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 다녀와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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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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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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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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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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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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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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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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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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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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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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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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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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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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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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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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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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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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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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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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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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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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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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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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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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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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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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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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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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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피켓시위[/caption]
ⓒ긴급행동 2일차[/caption]
ⓒ 긴급행동 2일차[/caption]
ⓒ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정원진 대표[/caption]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caption]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caption]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caption]
ⓒ 황선진 대학생 기후행동 서울여대 지부장[/caption]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caption]
ⓒ 긴급행동 2일차[/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긴급 행동[/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민주당 이수진 의원[/caption]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caption]
ⓒ 가수 송희택[/caption]
ⓒ 송경영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부장[/caption]
ⓒ 긴급 행동[/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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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이원규 팀장[/caption]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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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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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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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행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행사 : ?바다를 구해줘!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집회 :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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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고래고래 합창단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래고래 합창단의 여는 공연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발언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발언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연합뉴스(2023)[/caption]

ⓒ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문화제[/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caption]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caption]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caption]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caption]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caption]
ⓒ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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