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제2회 중ㆍ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 편집부 2014년 3월 3일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와의 인터뷰로 첫 뉴스를 내며 창간한 미국소재 비영리 외신전문 언론기관인 뉴스프로가 창간 2주년 기념 행사로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중ㆍ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뉴스프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의 외국어 기사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번역해 정치, 사회, ...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월성원전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를 통해서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5697" align="alignnone" width="960"] 1월 21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숙[/caption]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물질 방출해
삼중수소는 원전 가동할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수소대신 있는 물이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을 막기가 어렵다. 냉각재로 중수를 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삼중수소 다량 발생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2007년 10월부터 월성원전 4기에 한 대의 삼중수소 제거기가 도입되면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원전지역보다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0배가 넘는다.
삼중수소는 세포와 유전자 손상을 장기적으로 일으켜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된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된다.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이므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난다.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는다.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서 수십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몸의 대사 과정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몸의 구성성분이 되어 버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삼중수소의 영향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변은 몸 전체의 혈액 등이 걸러진 찌꺼기라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몸 전체가 그만큼 삼중수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원전별 기체와 액체 삼중수소 방출량 추이
[caption id="attachment_155677" align="alignnone" width="483"]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양이원영[/caption] 2014년 월성원전 3기(월성 1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에서 액체와 기체로 방출된 삼중수소는 185테라베크렐(TBq)이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라’는 10의 12승 단위이다.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매일 같이 월성원전 주변의 바다와 공기 중으로 다른 방사성물질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원전에서 30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작년 8월에 경주 삼중수소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시내 시민 125명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에는 검사대상의 20%만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40명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100% 검출되었고 그 양도 높은 편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후 삼중수소 오염도 높아져
특히, 이번 조사로 눈에 띄는 점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결정 후 재가동 된 뒤의 첫 조사라는 점이다. 2011년 월성원전 1호기를 포함해 4기가 가동 중일 때 조사한 5명의 주민들 몸 속에서는 리터당 15~31.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었다. 2012년 11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삼중수소평가위원회가 2014년 8월 이후 확보된 소변 시료로 검사한 61명의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리터당 8.36베크렐로 그 양이 줄었다. 2015년 2월 KBS 의뢰로 조사한 인근 주민 10명에게서는 리터당 평균 7.47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평균 리터당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을 더 높인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하는 데 원자력계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방사선에 쬐이는 양)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치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암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교과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계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식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준치는 방사성물질에 따른 피폭량(몸이 흡수하는 에너지) 계산식에 따른다. 인공방사성물질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60년 남짓이다. 그 피해를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방사성물질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다. 핵무기 폭발 때 순간적으로 번쩍했던 빛, 방사선을 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양(고선량)의 방사선을 쬔 것이다. 하지만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와 다르다. 주민들은 낮은 양(저선량)의 방사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은 20년 이후에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해 추적조사(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민들의 방사선관련 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말이다.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기준치 이하 방사선에도 암발생 연관성 있어
월성원전 주변에는 특히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 상당수가 암을 달고 산다는 것을 지역 방송사가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는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산식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선량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년간 계속 몸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 영향은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학적 방법인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선량 방사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5살 된, 몸무게 16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서 리터당 17.3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크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건강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무게 대비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높아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계속 이곳에 살았을 경우 수년 후에 십년 후에 어떤 건강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해 부모로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당 1베크렐이 검출된 고등어가 걱정되어 아이들 급식에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데에 나아가서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마당에 몸 속에 리터당 17.3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든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두고 기준치 타령하는 원자력계가 개탄스럽다.
삼중수소 오염 피하는 길은 원전축소와 이주 대책 뿐
사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해서 모든 식수를 생수로 바꿨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부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이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생수만을 식수로 사용했는데도 아이 몸 속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아빠는 리터당 6베크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호흡을 통한 오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내에서 일하는 주민의 몸에서 리터당 157베크렐이 나오고 집을 별도로 15킬로미터 밖에 두고 다니는 주민에게서 최소값인 리터당 3.4베크렐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사실이 된다. 식수만을 바꾼다고 삼중수소 오염을 피할 수 없으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전 수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원전 인근이라고 땅이든 집이든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넘게 매매가 아예 없었다. 결국, 전 재산이 원전 주변에 묶인 주민들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 손자들의 방사능 오염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상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는 집과 토지를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대화테이블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난 2015년 2월 말 삼중수소를 뿜어내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결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이들은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에 더 높은 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이때 독일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은 0.0000019밀리시버트라고 평가되었다. 기준치의 백만분의 1 수준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에 의하면 리터당 3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피폭량은 0.000607밀리시버트로 83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흉부 엑스선 촬영의 피폭량(0.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은 곧 정부의 주장인가 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나 언급도 없다. 한수원의 주장은 잘못된 피폭량 계산식에 의한 것이며 체내 삼중수소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사업자이다.
■ 모집기간 : 2016년 1월 27일(수) 10:00 ~ 2월 5일까지(선착순 마감) (* 모집기간 전/마감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 ~ 8월 26일 (교육시간 – 총 50강 157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6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신청서접수(메일)⟶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ecoedu.ekfem.or.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새해가 된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계획하셨던 일들과 새해의 다짐들이 잊혀 질 즈음이기도 하지만 모쪼록 바라셨던 대로 이뤄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는 새해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년여만에 새 식구가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입활동가 채용에 관심 가져 주셨고, 인사위원회와 사무국에서의 깊은 고민을 거쳐 김조은 활동가가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좋은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해 그렇듯 1월에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냅니다.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으니 올해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 또 하고 싶은 활동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잘 정리해서 정기총회 때 에너지여러분께 승인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 제 8차 정기총회가 2월 19일(금), 늦은 7시, 서울 npo지원센터 ‘품다’강연장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강언주활동가가 총회를 마지막으로 사직하게 되었고, 김조은 신입활동가가 새롭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여러분이 꼭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지겹지 않고,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에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 춥고 어두운 사회에서 작게나마 빛과 희망이 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뵐 생각을 하니, 추운 날씨에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2월 19일 늦은 7시, 정보공개센터 8차 정기총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위임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항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D (하지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ㅠ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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