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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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론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오찬간담회에서 재벌총수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답변을 한 것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될 수 있다”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가 말한 것이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집권했음을 기억해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 경영권 세습을 완성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뇌물·횡령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대통령공약, 스스로 어길 것인가
재벌총수가 중대한 경제범죄로 형을 살고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양형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재계와 보수언론 등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론몰이에 못 이긴 척, 투자를 대가로 한 정치적 사면·가석방을 단행한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거대기업의 주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사법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곧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혈통에 의거해 기업지배력을 세습받은 재벌 3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다름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단 1.44%의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현 삼성전자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국가경제를 위해 그를 특별히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직접 밝혔 듯 재벌 오너 역할론은 그 실체마저 모호하다. 이 모호한 실체, 재벌 신화에 편승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근간과 국기를 다시 뒤흔드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
가석방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송영길·박범계 발언 철회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언급했듯이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사회적 재기의 의욕을 잃고 향후 다시 반사회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법 적용의 경직성 시정 등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되묻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사면·가석방 제도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이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법을 지켜가며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이는 사면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통합보다는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투자활성화 구실 예외적 사법 특혜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해묵은 경제위기론과 총수역할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현실 정치가 정무적·정책적 곤란에 처할 때마다, 돈과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총수에게 법적 특혜가 제공되었고 총수가 이에 투자 등으로 화답하면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대상 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할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가석방된다면 또 하나의 재벌특혜 사건으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02MrJR-NPPUOY8JKKmj8CHVz_2BrMccOGU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오랜 시간 숙고하여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을 공개합니다.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였고,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협약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이 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토론 의제와 숙의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연인원 6천 명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통일부는 2020년 7월부터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 약 300명의 시민들의 예비대화를 거쳐, 이 중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가단이 총 8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했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 협약문,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 싶은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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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5, 6.12, 6.13, 6.26 진행된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현장 (사진 = 통일비전시민회의)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쳐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한 시민참여단은 이후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숙의하여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권고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통일국민협약안 [https://drive.google.com/file/d/1HXWaJIcL7jZZtMRffy-unHZR0Igfzhz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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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장 2> 문재인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주장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 0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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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 |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X |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 |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X |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 |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
<이행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에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환호, 공감, 실망, 좌절 등 희비의 쌍곡선을 경험하며 애증을 쌓아왔다. 성공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물론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었고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겉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온 고위직 공무원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10년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만든 정책을 자신이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겉은 진보로 변했지만 속은 보수 정책의 연장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의 국정좌표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합당한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없었던 탓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은 과거와의 뚜렷한 단절이나 새로운 변화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무능이나 오만으로 비춰졌다.
부동산 정책은 인사정책과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역대 정부에서 항상 민심 척도의 바로미터였다. 이 문제는 국토·금융·세제정책은 물론 수요와 공급관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는 판단에 도시재생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고,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춰 신규공급을 억제하면서 세제와 금융을 통한 가격안정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특정한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요분산이 병행하여 진행될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인프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논쟁이었던 17%(국토부)와 53%(경실련)의 통계 논란에서 보듯이 기초통계 자체가 엉터리였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려면 수혜자 분류가 필요한데 소득파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아직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나 기획부동산으로 변질되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통계도 없다. 문제는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수요분산, 즉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행 계획이 없었다. 이미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밀집해있고 지방의 소멸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비대해진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택,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방의 소멸은 자명하다. 끊임없이 지방의 인구와 자본을 흡입하는데 수도권에 신도시 10개를 더 건설해봐야 여전히 공급부족론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남은 1년여 기간은 새로운 일을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었음에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주거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대책으로 공공 주택 20% 비전을 유산을 남겨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웠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고 있던 가운데, 포용적 성장이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약속대로 임금 수준을 높이면서 가계소득이 증대됐고, 물가가 차츰 안정되면서 생계비가 경감됐다.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의 기반도 다져나갔다.
임기 중반(2019)부터는, (4)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즉, 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소비 촉진→기업 생산 증가→투자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의 선순환 체계) 구현을 위해 ‘8대 신산업(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분야에 R&D(기술개발) 등 혁신 벤처투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노동과 고용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생각처럼, 내수경제는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서비스업 일자리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대를 걸었지만, 생산성(2017-2019, 제조업: .7%→3.3%→1.3%; 서비스업: 2.6%→3.8%→2.9%)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혁신 기업과 제조업 일자리(▼1.8만 명→▼5.6만 명→▼8.1만 명)가 30·40대를 중심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서비스 일자리(▲20.8만 명→▲5.2만 명→▲34.8만 명)의 경우 대다수 노인·공공 중심으로 증가했을 뿐,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9% 수준을 맴돌았다. 대학 졸업예정자 대부분은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했고, 기존의 임금근로자들 역시 새로운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봉 인상,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들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기술탈취·가격후려치기 방지 등의 혁신 보호와 동반성장을 기대했건만,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한쪽의 이렇다 할 기대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재벌들은 “강력 규제”라며 반발했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 문 대통령은 귀를 닫아버렸고, 중소기업들의 신음만 더욱 깊어졌다.
이처럼,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SOC(사회간접자본)을 줄여 정규직 전환, 고용, 사회복지 등 정부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기대만큼 노동생산성과 일자리는 효과적으로 늘지 못했던 가운데, 수출(▲15.8%→▲5.4%→▼10.4%)이 대폭 줄고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16.5%→▼2.3%→▼7.5%)와 소비(▲3.1%→▲3.7%→▼2.9%)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내수경제에 차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임금협상, 세 부담이 컸던 기업들은 지역경제를 먹여 살렸던 생산 공장을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 개발도상국으로 하나둘씩 이전시켰고 최저임금이 매번 오를 때마다 서비스업·건설업 부문에서 일용직 일자리마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민간소비와 자영업이 점점 위축되면서 지역 내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큰 힘이 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간 예산과 세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2019-2020년 들어 근로소득세(89.1조 원→98.2조 원, ▲10.2%)만 늘고 부가가치세(72.2조 원→64.9조 원, ▼10.1%) 법인세(70.8조 원→55.5조 원, ▼21.6%)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는 -0.5% 줄고 예산만 9.1% 늘어 급기야 재정적자(-12조 원→-71.2조 원)로 돌아섰고, 취임 후 공기업 부채(2017년 495.2조 원→2019년 525.1조 원)가 사상 최대치, OECD 1위를 기록하면서, 2018년부터 연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관리재정수지(-18.5조 원→-10.5조 원→-54.4조 원→-112조 원)도 급격히 악화됐다. 수출주도 성장 이래, 수입국 4위인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정밀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덕분에 오히려 대일무역 적자가 71%(2019년 –6,697억 원→2020– -1,929억 원)로 대폭 감소하면서 2015년부터 5개년 연속 하락했던 경상수지도 오랜만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독도 문제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과 한중일 외교관계가 악화돼 수출입 길이 모두 막히면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 내 GVC(글로벌 상품생산·서비스무역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재벌 기업들은 임갈굴정(臨渴掘井) 마냥 정부 지원을 촉구했고, 지남지북(之南之北)하던 문 정권도 우후송산(雨後送傘) 마냥 친재벌 6대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 정부 지원, 수출투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며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임기 말(2020-현재)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마저 터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아있던 수출입 길마저 모두 끊겨버렸다. 뱃길을 물론, 하늘길도 막히면서 여행업과 무역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시행됐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와 더불어 길거리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임시 휴업령을 내려졌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식당, 술집, 노래방, 여관 등 숙박업, 유흥업, 요식업에 봉쇄조치가 강화됐다. 모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하거나 출퇴근하면서, 외출을 자제했다. 카페에서는 찻잔과 테이블이 치워졌고, 가판대에서는 그 흔한 떡볶이조차 먹을 수 없게 됐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민생경제는 정지됐고, 저잣거리에선 이제 모든 불이 꺼졌다. 소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이미 놓쳐버리고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 이를 과연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재빠른 방역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코로나19 1차 충격이 잠잠해질 무렵,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비상경제계획’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출범 당시와 동일했던 기준금리 1.25%pt를 0.5%pt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돈을 풀고, 신용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조절해 정부예산 약 96조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총 581조 원(30.2%/GDP)을 (5)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해 투입했다. 비록, 적자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나라 빚을 내긴 했지만, 경제 회생에 필요한 “백신”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예산(17.3%/GDP)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용대출·보증에 지원됐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경제회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화 펀드(2.08%/GDP)가 조성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수출입기업들에게 외환대출(1.15%/GDP)과 더불어 미국과의 60억 달러 스왑을 통해 중개대출(0.81%/GDP)을 지원토록 하여 무역거래를 안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의 제언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대출금(0.43%/GDP)을 지원하여 재무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토록 하는 등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일자리 지원금(1.95%/GDP)이 제공돼 더 이상 실업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당포 마냥 나라 빚을 지면서 관치금융과 포퓰리즘에 낭비한 예산도 적지 않았다. 4•15총선 무렵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0.74%/GDP)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마냥 포퓰리즘에 의해 소진됐다. 물론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 더 이상 내수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한 해 동안 물가가 평균 0.5%(농식품 ▲6.78%, 상품·서비스 ▲2.0%, 가계류 ▲1.2%)수준으로 오르면서, 최종소비는 지난해 –2.3%(민간 ▼4.9%, 정부 ▲4.9%)로 급격히 감소해, 소비증진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가계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만큼, 부동산 시장과 코인, 그리고 주식투자에 밀물처럼 돈이 몰리면서 금융시장에선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코스피 2000선 아래 MCSI 신흥국 수준에 머물던 주가지수는 코로나19 사태와 1400선 붕괴에 따른 공매도 거래가 부분적으로 금지된 이후 공매도를 독점하던 외국인의 헤지펀드가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개인 등의 주식투자(거래대금) 덕분에 28.4% 늘어 올해 3000선을 단번에 돌파하며 단군 이래 유래 없는 매수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주가 거품 제거와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예외적으로 공매도와 파생상품(옵션·선물) 차액거래를 위해 국내 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5.38%/GDP)과 더불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50%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 조성과 유동성 공급(0.71%/GDP)에도 적지 않게 이용됐다. 물론 그 이전에 무역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부실화되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명분으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적 실패는 감춘 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수탁사)들의 손실을 보존하는 데 관치금융과 구제금융 수단으로 남용됐다. 이처럼, 정부로 하여금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개미들의 피”를 빨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국 아파트값을 최소 17.5%(서울 ▲21.5%, 지방 ▲14.2%, 세종시 ▲53.0%) 이상 자산가치를 폭등시키며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업은 1.6% 성장했고, 금융업은 8.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반면, 민생경제와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난해 –0.9% 감소, 서비스업은 –1.1%(소도매·숙박·식당업 ▼5.7%, 운수업 ▼15.7%, 문화·기타서비스업 ▼16.6%)로 부진했고, 전체 고용도 –21.8만 명(제조업 ▼5.3만 명, 서비스업→▼21.6만 명)로 감소하여, 1분기 처분가능소득보다 가계부채가 +11.4%pt(160.1%→171.5%)로 더욱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물며 나라 빚으로 관제펀드 마냥 친재벌 정책에 허투루 쓴 예산도 없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6)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란 명제하에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나라 빚으로 “뉴딜펀드 (1.25%/GDP)”를 조성하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전기차·자율차 개발, SOC 디지털화, 데이터 댐을 구축하려는 재벌 ICT 대기업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2차 충격 이후 가정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가 소비양식으로 일반화되고 직장과 학교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와 반도체 등 ICT산업은 4.2%로 성장, ICT 설비투자도 6.8%(가전 ▲58.64%, 컴퓨터 ▲48.11%, 반도체 ▲9.55%)로 증가, 그리고 IT제품·서비스 수출 역시 3.8%로 증가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융합 등 ICT 혁신성장이 미래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한 ICT 혁신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가 나라 빚까지 내면서 구태여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특정 재벌기업들만을 위해 각종 투자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자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나라 빚을 내면서 코로나19 통신복지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등에게 전 국민(35세~64세 제외) 이동통신 요금 4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자 국민의 혈세를 재벌들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처럼, 실제 문재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핑계로 특정 재벌들의 호주머니에 예산을 확충하거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핑계로 “관제펀드” 조성에나 필요한 금융투자사업(2025년까지 관제펀드 114조+공모펀드 46조=총 160조 원 민관합작투자사업) 계획이 전부였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와 재벌들은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이차전지에 40조 원, 반도체에 510조 원을 설비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핀테크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핑계로 플랫폼 산업을 독점하는 비금융기업들(네이버, 카카오, 토스)나 빅테크기업들(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게 금융업을 몰아주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회피, 신용·개인정보 판매를 미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악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기회복에 필요한 기간산업 등 비ICT 기술산업의 성장률은 지난해 –1.6%(1차금속 ▼4.2%, 금속제품 ▼7.3%, 선박·자동차·항공기 ▼9.6%) 하락해 관련 제품 수출도 –10%로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다 합쳐도(전체 산업의 32.4%) 여전히 반도체 한 종목 설비투자(45.29% 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미국 –3.5%/GDP, EU –6.8%/GDP, 세계평균 –3.5%/GDP) 중 가장 우수한 경기회복세를 보였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즉, 코로나19 이후 소재·부품·장비 수출 제한과 변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처해 반도체 등 적극적인 ICT 투자와 생산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0.4%/GDP의 수출주도성장을 일궈내기도 했지만, ①정부 실패로 인한 ICT산업과 플랫폼산업의 수요독점, ②거듭되는 정책실패와 정부 부패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빚투·영끌, 그리고 자산불평등, ③정경유착과 친재벌 투자지원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만 야기시킴으로써, 그 결과 –1.4%/GDP의 내수경기 부진, 소비 위축, 민생경제 침체, 고용 감소 등의 여파로 현재 서민경제 회생은 더딘 상태다.
올해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GDP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면 서비스업 정상화, 기간산업 안정화 여부에 달렸다. 특히, 우리 민생경제는 부동산•금융시장 자산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가계부채 감소, 지역경제 내 판매소비 증진 여부에 따라 양극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퇴임 전까지 정상화시켜야 할 일은 첫째, 미흡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비과학적인 정치·윤리방역 중단, 둘째, 대면 서비스산업 등 자영업 손실지원금 소급적용 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용안정화기금 조성, 셋째, 소득수준 1분위 서민계층에 대한 특별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넷째, 디지털 뉴딜펀드나 K-반도체 등 ICT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세제 혜택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설비투자, 다섯째, 중소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재벌 빅테크 금산분리, 동일기능·동일규제, 지역경제 재투자, 플랫폼 공정화 및 이용자 보호 확립, 여섯째,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아파트값과 주가의 거품을 빼 자산가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돌아보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좀 열고 재벌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다 이루지 못한 공정경제와 포용적 포용성장의 기반을 남겨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pt2u5L6CmA
인포그래픽: https://www.miricanvas.com/v/1h4znw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요는 아래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미국 투자 하등의 지장 없어, 현재 옥중경영 자체가 불법경영, 어차피 특경가법상 출소 후 5년 동안 경영불가
– 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관련 규정까지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3․5법칙, 유전무죄, 정경유착”이젠 끊어 낼 때도 되지 않았나?
3.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이에 더해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이는 3·5 법칙을 넘어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때문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법 앞에서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정경제로 가는 길 (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의 초심을 잃지 마라.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첫째날(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둘째날(8/5)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오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5.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21년 8월 6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6_공동성명_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이재용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사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8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021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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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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