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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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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admin | 화, 2019/10/22- 21:13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1ZyxOT5xgBNB-r42VytYXQWgIfIZrhPZdJ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3시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_전지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조직국장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_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_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김태희 홈리스행동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염원합니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의 죽음에 부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고 복지수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이에게 돌아온 말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일을 해야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끊길 것이다”라는 냉정한 원칙이었다. 복지 수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던 그는 결국 제대로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이며,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이야기이다. 

 

故최인기님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복지 급여 담당자는 고인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고인의 배우자에게 물었다. 중환자실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고인의 수급 자격을 ‘일반수급자’로 전환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고인의 호소는 무시한 채 일을 할 것을 강요하던 행정은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야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이미 소용 없는 일이 되었다. 2014년 8월 28일 故최인기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이후 그 누구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인에게 일을 강요한 수원시도,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억지 판단을 내린 국민연금공단도,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고인의 죽음 앞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고인의 죽음은 빈곤층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합리하게 일자리를 강요하고, 급여박탈이라는 협박을 일삼으며 빈곤층을 옥죄던 행정의 폭력에 의한 죽음이었다. 가난이 죄가 되어 벌어진 죽음이었다. 

 

우리는 오늘 법정에서 故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해 국가와 행정의 폭력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따져 묻고자 한다. 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행정의 폭력 앞에 철저히 약자일 수 밖에 없던 가난한 이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도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가난이 죄가 아니라 행정의 폭력이 죄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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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20170427_기자회견_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첨부1.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7/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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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공공부조를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아닙니다.

 

2000년 기초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찔끔 완화’와 후퇴를 반복하는 사이 수급사 숫자는 변화가 없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일지라도 최대한 ‘단기간’ 내 완수해야 합니다. ‘단계적’일지라도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지의 표명이 연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0년 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복지부의 꼼수 완화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 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7일 오전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발언: 복지부의 완화으로는 계속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청년 부양의무자 조은별

  • 발언: 복지부의 안으로는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수급권자 황인현

  • 발언: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반대한다 동자동주민 강동근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을 장애인이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만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도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거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2-30년이라도 걸려야 한다는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생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것을 복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현재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완화안을 내놓았으니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종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행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 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방식이다. 누가 더 도움을 받을만한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올 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실제 폐지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증명해야 한다.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붙임자료2: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

 

 

수, 2017/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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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ㆍ아동수당 신설”…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다퉈 내놔

기초연금 인상은 세부안에 차이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그랬듯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다 합치면 연간 수십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에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공약 그 자체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적지 않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들은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로 확대, 안 후보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4~9개월은 6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0%(상한 20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0%(상한 150만원) 상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단은 “육아휴직 3년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목표를 40%,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20%ㆍ유치원 40%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신설에도 모두 찬성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국가ㆍ사회가 나눠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돼 있다. 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초교~고교로 지급 대상이 가장 넓고,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월 15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은 “재정 확보 방안과 현행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안ㆍ홍 후보의 소득 하위 일부 지급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기초연금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차등적 인상,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이후 보장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담뱃세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에도 4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문·유·심 후보는 폐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 측은 “장기적 검토”를 약속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문 후보 안을 실현하려면 내년부터 4조4,000억원, 안 후보 안은 3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평가단은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많아 세부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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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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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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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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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금, 2018/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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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천원에서 2018년도 50만 1천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천원에서 66만 8천원으로 7천원 인상 되었다.

 

 

상대적 기준 도입했지만 저공행진 지속하는 최저생계비, 고무줄 조사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시행된 이후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3.90%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소득과의 격차는 커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해왔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하락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한 달 50만원으로 살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로 명문화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선정기준과 급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지 않을 수 있다한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비민주적 중생보위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이 오히려 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은 ‘소득역전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비 인상보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수급빈곤층이 누구인가?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닌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애먼 수급권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다. 이는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화, 2017/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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