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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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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admin | 목, 2019/10/24- 22:08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회견 보도자료(13매)

20191024_보도자료_서울시재개발임대매각방지대책공개질의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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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참여 재개발의 특혜가 민간의 재개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에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민간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4,891만원보다 8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서로 앞장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게 무슨 공공인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참패를 작심한 게 아니라면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특혜 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전면 도입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 근본적인 거품 제거 정책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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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파행

– 김부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간부들의 무례한 억지 주장으로 20분 만에 결렬

– 이런 태도라면 광화문광장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 광장 될 것

 
어제(19일)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서울시 간부들의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화는 20분만에 결렬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어떤 의미있는 대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긴장감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고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그간 내놓은 성명서 문구들을 언급하며 추궁하듯이 따져 묻는 방식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런 돌출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두고 본 김 부시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렇게 무례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이날 자리에 참여한 광화문광장추진단(단장:정상택) 간부들은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날 서울시 간부들의 태도는 광화문광장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왔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줬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이번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업무추진과 민관소통방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버넌스’가 박 시장의 사후 서울시 내부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00회의 시민 소통’의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김학진 부시장은 서울시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임에도 추진단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기습 착공한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해온 공론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뜻도 전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이런 태도라면 서울시와의 대화는 불가능하며, 결국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로 점철된 수치스런 사업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현재와 같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요람인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금, 2020/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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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해야

–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과 폭넓은 공론화” 약속한 오세훈 시장,

공사 중단과 공론화를 통해 새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 자체 지침 어긴 무리하고 부실한 공사의 책임 소지 밝혀야

–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에게 광화문광장 중단에 대한 면담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공론화 약속은 거짓 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공사 중단은 공론화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4.7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에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8일 후보 시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서측 광장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공론화를 재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의 중단이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업에 80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즉시 중단한 뒤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사 중단이야말로 공론화를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이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조성은 멈춰야 한다. 공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한다면 광화문광장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내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론화를 절차적 도구로 추락시킨 박원순 시장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도 공동 책임져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장은 “광화문광장 공사를 이제 와서 중단하는 것은 혈세 낭비다. 서울시 의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 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이나 박 전 시장 사후 서울시의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의회는 2020년 예산심의와 202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무리한 공사를 할 때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서울시 의회가 건강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했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해야 옳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 낭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입을 닫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그리 긴급했는가.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무리한 공사, 부실 공사 책임도 물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를 반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서울시가 2012년 스스로 선언한 ‘보도블록 클로징11’(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보도공사 금지)이었다. ‘보도블록 클로징 11’이 시행된 이유는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나 공사 중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스스로 공사를 금지한 11월에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서울시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결과는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였다. 서울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보도공사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이곳의 보도공사를 다시 시행했다. 자체 지침을 위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사 반대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결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겨울철 공사 강행과 부실 공사에 따른 재공사의 진상을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의 공사가 사전에 구체적인 예고 없이 시행되었고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평일에도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차량 통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형 장비가 오가는 와중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오가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21세기 서울시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먹구구식 사업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을 결자해지해야

오세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일정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 시장과 면담하기를 희망한다.

2009년 광화문광장을 처음으로 조성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 자신이었다. 당시 광화문광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나오게 됐다. 이제 오 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오 시장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광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 지속가능한 광장, 친환경적인 광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새로운 좋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멈추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부디 오 시장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끝”
 
*성명_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4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수, 2021/04/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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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토, 2019/11/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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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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