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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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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admin | 목, 2019/10/31- 22:05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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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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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 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조합 등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권은 7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천조 원 상승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미친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기댄 거품부양책이니 정부가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토건특혜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이라며, ▲LH·SH의 시행자 참여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지원확대 ▲용적률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면 세입자 대책은 지원대상 확대와 영세 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불로소득의 사유화와 세입자와 원주민 내쫓김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바가지분양을 허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투기세력과 건설사에게 안겨주고 수많은 세입자와 원주민 등은 삶터에서 내쫓겼다. 주변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도 심각했다.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에게 맘껏 투기하라는 신호를 정부가 보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가 그 결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음을 명심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는 100%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레일 등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부지 등 15개의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1만 5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공유지 개발에도 민간분양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51만㎡(15만 평)를 업무, 상업시설, 주거 등 복합개발하여 주택은 8천 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50%는 민간분양이고, 공공주택도 공공분양과 임대가 섞여있어 실질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개발계획 발표 이후 코레일의 만성적자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용산 일대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집값안정 효과를 위해서는 공영개발 후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LH, SH라는 막강한 공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설립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때문에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공기업에 부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가 허용되면서 공기업조차 투기세력과 자기들 배불리는 데에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를 일삼는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하며 이를 민간에게 구걸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공유지를 공공이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공상가 등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결코 민간분양, 민간매각되어서는 안된다.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기금 등을 공영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1억 원(평당 500만 원, 20평 기준)에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1억 원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영개발해야 한다.

토건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 21대 국회가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입법화해야

2017년 1월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호당 6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0조 원 뉴딜대책, 재건축 고분양 허용 등의 투기조장책으로 출범 이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도 취임사에서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적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투기근절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면제 대출확대 등의 특혜책으로 이어졌고(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 그 결과 다주택자들의 투기과열로 집값은 더욱 상승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수도권 30만 호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고, 다시 1년이 지나 이번에는 도심재개발활성화 방안까지 지속적으로 투기조장 공급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호당 9억 2천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1억 원씩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과거 정부의 토건식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20대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의 수혜를 누렸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최소한 주거불안에서라도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강력한 투기근절책으로 집값거품을 잡을 때 서민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다. 특히 짓지도 않은 채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완공 후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선분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소비자의 바가지 분양피해는 막아야 한다. 재벌법인 등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 폐지, 건설사와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정책 중단, 임대사업자 특혜 페지 등을 위한 입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경제, 거품경제를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금, 2020/06/0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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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폭등 문제를 알리던 우리는 놀랐고, 대통령 발언 직후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은 32%, 평균 3억 원 올랐고, 강남은 6억 원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고 속도로 올랐다. 전국 땅값 분석결과 2,000조 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0조 원 보다 7배 큰 규모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 전체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이들 보유 아파트값은 40% 올랐고, 다주택자는 37%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10억 원 올랐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 원 올랐다. 청와대 대변인 8억, 국무총리 이낙연은 10억 불로소득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경실련 발표 전 대통령과 시민들 누구도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평등·공정·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만 키웠다. 국회와 정치권 정당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아파트값이 꿈틀댔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이번은 다르다.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심부름을 대신해줄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아울러 정당도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서울아파트값은 어땠나?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에는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과 거래를 외면했다. 거래 감소 원인은 2008년 이전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해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수도권과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를 평당 1,800만 원에 취득했던 것이 2012년 900만 원 이하로 하락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수십만 채 쌓였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조합원들은 조합해산을 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빌려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시민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2015년 정부와 야당이 야합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특혜 등 무모한 부양정책에 합의했다. 2016년부터 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북지역 재개발과 강남권의 재건축으로 불이 번졌다.

2016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고, 2017년 3월 국민은 대통령을 아예 파면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국민이 응징한 것이다. 2017년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도시재생뉴딜’은 매년 10조씩 5년 임기 동안 50조 원을 쏟아 붓는 토건 공약이자,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당선 이후 엄청난 규모의 정부 예산 투자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로 인해 서울의 구도심 주택값이 폭등했다. 2017년 8월 정부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투기꾼 등)이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추고 아예 면제해주겠다”라고 발표했다. 집값은 더 올랐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에 대출까지 늘려주었다. 집 한 채 보유한 사람에게 집값의 40% 대출해 준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80%로 대출을 늘려주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특히 다주택자(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내놨다. 정책은 투기꾼에 꽃길 깔아주었는데 입으로는 투기 근절을 말한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명의 임대업자 보유 주택은 1만 1,200채로 인당 평균 370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업자 등록만으로 누리는 특혜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 채의 주택을 쇼핑하듯 사재기토록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말하며, 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했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노무현의 2기 신도시 공급 확대정책은 실패했다. 지난 10년 주택 500만 채가 새로 공급됐다. 새 주택을 산 사람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60만 채를 사재기했다. 최근 30대들의 주택 거래도 늘었다. 더 늦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정부와 공무원을 잘 다루고 시민 모두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방조했다. 불로소득이 서울아파트만 500조, 주택 150조, 서울 부동산 1,000조 전국 2,000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키운 불로소득을 견제하고 제어시켜야 할 국회가 제어는커녕 거품을 키우고 오히려 부채질을 해왔다. 분양가상한제는 19대 국회 2014년 말 여야 야합으로 주택법에서 없앴다. 20대에 부활이 시급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마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군소 정당은 침묵하고 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집권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군소 정당 누구도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품 제거 공약(약속)을 하면 오히려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1대 국회는 재벌과 토건업 특혜를 제거하고, 투기꾼 특혜를 박탈하고, 아파트값을 정상화할 심부름꾼을 선택하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불로소득을 소멸시켜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 정책을 제시하고, 약속을 지킬 후보를 선택하자. 이번에는 잘 골라 바른 선택 좀 해보자.

화, 2020/04/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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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i0J4XsWMQ2q-fTu9dzM2j_T2vPVGCQj4d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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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 (실효세율 0.21%)이다. 실제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1,098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하지만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법인, 부동산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이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고가빌딩 과표 분석 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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