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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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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admin | 목, 2019/10/24- 05:22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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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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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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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민포럼 4월 :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 도시계획시민포럼은 매월 한 차례, 광주의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는 공론장입니다.
  • 발제 – 광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이영석(전 광주대 교수)

-토론- 참여자 공동토론

 

  • 일시 : 4월 28일(수) 저녁 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접수한 30명만 참여가능합니다.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 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로/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및 참여접수 : 514-2470

 

 

 

 

일, 2021/04/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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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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