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 다녀와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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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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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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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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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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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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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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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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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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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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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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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강연회 자료, 해양방류 대안 ⓒ고토 마사시[/caption]
강연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연회 자료, 후쿠시마 제 1원전 파괴상황 ⓒ고토 마사시[/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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