, 또 먹고는 살아야했기에 틈틈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해왔다. 큰 열정 없이 반복적으로 진료를 해오며 차라리 나름의 철학으로 병원을 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원체 끈기가 없고 오래 일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이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흐름 속에서 새롭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학의 기술이 발달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건강 관리기술이 유행하고, 유전자 치료를 통해 희귀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벽히 무르익지 않았는지 연구 자료를 조작해서 국민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나타났다.2) 그럼에도 정부는 나서서 원격의료 및 바이오 헬스 산업을 도입하려고 서둘렀다. 오래된 시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체적인 모습을 갖췄고 기업과 정부는 한 편이 되어 장밋빛 전망을 전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다. 과거와 다르게 질병의 양상이 만성질환 위주로 변하여 치료(cure)보다는 돌봄(care)의 중요성이 커졌다. 2018년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중심의 일차의료와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방문의료, 재택의료 혹은 왕진 등의 이름으로 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찾는 진료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으로 인식되었다. 의사의 선의가 환자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방문 진료는 사회에 필요한 진료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왕진은 국가 의료 제도 속에 적절한 지불 체계가 자리 잡았다. 영화, 드라마 등을 봐도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문화적으로 익숙한 듯 했다. 왕진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고 적절히 처치를 제때 못 받고 응급실을 이용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건강을 확인하여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도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한국 역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사업이 있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안에 방문간호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방문 진료를 전문하는 경우는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데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진료 받는 경우와 찾아가서 진료하는 경우 받는 비용이 똑같다. 교통비 등을 환자에게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병원 내 진료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익숙하기에 집에서 하는 진료는 서로에게 어색하다.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모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도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의사가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돕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왕진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중증 장애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하고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2019년 3월 중증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들의 집을 찾고자 건강의집 의원을 개원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외래진료는 하지 않는 방문진료 전문 의원이다. 1회 방문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갖는다. 가정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기관 및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과 칩거 노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족, 이웃,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동주민센터 행정직원,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치료사들을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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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그 너머의 가능성

의사의 역할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의 일상적인 진료가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병원이라는 건강 생산 공장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수명의 증가라는 근대적 목표 설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달성을 했으나 한국의 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살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나 곁에 두고 산다. 실제로 죽음을 시도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의사는 계속 치료를 강제하고 건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다. 건강에 환장한 사회인데, 그것이 어떤 건강인지는 질문되지 않는다. 건강은 생산 가능한 가치인가? 치료기반의 의료가 건강한 사회를 담보하는가? 구매하는 건강, 강제된 건강이 우리가 성취해야할 목표인가? 어떻게 건강의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가령 고급 분양아파트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과는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일까? 청년들의 불안이 향 정신 약물을 통해 조절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하는가? 현재 의료의 제공 방식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는가?

 

의학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할 준비가 된 사회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죽지 못해 산다. 때론 죄송한 마음으로 사회와 작별한다.4)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많을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경제적 여유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장시간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돈의 많고 적음과 별개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유행 아래 그럴싸한 이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지지 못한 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적 조건이 다소 부족하다면 꼭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는 곁에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줄 존재이다. 도시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대부분의 관계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일종의 거래로 경제적 이득이 매개되지 않으면 관계가 생기지 않거나 이어지지 않는다.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이득을 줄 것이 기대될 때 흔쾌히 응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 게다가 시간은 더욱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낭비할 수는 없다.

 

아픈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아픈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것은 외면하고만 싶은 어려운 일이다.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곁에서 바라보는 일은 참 버겁다. 의사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 아프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약을 처방하든지 주사를 놓든 뭘 하든 말이다. 그런데 나름의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난감한 문제. 결코 개선되지 않은 통증.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신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들.

 

모든 아픔이 치료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치료받아야 할 존재인가? 생명이 있는 이상 아픔은 필연이다. 그런데 아픔을 다루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때 서럽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극복되지 않은 손상도 물론 있다. 아픔과 손상을 극복하는 것 아니라 자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손상과 아픔을 ‘함께’ 겪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손상과 아픔을 누구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 그것이 신체든, 정신이든.

 

건강을 도모하는 일은 대단한 검사와 치료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기술적 도움 받을 뿐이다. 건강을 홀로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함께 사는 이들이 곁에서 긴 인생을 겪으며 울고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다. 병원의 진료를 집으로 옮겨 놓는 것이 방문 진료의 전부일까? 그저 움직이지 못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움직이는 편의성 제공인가? 방문 진료의 가능성을 더욱 생각해보려고 한다. 집이라서 가능 한 것들, 사는 곳이 알려주는 여러 단서들이 분명 있을 텐데 말이다. 방문 진료 전문 의원을 열기 전 나는 ‘집’을 운영했었다. 의사였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삶의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오래된 동네 상가를 얻어 ‘건강의집’이라고 이름 짓고 딸린 방 한 칸에 몸을 뉘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고 모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편히 지내는 모두의 집이 되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 활동가들이 함께 살았다. 사적공간의 대명사인 집은 해방의 공간이 되었다. 운영했다기보다 문을 열어두었을 뿐이다.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붙잡으니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다. 건강의집 의원을 여는데 계기가 된 이 공간 운영 경험을 통해 집은 관계를 촉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집을 여러 번 찾아가면 그 집의 모양과 냄새가 익숙해진다. 그 곳의 삶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이후엔 그 너머의 삶을 함께 그려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방문진료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건강 생산 체계를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지 작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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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원 건강의집 의원 대표원장의 모습(=맨 왼쪽) <사진 = 건강의집의원>

 


1)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장애학의 도전, 김도현, 오월의봄

2)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골관절염치료제가 충분한 검증 없이 환자들에게 투여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5204105469 뉴스타파, 인보사를 ‘기적의 신약’으로 만든 언론.

3) 2019-10-20 제1회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학술대회, ‘왜 방문진료인가’, 건강의집의원 김창오 원장 발표자료.

 

4) ○○구 N모녀 사건이 반복되지만 정부는 발굴 혹은 색출에만 혈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은 조용히 사라진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36&thread=03r01 비마이너,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수, 2019/12/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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