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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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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admin | 목, 2019/10/24- 22:08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회견 보도자료(13매)

20191024_보도자료_서울시재개발임대매각방지대책공개질의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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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참여 재개발의 특혜가 민간의 재개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에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민간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4,891만원보다 8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서로 앞장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게 무슨 공공인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참패를 작심한 게 아니라면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특혜 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전면 도입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 근본적인 거품 제거 정책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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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답하다 –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강행 의지 재확인

역사 유적 보존과 월대 복원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계획 세워야

졸속 추진한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황당한 답변서(*별첨 참조)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답변했다. 4월 말까지 250억원, 전체 79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밝힌 광화문광장 공사 반대와 재공론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1.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1) 이미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하겠다. (2) 작년 하반기 공사 추진은 사전행정절차가 2020년 9월에 마무리됐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2020년 7월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3)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4)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은 모순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1)에서 말한 예산 투입은 직무대행 체제의 서울시 관료들이 무리한 착공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리한 결정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알박기 논리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세금 낭비’ 운운은 적반하장 아닌가.

(2)의 답변대로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면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의 공론화는 시민단체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이후 시민단체들과의 집중적인 공론화에도 교통 대책과 광장 형태 등에 합의하지 못했고, 박 시장은 사망 직전 사업 중단 뜻을 밝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 역시 알박기 논리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광화문광장 사업과 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2020년 7월에 먼저 착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지난 5월5일 완공됐다. 역사 유적이 대거 발굴됐고 월대까지 복원하겠다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완공 시기는 이제 예상조차 어렵다. 두 사업의 사업 시기를 무슨 수로 맞추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서울시는 동절기 공사 금지 규칙을 어긴 일에 대해 ‘일부 공사는 보도블록 클로징 11 예외 규정에 따라 시행’이라고 답변했다. 한겨울에 공사를 강행해놓고, 공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억지다.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한 겨울철 공사 금지 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겠다.

(3)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1)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미 투자된 예산 낭비가 우려돼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시민, 시민단체와의 합의 없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했다’고 얼버무렸다. 대행 체제 시절,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학과 판단 기준이 과연 누구와 달랐는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 주권자인 시민과 달랐던 것 아닌가? 집행 기관에 불과한 관료집단이 주권자인 시민과 의견이 달랐을 때 관료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타당한가?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가? 주권자를 무시하는 관료집단의 궤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의 행정 조직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방적 재개와 공사 강행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

2.
4월 27일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역사성을 복원하는 ‘보완 발전 추진 방침’ 역시 위기에 처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역사성 복원은 높은 수준의 시민 합의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 시절의 공론화 과정에서,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에 대한 논의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역사광장 논의는 담당 기관인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굴 조사와 역사적 고증, 시민 합의 등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이 주장이 반영되어 박 전 시장 시절의 광화문광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역사 복원 문제가 분리됐다.

그런데 최근 광화문 서측의 7개 구역의 문화재 조사에서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 정부의 핵심 기관들의 건물터와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서울시는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발굴 현장을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올해 10월까지 서측 광장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굴된 역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종합계획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측 광장에 나무를 심기 위해 졸속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덮을 계획이었고, 종합적인 매장문화재 발굴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성급하게 제시한 광화문 월대 복원은 광화문 서측 발굴 조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발굴 공간 확보를 위한 우회도로 공사와 실제 발굴 조사에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월대를 복원하려면 창덕궁 앞 월대 복원 과정에서 봤듯 광화문 앞 지표면의 높이를 몇 m나 깎아내야 한다. 이것은 졸속으로 조성한 광장 동쪽 차도나 새로 조성할 서측 광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듯 월대 복원은 종합적인 발굴 조사와 보존, 복원, 활용 계획이 없다면 섣불리 손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공론화가 필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측 광장 조성과 월대 복원을 추진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 유적 복원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역사 유적의 훼손과 파괴로 끝난 청계천 복원 사업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지난 2008년 서울시 신청사를 지으면서 등록문화재인 구청사의 대회의실을 파괴한 전력도 있다. 따라서 오 시장과 서울시가 광화문의 역사성을 제대로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3.
서울시는 답변에서 ‘앞으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이미 기존 계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재개하고, 월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뭘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들러리 세우기’라고 한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이 말하는 사후 시민 공론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료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답은 간단하다.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겠다. 공론화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지 결정을 추인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오 시장과 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공론화, 의사 결정, 집행 방식을 고발하겠다. 다시는 이런 낡은 시장과 관료들이 서울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대로라면 광화문광장은 모양만 바뀔 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2009년 광화문광장의 시즌2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지금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끝”

별첨: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서
 
*파일보기_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21년 5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1/05/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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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파행

– 김부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간부들의 무례한 억지 주장으로 20분 만에 결렬

– 이런 태도라면 광화문광장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 광장 될 것

 
어제(19일)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서울시 간부들의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화는 20분만에 결렬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어떤 의미있는 대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긴장감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고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그간 내놓은 성명서 문구들을 언급하며 추궁하듯이 따져 묻는 방식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런 돌출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두고 본 김 부시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렇게 무례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이날 자리에 참여한 광화문광장추진단(단장:정상택) 간부들은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날 서울시 간부들의 태도는 광화문광장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왔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줬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이번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업무추진과 민관소통방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버넌스’가 박 시장의 사후 서울시 내부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00회의 시민 소통’의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김학진 부시장은 서울시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임에도 추진단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기습 착공한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해온 공론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뜻도 전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이런 태도라면 서울시와의 대화는 불가능하며, 결국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로 점철된 수치스런 사업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현재와 같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요람인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금, 2020/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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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토, 2019/11/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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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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