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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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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꾸자!

admin | 금, 2019/11/01- 00:23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꾸자!

 

어제인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경실련이 포함된 5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등 각 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회원 100여명이 함께했다.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촛불광장에서의 적폐청산, 정치개혁 바람은 어디로 갔나”라며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연동형 선거제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는 절망만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 정당은 저울질만 하고 있고, 의원들은 정개특위 합의를 뒤집고 있다”면서 “이제 미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촉구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정치가 작동되지 않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정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에 산적한 개혁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간) 엘리트 남성들이 다수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년․장애인․노동자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 노동자 등 각 부문별 사회운동 단체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국회 개혁을 힘있게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 김옥임 회장은 “최근 한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국회에 농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결정이 쉽게 났겠냐,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 제출돼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들의 기득권을 더 이상 4년 동안 온전히 보장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석수 확대를 주장했다. 여수시민협 이은미 상임대표는 “전남의 지역구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전체의 국회의원 숫자를 10% 정도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은 “민심과 연동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민심을 의식하고 민심에 따라서 정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생겨서 더 이상 대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은 “수구와 보수 장기집권체제를 뒷받침하는 현행 선거 선출, 대표성이 왜곡된 이 선거제도의 기반 하에서는 대한민국 하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발언에 이어 참가자 일동은 “이런 국회 버리자”, “이런 국회 만들자”를 다 같이 외치며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방치되는 민생법안’, ‘국민청원 안듣는 국회’ ‘솜방망이 의원징계’, ‘구태정치 낡은정치’, ‘법안불봅 국회’, ‘밀실 소위원회’, ‘깜깜이 에산심의’, ‘국회법 무시’, ‘막말 혐오발언’을 “버리자”고 외쳤고, ‘민생개혁법안 신속처리’, ‘국회법 지키는 국회’, ‘민의 그대로 국회’, ‘투명한 정보공개’, ‘일하는 국회’, ‘국민청원법안 심사하는 국회’, ‘투명한 예결삼 심사’, ‘고운말바른말 국히’, ‘더많은 일꾼’,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 ‘나이 직업이 다양한 국회’, ‘의원세비 삭감’ 등에 대해 “만들자”고 외쳤다.

 

구태정치, 구태 국회를 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것의 첫걸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해 기득권 정당체제를 바꾸고,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이루어져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191031_현장스케치_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개혁

 

작성자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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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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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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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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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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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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