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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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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admin | 화, 2019/10/22- 02:11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월 26일 방한에 대한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수나로, 정보인권연구소, 띵동, 오픈넷 등과 함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장면

 


UN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715~26일 방한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프라이버시와 아동

24) 점차 그런 경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중 일부는 글쓰기 실력 향상을 이유로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강제로 검사 받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살펴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발견 시 선생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면 일기를 쓰게 하는 현 관행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관한 우려를 담은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열람 요청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6개월 동안 120개 교육기관 중 두 곳에서 단 2건의 열람요청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26) 또한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와 더불어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진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유출사례가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는 “권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컨텐츠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강제적인 성격의 권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콘텐츠 삭제명령, 정정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체계가 적시에 제제를 가하고 있는지, 기존 권고 중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언론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간의 관계 역시도 추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27) 한국 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의 교제를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학칙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오래된 정보(2009~2013)이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생을 규율해야 하는지, 규율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지향 그리고/또는 교제활동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해당 문제의 한국적 맥락이었습니다. UDHR, ICCPR의 평등원칙, CRC의 차별 금지, 아동우선원칙, 생존권, 참여권 등을 바탕으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이자 인권의 주체인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Statement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았던 학교 내 이성교제 등은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여전히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RC 협약과 일반논평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논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시각은 한정적입니다. 아동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권리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거나 보호를 이유로 통제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동은 객체일 뿐, 아동의 생각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UN 일반논평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상태를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동의 고유한 사고·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협약 제12조 참여권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유아에게도 이해력, 인지력이 있으며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과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동, 영·유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동이 주인공인 영화 <벌새>, <우리집> 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여릴 뿐 영화 속 아동의 대화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계 잡힌 문장에 담긴 발화자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의 대화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혀 짧은 말투, 귀엽고 애교 있는 목소리,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구조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할 수 없고 시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막연한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가며 아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아동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도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과 성숙한 정도는 달랐지만 그 옛날의 나에게도 몸으로 부딪치며 이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와 완결성을 갖춘 고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던 마음은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는 아동의 미숙함을 탓하고 그렇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서툴지만 치열했던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엔 제네바 앞에서 아동위 위원들 찰칵!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본심의를 생중계 한 덕분에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본심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심의인데다가 제네바 현지에 계신 분들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 열띤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제네바 현지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에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들의 열의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질문과 때때로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역이나 시간의 한계 역시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심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은 아동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아동들은 어떤 어른보다 멋있고 당찼습니다. 그들을 보며 쉽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기 위해선 나 역시 한 때 아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 CRC 본심의 생방송 방청에 함께한 아동위 위원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CRC에서 한국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논평인 “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위원회 소년사법 TF에서 이를 번역 중입니다. 단어를 하나, 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일반논평이 지향 하는 아동인권의 이상을 살펴보고 협약 내용이 구현된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민변만의 언어로 풀어낸 일반논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번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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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위기]

  •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석탄발전]

  •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원자력 발전, 방사능]

  •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하려는 이유는?
  •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 건가요?

[재생에너지]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기타]

  •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 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 전기차VS내연기관차! 전기차 얼마나 친환경적일까요?

화, 2020/08/0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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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 조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조사에는 힘이 든 날씨였지만

안개 아래 신비롭게 숨쉬며 자리잡은 제주의 용천수를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일 조사한 용천수는 속개물, 절곡지물, 포젯단물, 산물남서시물 입니다.

 

  • 산물남서시물

수질 조사 모습


용천수 옆에 살포시 자리잦ㅂ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대흥란 입니다.


주변 전경


주변전경. 용천수를 둘러싸며 다양한 식물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용출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아보였습니다.


주변 전경입니다. 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물길 따라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사진이 잘 찍히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 포젯단물

용천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용천수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천수를 찾아가는 조금은 험난한 길


주변에서 발견한 목이버섯


용출지점 아래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용천수의 용출지점은 오염방지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천막천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막을 걷은 모습


용천수 주변전경


돌아가는 길. 안개 덕분에 숲 길이 더욱 운치있고 아름답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고히 핀 타래난초

 

  • 절곡지물

용천수는 절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절에서 용천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 저장 탱크


가는 길목입니다.


멸종위기2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출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 속개물


    속개물을 찾아가는 길.


가는 길에 흐르는 물길이 보입니다.


드디어 속개물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하루종일 마냥 보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개물 뒷편 풍경입니다. 역시 너무나 멋집니다. 이러한 자연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 2020/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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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을 다시 닫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빌리기만 하는 방법을 버리고,
그 자원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원은 닫혀야 한다 / 배리 카머너 지음-

problem.

코로나19 이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규제 제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이상이면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다회용기 및 개인컵을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roblem.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다른 이와 접촉을 삼가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이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배달과 택배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용 폐기물 배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제품 대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며 일회용 포장재 이용도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우리는 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각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9/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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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탈탄소 그린뉴딜 웹자보-수정후

환경정의와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탄소 시대를 맞아 회색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해 성찰과 방향을 모색하고, 그린뉴딜과 자원순환분야에서 전략과 사업을 논의해보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주제 :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전략
  • 일시 :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추후공지(온라인 세미나 진행시 참석링크 발송)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20/09/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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