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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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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admin | 화, 2019/10/22- 02:11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월 26일 방한에 대한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수나로, 정보인권연구소, 띵동, 오픈넷 등과 함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장면

 


UN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715~26일 방한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프라이버시와 아동

24) 점차 그런 경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중 일부는 글쓰기 실력 향상을 이유로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강제로 검사 받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살펴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발견 시 선생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면 일기를 쓰게 하는 현 관행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관한 우려를 담은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열람 요청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6개월 동안 120개 교육기관 중 두 곳에서 단 2건의 열람요청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26) 또한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와 더불어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진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유출사례가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는 “권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컨텐츠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강제적인 성격의 권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콘텐츠 삭제명령, 정정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체계가 적시에 제제를 가하고 있는지, 기존 권고 중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언론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간의 관계 역시도 추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27) 한국 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의 교제를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학칙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오래된 정보(2009~2013)이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생을 규율해야 하는지, 규율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지향 그리고/또는 교제활동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해당 문제의 한국적 맥락이었습니다. UDHR, ICCPR의 평등원칙, CRC의 차별 금지, 아동우선원칙, 생존권, 참여권 등을 바탕으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이자 인권의 주체인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Statement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았던 학교 내 이성교제 등은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여전히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RC 협약과 일반논평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논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시각은 한정적입니다. 아동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권리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거나 보호를 이유로 통제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동은 객체일 뿐, 아동의 생각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UN 일반논평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상태를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동의 고유한 사고·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협약 제12조 참여권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유아에게도 이해력, 인지력이 있으며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과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동, 영·유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동이 주인공인 영화 <벌새>, <우리집> 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여릴 뿐 영화 속 아동의 대화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계 잡힌 문장에 담긴 발화자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의 대화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혀 짧은 말투, 귀엽고 애교 있는 목소리,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구조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할 수 없고 시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막연한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가며 아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아동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도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과 성숙한 정도는 달랐지만 그 옛날의 나에게도 몸으로 부딪치며 이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와 완결성을 갖춘 고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던 마음은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는 아동의 미숙함을 탓하고 그렇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서툴지만 치열했던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엔 제네바 앞에서 아동위 위원들 찰칵!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본심의를 생중계 한 덕분에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본심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심의인데다가 제네바 현지에 계신 분들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 열띤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제네바 현지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에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들의 열의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질문과 때때로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역이나 시간의 한계 역시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심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은 아동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아동들은 어떤 어른보다 멋있고 당찼습니다. 그들을 보며 쉽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기 위해선 나 역시 한 때 아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 CRC 본심의 생방송 방청에 함께한 아동위 위원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CRC에서 한국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논평인 “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위원회 소년사법 TF에서 이를 번역 중입니다. 단어를 하나, 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일반논평이 지향 하는 아동인권의 이상을 살펴보고 협약 내용이 구현된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민변만의 언어로 풀어낸 일반논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번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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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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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

“옛길을 걷다 : 제주선조들과 말이 걸었던 오름과 초원 트레킹

지난 10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매해 열리는 회원한마당이지만 올해는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제2공항 반대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상당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원기행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원도 30여명 가량 참석하셨습니다.가을에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름인 따라비오름을 위시한 갑마장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가시리 부근 식당에서 먹고 가시리 마을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리립박물관인 조랑말체험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해설은 생태해설사인 정봉숙 회원님이 맡아서 고생해주셨습니다.

첫 출발은 조랑말체험공원 입구에 있는 ‘행기머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크립토돔(cryptodome)이라는 화산쇄설물입니다. 땅속 마그마가 지표에 노출돼 굳어진 크립토돔은 ‘지하용암돔’이라고 부릅니다. 행기머체는 동양에서 가장 큰 크립토돔으로 높이 7m, 지름 18m나 됩니다. ‘머체’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머체 위에 ‘행기물’(놋그릇에 담긴 물)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 지역민들이 신성시했던 바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엎어진 밥공기 모양의 바위에 상록수 수십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회원님들은 행기머체 한 바퀴를 돌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행기머체를 떠나 갑마장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마장길은 10km가 넘기때문에 쫄븐갑마장길을 걸었습니다. 갑마장은 조선시대 최대의 국영 목마장이었던 녹산장 안에 있던 마장입니다. 녹산장은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과 따라비오름에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분포하는 벵듸로서 현재도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수망리마을공동목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정조 16년(1792)에 편찬한 ‘제주삼읍지’엔 당시 녹산장이 동서로 75리(30km), 남북으로 30리(12km)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녹산장 안에는 ‘갑마(甲馬)’, 즉 임금에게 진상하는 최상급 말을 길러내는 갑마장(甲馬場)이 있었습니다. 갑마장은 1895년 공마(貢馬)제도를 폐지한 뒤 차츰 쇠퇴하다가 일제강점기에 가시리 공동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750ha(227만여 평)에 이르는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안에 제주 목축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조랑말체험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 숙종 28년(1702년) 제주도의 지리, 풍속, 관민, 방어시설 등을 채색그림으로 묘사한 화첩인 탐라순력도에 산목장에서 산마(山馬)를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수를 확인하는 그림인 ‘산장구마’편이 녹산장 일대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녹산장 일대에는 산마장의 구조물인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등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도 일원에서 마산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쫄븐갑마장길은 가시천 옆을 따라 걷게 됩니다. 가시천은 녹산장의 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가시천이 없었다면 녹산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시천은 특이하게도 사스레피나무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 최대의 사스레피나무 군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마장길의 끝에 있는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따라비오름은 가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의 억새, 쑥부쟁이 등의 다양한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화, 2019/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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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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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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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날이 좋던 어느 날 MBC 라디오 PD 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해피빈에 있는 고래 보호와 해양포유류법 제정 관련 모금함을 보시고 환경운동연합과 일주일 동안 해양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와우! MBC라니! 잠깐만~이라니!

PD&작가님과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를 하고 날짜가 휙휙 지나서 어느덧 드디어 녹음을 하는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진행하기로 한 이용기 활동가와 녹음 현장을 촬영해줄 진주보라 활동가와 함께 MBC로 향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보던 상암 MBC 앞 조형물이 눈앞에 딱! 환경운동연합도 환경을 위해 쉬지 않고 무한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흠흠...-///-

드디어 입구에 도착한 우리 셋.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발걸음도 가볍기에는 너~어무 추운 날씨였지만 그 어떤 것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열정을 막을 순 없는 거죠. 후훗.

두근두근 마중 나와주실 작가님을 기다리면서 최종 대본 확인도 하고, 스톱워치로 속도 체크도 먼저 해봅니다.

"해양 쓰레기....해양...바다....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 입니다.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어쩌고....."

드디어 라디오국이 있는 10층에 도착!! 라임색의 벽마저도 산뜻하고 예쁘고..아..방송국 와서 들뜬 촌스러운 나란 사람....조금 부끄럽군요..

오늘 녹음을 진행할 라디오 부스를 공개합니다. 아... 너무 떨려서 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틀리지 말아야 할 텐데....걱정...멘탈아 돌아와~

캠페인 진행을 먼저 제안해 주셨던 PD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녹음할 여러 주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용기 활동가가 먼저 녹음준비를 합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 PD님이 녹음 방법을 알려주시고, 테스트도 진행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 녹음을 시작할텐데요, 직접 녹음 주제도 제안하고 해양 활동도 하고 있는만큼 활동가이니 잘 하겠죠? 파이팅!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입니다." 와아아아아... 분명 사무실에서 매일 듣던 목소리인데 너무 좋게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역시 틀리지도 않고 한 번에 척척 읽고 녹음을 진행합니다. 역시 뭐든 열심히 준비하는 모범 활동가!

이제 고래 이야기를 녹음할 제 차례인데요, 이때까지는 웃음이 났었는데 말이죠...분명히 이용기 활동가가 하는 건 쉬워 보였는데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한경지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다 납치되어 자유를 빼앗긴 돌고래들은.." 응?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제 목소리 왜 이런 거죠? 발음은 왜 이런 걸까요?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나운서님들 존경합니다.. 하아... 영혼 탈곡.

저희가 틀려도 부드럽게 "네, 거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편안하게 진행해주신 PD님 덕분에 일주일에 걸쳐 방송될 7개의 녹음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둘 다 무슨 정신인지 모를 저 표정 보이시나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MBC 잠깐만 캠페인을 통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7개의 바다 환경과 환경운동연합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각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수, 2019/11/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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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총계
년도 구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2013. 1/2 노동시간 47.3 41.8 45.4 40.5 33.7 36.5 37.2 29.6 34.4 45.4 38.3 42.6
  인원 수 208,695 109,414 318,109 41,792 59,986 101,778 21,530 12,612 34,141 272,017 182,012 454,029
2013. 2/2 노동시간 48.7 43.7 47.0 45.4 38.1 40.8 38.8 29.5 35.8 47.4 40.9 44.8
  인원 수 209,088 108,468 317,556 34,719 57,914 92,634 24,957 11,902 36,858 268,764 178,284 447,048
2014. 1/2 노동시간 47.8 43.1 46.1 44.0 37.7 40.3 41.2 29.4 37.5 46.8 40.7 44.3
  인원 수 216,098 121,929 338,027 36,243 53,050 89,293 23,588 10,811 34,398 275,928 185,790 461,718
2014. 2/2 노동시간 48.0 44.1 46.6 42.8 34.2 37.8 45.1 35.9 42.6 46.9 40.6 44.4
  인원 수 216,329 122,454 338,782 45,373 61,983 107,356 16,536 6,167 22,703 278,238 190,604 468,842
2015. 1/2 노동시간 47.2 43.5 45.9 41.6 34.9 37.8 37.4 25.9 33.5 45.5 39.7 43.1
  인원 수 214,129 121,917 336,046 48,606 63,914 112,520 21,824 11,276 33,100 284,559 197,107 481,666
2015. 2/2 노동시간 47.3 43.2 45.7 38.4 38.2 38.3 41.5 31.1 37.6 45.3 41.1 43.6
  인원 수 216,942 138,453 355,395 46,882 46,890 93,773 24,366 14,382 38,748 288,191 199,724 487,916
2016. 1/2 노동시간 45.0 40.7 43.4 42.6 35.9 38.7 39.4 27.1 35.7 44.2 38.8 42.0
  인원 수 225,480 131,767 357,246 33,979 47,075 81,054 23,525 10,166 33,692 282,984 189,008 471,992
2016. 2/2 노동시간 46.1 42.2 44.7 41.8 34.5 38.0 36.8 24.1 32.5 44.9 39.3 42.7
  인원 수 231,207 126,514 357,721 44,240 50,069 94,308 17,060 8,951 26,010 292,506 185,534 478,040
2017.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7. 2/2 노동시간 46.8 42.9 45.4 42.8 33.8 36.9 41.3 28.0 37.5 46.1 40.2 43.7
  인원 수 251,154 145,747 396,901 26,452 49,049 75,501 16,123 6,503 22,626 293,730 201,298 495,028
2018.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8. 2/2 노동시간 45.9 42.1 44.5 41.0 31.7 35.2 39.5 30.9 36.0 44.8 38.3 42.0
  인원 수 234,390 139,805 374,195 39,089 63,420 102,509 21,789 14,552 36,341 295,268 217,777 513,045
목, 2019/11/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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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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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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