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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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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admin | 목, 2019/10/31- 17:00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 사업장 저감에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 14% 편성
- 미세먼지 내뿜는 건 대형 경유차인데, 전기차·수소차 보급 예산 80% 이상 승용차에

환경부가 편성한 2020년 미세먼지 예산이 올해 추경 약 1조 9천억 원보다 약 2천 5백 억원 증액되어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예산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산이 핵심 배출원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의지 부족한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2932" align="alignleft" width="2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은 특히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한 해였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나 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놓은 사업장 저감부문 ‘20년 예산안은 고작 3천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14% 수준이다. 사업장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1위이며 그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사업은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 항목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이다. 그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는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사각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20년 예산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은 단 4,000개에 불과해 약 52,000개가 넘는 4-5종 사업장 수를 생각하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첨단장비와 장비 운영 인력을 17개 시·도에 지원한다. 하지만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분석은 사업장 굴뚝 하나당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7개 시·도에 측정장비 각 1식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6만개에 달하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미흡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태부족인 지자체 관리·감독 전문 인력과 측정장비 등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또 올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사업장 관리사각 문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장 전수 조사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은 대형 경유차가, 예산 지원은 승용차 중심?

‘20년도 도로오염원 저감 부문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이고 그 중 62%인 1조 9백억 원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에 책정되었다. 두 사업의 목적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2931" align="alignleft"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 구매보조 예산의 80% 이상이 승용차 보급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큰 문제로 알려져있는 도로오염원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경유차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대형 경유차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중 단 13%가 전기화물차 지원, 5%가 전기버스 지원 예산으로 책정되어있고 수소차 구매 보조 예산에서는 단 11%만이 수소 버스 지원금이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대형 노후차에 집중된 반면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에 편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예산 분배다.

수소차 보급 사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소차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보다 비효율적이고, 덜 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의하면 지금처럼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수소차의 연료로 주로 사용한다면 휘발유차와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량을 겨우 16%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전해 수소연료생산 방식도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전환 효율이 약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도 전기차 구매 보조비용보다 2배 이상 더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면에서 보았을 때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에 조정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전기승용차가 수소승용차보다 효율적이고 시장정착 또한 앞서있는 현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지원 정책 유지는 비합리적이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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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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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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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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