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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추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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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추진 반대한다

admin | 화, 2019/10/29- 00:37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 없이 원칙 훼손 반복, 시스템 리스크 위험 커

국회, 인터넷은행 ‘예외' 형평성 논란에 업권 전반으로 문제 확대 주문해

케이뱅크 부실인가 책임 회피용 은산분리 완화한 금융위, 결자해지해야

 

오늘(10/28) 한겨레는 “국회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bit.ly/31NgIGV).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운운하며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추진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속된 악수(惡手)를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화답하여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띈 우리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애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 미충족, 부실한 자본확중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부실한 심사와 은행법 시행령 조문까지 삭제하는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는  케이뱅크의 반복된 유상증자 실패로 이어졌고 금융소비자는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케이뱅크 부실 인가 및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금융위는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 즉,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강행은 정책적인 필요가 아니라 금융위의 케이뱅크 부실 인가 책임을 덮기 위함이었던 셈이다.   

 

정부와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KT 등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자 정부와 국회는 대주주 자격 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제외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계속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가 정부에 모든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18년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는 계속된 금융안정망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칙 훼손의 끝에 어떠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꼼수를 반복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사태와 은산분리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위반해 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자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손보자고 나서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이들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을 대주주에서 배제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불법·편법과 특혜를 통해 은행업 인가를 내주어 케이뱅크 부실화를 방조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을 은산분리 완화로 덮으려던 금융위의 패착이 계속해서 금융원칙 훼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는 금융위의 몫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자는 국회의 주문을 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정부는 미뤄둔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와 부실 인가 책임규명과 함께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특정 기업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에 급급해 계속해서 금융안정망을 훼손한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Tyg-V5YkeYWSTrLVLwlvGgw_6LLssOmYjUD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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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안돼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7fQDMQhoMYEZwTQtjRQgbcmpozHJKx3dVU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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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54edUh2MqiccFVyrUEjiLlUipF0sOvD0QA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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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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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수, 2019/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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