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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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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admin | 화, 2019/10/29- 23:47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0. 21.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이 정보경찰에 망인의 의료행위를 누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법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

 

5. 또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6. 그러나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7.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으로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러한 의료정보 제공 행위가 의료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8.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9.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이미 고인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되었고, 고인에 대한 살수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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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하게 법의 변화가 요청될 때도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30년 묵은 헌법에 대한 개정의 열망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우리는 2017년 초 국회에 개헌특위가 출범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18년 6월 개헌을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년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정부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전면개헌안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위 개헌안에는 사람 중심의 기본권 개헌을 위하여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권의 확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고 평등권의 내용도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개헌안에 포함되어있고, 정치개혁, 감사원 독립, 직접민주제적 요소 확대, 토지공개념 개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사상의 자유·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 누락된 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한 점,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핵심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에게로 넘겨졌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번 6월에 촛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사적 책무가 국회에게 있다. 특히 우리모임은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촛불개헌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권력구조에 입각한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거나, 노태우 정권 때도 제기된 토지공개념을 철지난 이념 구도로 치환하려는 입장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번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촛불개헌’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모임 역시 명실상부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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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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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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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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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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