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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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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admin | 화, 2019/10/22- 02:11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월 26일 방한에 대한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수나로, 정보인권연구소, 띵동, 오픈넷 등과 함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장면

 


UN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715~26일 방한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프라이버시와 아동

24) 점차 그런 경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중 일부는 글쓰기 실력 향상을 이유로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강제로 검사 받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살펴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발견 시 선생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면 일기를 쓰게 하는 현 관행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관한 우려를 담은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열람 요청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6개월 동안 120개 교육기관 중 두 곳에서 단 2건의 열람요청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26) 또한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와 더불어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진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유출사례가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는 “권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컨텐츠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강제적인 성격의 권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콘텐츠 삭제명령, 정정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체계가 적시에 제제를 가하고 있는지, 기존 권고 중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언론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간의 관계 역시도 추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27) 한국 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의 교제를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학칙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오래된 정보(2009~2013)이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생을 규율해야 하는지, 규율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지향 그리고/또는 교제활동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해당 문제의 한국적 맥락이었습니다. UDHR, ICCPR의 평등원칙, CRC의 차별 금지, 아동우선원칙, 생존권, 참여권 등을 바탕으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이자 인권의 주체인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Statement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았던 학교 내 이성교제 등은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여전히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RC 협약과 일반논평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논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시각은 한정적입니다. 아동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권리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거나 보호를 이유로 통제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동은 객체일 뿐, 아동의 생각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UN 일반논평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상태를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동의 고유한 사고·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협약 제12조 참여권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유아에게도 이해력, 인지력이 있으며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과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동, 영·유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동이 주인공인 영화 <벌새>, <우리집> 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여릴 뿐 영화 속 아동의 대화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계 잡힌 문장에 담긴 발화자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의 대화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혀 짧은 말투, 귀엽고 애교 있는 목소리,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구조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할 수 없고 시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막연한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가며 아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아동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도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과 성숙한 정도는 달랐지만 그 옛날의 나에게도 몸으로 부딪치며 이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와 완결성을 갖춘 고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던 마음은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는 아동의 미숙함을 탓하고 그렇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서툴지만 치열했던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엔 제네바 앞에서 아동위 위원들 찰칵!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본심의를 생중계 한 덕분에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본심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심의인데다가 제네바 현지에 계신 분들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 열띤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제네바 현지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에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들의 열의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질문과 때때로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역이나 시간의 한계 역시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심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은 아동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아동들은 어떤 어른보다 멋있고 당찼습니다. 그들을 보며 쉽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기 위해선 나 역시 한 때 아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 CRC 본심의 생방송 방청에 함께한 아동위 위원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CRC에서 한국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논평인 “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위원회 소년사법 TF에서 이를 번역 중입니다. 단어를 하나, 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일반논평이 지향 하는 아동인권의 이상을 살펴보고 협약 내용이 구현된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민변만의 언어로 풀어낸 일반논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번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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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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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독일 보충협정 처럼 미군기지안에서도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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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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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수, 2020/06/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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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5일~6일(금~토)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분이 투표 후 “깨끗하고 맑은 세상 만들어가요”라고 하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위클리어스’에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이슈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월, 2020/06/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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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용천수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중산간에 위치한 용천수는 예부터 중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수였으며 자연생태계 생명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관찰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용천수는 주루렛물, 절굴물, 거욱대물, 유수암, 거문덕이, 정물, 원물오름 용천수 입니다.

 


주루렛물

  • 마을의 생명수 였던 주루렛물, 해안동의 최초 설촌지로 알려져 있다.

절굴물(정연물)

  • 정연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에서 서쪽으로 11km 지점에 위치하고 현주소는 광령2리 796번지 일대에 있는 샘물이다. 15세기 말엽 조선 성종때 현재 광령2리 남동쪽으로 약 1km 지점인 서당골과 남쪽으로 약 1km 지점인 산이골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비옥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 등 입지적 조건이 좋은 이승굴(현재 광령2리) 에 옮겨 살면서 주민들이 식수로 거악대 물을 활용하였으며 거악대 물이 부족하면 연연물을 길어다 먹었고 물이 좋아 식수 및 물맞는 장소로도 이용했고 주변에 고인물은 마소에게 먹이는 물로 활용했다.

원물오름


원물오름 용천수


유수암천


거욱대물

  • 여전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 조사 당시에도 주변 주민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녀갔다.

거문덕이(흘이물)

  • 흘이물 또한 중산간 설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이었다.
  • 관련 유적비가 흘이물 앞에 세워져 있다.

정물

  • 샘이 2개가 연결되어 안경모양을 닮았다 하여 안경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물

  • 용천수 주변으로 식생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 2020/07/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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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일, 2020/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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