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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admin | 금, 2019/11/01- 00:29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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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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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국감에서도 책임회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책임 물을 것

– 아이들이 이 마스크 안 썼다면 무용지물 마스크 비싸게 사 국민성금 낭비한 것

– 전문가 의견은 공식적 판단 기준 아닌 참고 사항일 뿐이며 폐기 의견도 있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책임 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 식약처, 국회 등 정부의 판단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 건의서 보낼 것

– 안전성 검증 안 된 DMF 검출 나노필터 마스크 즉각 회수, 폐기해야

 

  1.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은 고도기술 사회에서 자주 겪게 될 문제 그러나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어떤 물질이 얼마 정도의 양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임은 분명하다. 이 유해물질이 아이들이 쓰는 마스크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적으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아마도 탐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이리저리 자신들의 입장을 두둔할 근거를 대며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쓸 것이고, 다소간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제품을 회수할 것이다. 더욱이 영리회사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시의 교육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일반의 상식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며, 배포되었다면 회수, 폐기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몇년전 3M이 만든 노동자들이 일할 때 쓰는 코팅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용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3M은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왜 아직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교육기관의 책임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1. 지난 6월 대구참여연대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제기한 이 문제가 4개월이상 논란을 거치는 와중에 어제(10.19)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교육청의 처신에 대한 질타와 책임 요구가 빗발쳤다.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9.24 대구시와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과 함께 합의한 사항(아래 참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9.24 대구시·교육청·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김동식시의원 합의 사항]

 

1.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2.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3.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현장 조사 결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등 여전히 변명하며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 마스크 사용중지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강 교육감의 말처럼 사용중지를 시달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애초부터 사용하기 힘든 마스크를 보급했다는 것이 된다. 이 마스크는 대구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며 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무용지물인 마스크를 비싸게 구입해 막대한 국민들의 성금을 낭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빌미로 이 마스크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구시와 김동식의원, 우리 시민단체들이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은 3차 검사를 받아 줄 공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것이지 공식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명칭을 담은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전문가 역시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제시하는 의미로 답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공식적 판단 근거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견의 내용 또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호흡기 흡입시 더 위험한 물질이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으며, ‘그러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단순한 자문 의견일 뿐인 것을 매우 중대한 판단 기준처럼 이용하고,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도외시한 채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DMF는 간기능 등에 유해한 독성물질이고, 아직 안전성 검증이 안 되었으므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종일 호흡하는 마스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다.

 

  1.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즉시 이를 회수, 폐기하고, 타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지해야 하며, 식약처 등에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강은희 교육감이 이를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그러나 계속 이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대구의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강 교육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식약처 등에 보내고, 안전성 검증 및 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 및 다이텍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식약처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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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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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 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11월 9일을‘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11. 9.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대구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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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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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공개 중구난방

–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위원회 정보 통합관리 안돼

통합관리 체계로 손쉽게 접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로 수 많은 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에 총 26,395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별 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3.91회이며, 여기에 투입된 시민들의 세금은 연간 505억에 달한다.(별첨 표1 참조)

 

때문에 광역시·도들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여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위원인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메뉴를 활용하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위원회의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별첨 표2 참조)

 

그러나 오로지 대구시만 위원회 운영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의 위원회는 857개이며, 예산은 26억4천5백만원(19년 12월 기준)을 사용했다. 대구시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통합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각 위원회 별로 위원명단, 회의개최 등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심있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공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형성과 실행에 참여하는 ‘토크대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합정보 관리 제안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 대구시만, 대구시민만 시민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위원회 정보를 이처럼 찾기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

 

주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면 사전정보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제안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가 하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합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11.19.

대구참여연대

 

별첨1_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현황 _행정안전부_2020.9.4(19년.12월기준 )

별첨2_지방자치단체 운영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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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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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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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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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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