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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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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admin | 화, 2019/10/29- 22:10

워마드 운영자 형사처벌은 국제인권 침해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왔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책임이 없다.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이다.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픈넷은 위와 같이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며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통해 워마드 운영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은 2019. 10. 29. 부터 2019. 12. 31. 까지 진행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 모금된 기금은 전액 워마드 운영자의 소송비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워마드 지켜주기 서명운동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서명해주세요]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 첨부.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서명운동과 소송기금모금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에게 막강한 기업과 정부에 버금가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갖게 해줘 정치적 평등과 더욱 평등한 시장경쟁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문명사적 의의는 인터넷에서는 개인들이 방송이나 신문과는 달리 누군가의 중간유통을 통하지 않고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가 훼손된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 게시물들의 불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업로드를 허용하거나 또는 올라온 게시물들을 사후적으로 상시감시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개인들이 누군가의 허락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부 삭제하지 않은 게시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특정 다수 남성들이나 대통령 등 공인인 특정 남성들에 대한 욕설을 담은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 것들입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욕설은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욕설 역시 모욕죄가 친고죄(당사자가 모욕 피해를 진술해야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인 남성에 대한 욕설 단속은 그 공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국민 입막기와 다름없습니다.

물론 방통심의위의 삭제요청 근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바목(‘해당 정보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지역, 나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분류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며 해당 글들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에야 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래 설명하겠지만 워마드에 올라오는 ‘남혐’이 과연 장래의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소위 ‘시정요구’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정요구’ 위반만으로 워마드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심의를 통해 방통심위 시정요구의 이행을 거부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도 공평하게 방조자로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적인 이용자 게시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워마드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찰이 워마드에 올라오는 불법게시물의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구했지만 워마드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자의 컴퓨터가 워마드의 컴퓨터에 접속할 때 상호 IP주소가 교환되는데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찰에게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인들에게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검찰에게 영장이 특정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권한을 주는 “허가서”일 뿐입니다. 사인이 제3자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불고지죄를 만드는 것과 같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인의 협조 없이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만큼 국가의 수사가 헌법적으로든 인권적으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피의자로서 또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런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 서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애시당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장의 집행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외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현지 공권력과 충돌하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특정 게시자를 찾아야 한다면 국제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id Treaty)에 따라 서버가 존재하는 나라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워마드의 이용자 게시물들은 규제되어야 하는 남성 혐오표현인가?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워마드에 올라온 글들이 실제 그 글들이 묘사하는 수위의 물리적 경제적 공격을 한국남성에 대해 유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성지배사회에서 규제대상이 되어야할 남성혐오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워마드의 소위 ‘남혐’ 게시물들은 오픈넷이 최근 논평을 통해 옹호했던 영화 ‘억압받는 다수’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체감하도록 하여 성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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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출석한 강의에 한해 종강 후 수강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링크)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8/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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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정의로운 법안을 왜 반대하냐고 의문을 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론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규제다. 개정안은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뿐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즉, ‘오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허위보도’란 것도 마치 누구나 똑같이 명확하고 정의롭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판단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문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는 모호한 표현 하나를 꼬투리 잡으면 ‘허위보도’로 쉽게 프레임 씌워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가짜뉴스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도 대상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면, 불안한 언론은 억울해도 기사를 내려주거나,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법안은 많은 경우에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소 제기는 더욱 쉽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인 공인과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겨,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다시 공직자나 대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언론의 폭넓은 감시와 의혹 제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권력자는 너무나 많다. 또 측근 비리 보도처럼 그 공인과 측근이 함께 보도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주장자(원고)를 측근으로 하여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일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헌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후에 위헌으로 판단되어 삭제될 소지도 높다. 즉, 이 조항은 비판 무마용 장식적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진실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최대한 선해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임이 명백히 증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더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는, 보도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켜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신속한 초기 의혹 보도는, 곧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할만큼 중요하며 사회 변혁의 중대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안은 무엇보다 이런 초기 의혹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모든 법안은 좋은 목적을 지향하며, 물론 이 폭넓은 규제법으로 억울한 언론 피해자가 큰 보상을 받고 저질 언론이 징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가치있는 언론 활동마저 위축, 포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됨을 의미한다.

언론 피해 구제가 부족했다는 문제는 법원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법원도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기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이유는 없다.

찬성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나쁜’ 행위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로, 어떤 분야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다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 분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언론이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은 늘 언론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언론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의 주요 감시, 비판 대상인 모든 정치권력의 공통된 염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논의는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강력히 내세웠던 기조이기도 했다. 한편 대중들도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국민적 합의’로 이용한다. 그래서 언론, 표현 분야는 강한 규제가 쉽게 논의되고 도입되는 분야다.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언론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미운 언론도 물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쓴 언론 활동 덕에 사회는 진보해왔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의 손해로 돌아온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늘 되새기고, 규제의 적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17.)

월, 2021/08/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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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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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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