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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admin | 금, 2019/11/01- 00:29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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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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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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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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