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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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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admin | 월, 2019/10/21- 23:51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1.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1.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bUcFtjaHXY4R59Lg4COYmgxD8i9ztph4GwD...

 

의견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_mkLRos7DuGnsISmlEIPOll3eYXWt0rL/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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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오늘(2/18) 11시 30분,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허울을 쓴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강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기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미군이 사드 체계 성능 개선을 추진하며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전가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중단, 호르무즈 파병 백지화,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과 사드 철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발언1.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2.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발언3.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발언4.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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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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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0. 2. 13.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20. 2. 14. 피고인 임성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89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김택성, 판사 김선역)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측면에서도, 법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관행’과 ‘직무상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통상적 관행이었다면,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은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모순적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의 담당에 대해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장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 담당이라는 ‘관행’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부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임성근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전제하더라도 이른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도그마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안에 있어, 대법원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였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보면 현재 법원의 직권남용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보편적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20. 2. 17. 기소되었던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재판 업무로의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현직 법관 7명 중 4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 선고만이 있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방창현·심상철·이민걸)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애초 사법농단 관여자로 형사소추가 되어 있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부적절함이 지적되자,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임 이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음에도, 나아가 법원에서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확인된 법관을 포함하여, 이들을 섣불리 재판 업무로 복귀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사법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사태 초반부터 시민사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판관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법관의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 엄중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020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19_논평_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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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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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하여 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가족과 국민의 염원과 요구에, 특별수사단이 해경 지휘부에 대하여 세월호참사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에게‘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과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에 머무른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과 헬기의 보고, TRS(무선공용통신망)를 통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 또는 바다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선객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휘부가 퇴선유도 지시 또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한다.

 

해경 지휘부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를 초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 구조라는 핵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해경 지휘부는 그 역할을 철저히 방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지휘부에게‘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기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소 내용을 보면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및 활동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5년 전 123정장 김경일에게 적용했던‘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병원의 긴급이송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단원고 학생 임 군을 4시간 동안 이리저리 옮겨 실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고소인들과 국민고발인들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79명(87건)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우리는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책임추궁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머무르는 것에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침몰 원인을 제공한 자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조사를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핍박한 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 그리고 고통 속에 희생된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명심해야 한다.

 

2020219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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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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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 2. 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 본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으나 어불성설이었다.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진실이 명확해졌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과거 BBK 특검이 권력에 야합하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권력에 대해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BBK 특검이 권력에 굴복하여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킨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김종백 씨 등 공익제보자의 용기로 구체적 물증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삼성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은 약 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범죄 참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으로 분류된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준 사람도 있으므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공범관계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공범관계에서의 ‘공동의 구성요건’이란 구성요건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의 범죄’ 즉 ‘공동의 불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대향범 역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불법을 실현하는 공범관계라는 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향범 사이뿐만 아니라 집합범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례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비록 공소시효 제도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제어하는 목적을 갖지만, 공소시효가 범죄자의 면죄부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향범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해석이 사법정의를 바라는 현실에 부합하는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떠나,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셋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심판하였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도 엄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보아 형량을 가중하였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련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초 뇌물 제공 및 횡령 범행을 부인하였고,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탓으로 돌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은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여 사법정의를 세우고,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여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거치면서 각인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지고 있는 재판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20_논평_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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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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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보도일시: 2020. 2. 27.() 조간과 함께 보도 <3>

배포일시: 2020. 2. 26.()

담당자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 02-522-7283)

서희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상근변호사 / 02-522-7284)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20. 2. 27.(목) 사법기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하여, 보다 넓고 깊은 연구‧의견제시‧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하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이하 ‘사법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 민변은 2016. 4.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여, 능동적‧체계적인 공익인권변론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사법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두 번째 센터입니다.

 

□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 국가정보원과 구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징하게 드러났습니다.

 

□ 사법행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정보경찰의 폐지 등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그 개혁의 정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그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동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그간 민변은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습니다. 다만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 각 기관별 논의를 넘어 사법개혁의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현안 대응 사이 조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이번 사법센터의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 사법센터는 운영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향후 필요한 경우 TF 등을 구성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 법원개혁소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각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법센터 초대 소장으로는 성창익 변호사(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부소장으로는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법원개혁소위원장으로는 서선영 변호사(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소위원장 업무 개시는 2020. 4.부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으로는 김지미 변호사(전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보기관개혁소위원장으로는 장유식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가 각 선임되었습니다.

 

□ 사법센터는 2020. 2. 27. 개소와 함께 개소식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개소식 행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격려,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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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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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91일째이고,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3일째이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들의 부당지시, 조교사 개업 심사(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한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 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이정미 의원, 윤준호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와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분향소 철거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여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분향소에 적치된 물건들은 대부분 고인 추모 및 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거나 숙식 등을 위한 물건이 아닌 점,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다른 인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향소 철거는 위법의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노동자인 기수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으며, 분향소는 이러한 열악한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이때,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2. 27.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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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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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찬성 179명, 기권 5명).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송기헌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률안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보호를 외면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밀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인터넷회선감청(이하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자체의 패킷을 전부 수집하여 그 회선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통신내용을 수집·저장하는 방식의 수사기법으로, 2011년부터 그 위헌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패킷감청을 수사기법으로 활용해왔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통해 논란 이후 약 7년 만인 2018. 8. 30. 통제장치 없이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을 통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을 지적하였고, 감청의 집행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통신비밀보호법이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통하여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감청(패킷감청 포함) 법제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3.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보수사기관의 패킷감청을 사실상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감청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는 그대로 둔 채, 감청자료 사용에 대한 법원의 형식적인 승인에 관한 조항만을 신설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회에 검토를 주문했던, (1) 집행 이후의 주기적 경과보고서 제출의무, (2) 법원에 의한 봉인 절차 등은 개정 법률안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3) 일본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감청 및 감청자료의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감청 대상자의 청취·열람·복사의 권리 등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느슨한 통제만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법률안을 가결시킨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약 7년 만에 중단될 수 있었던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허용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국회는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절차 없이 그 처리를 강행하였기에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패킷감청 뿐만 아니라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제한조치 전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실질적인 국민의 통신비밀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과거에서부터 자행되어 온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면밀한 규범적 검토와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서 정보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만을 반영한 위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요청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의 개정 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39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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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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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외부 공모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 법관들의 서열 및 승진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법관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법원 내부의 특수한 폐쇄성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은 정의의 시대적 요청보다 법원 내부의 명령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법복 입은 관료’가 되었고, 급기야 사법농단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수년간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가로 보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관 사회의 관료화 속도를 늦추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 등 변칙인사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입법을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한 것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는 첫 걸음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윤리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하여, 법원 내의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가 법관의 나태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와 시민과 같은 외부의 의견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 과거 온정주의적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 안팎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법관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현재 사실심 법관들은 사건의 증가로 적시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법관들의 증원을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유도하고, 법관이 정량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만으로 법원개혁이 완수될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결서의 전면적 공개를 통해 법관평가의 실질화‧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몇 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신속히 위 개혁입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20203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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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3/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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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등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중 제1호(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부분) 및 제3호(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19. 12. 31.까지 개정을 요청했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등 결정). 시민사회단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에 집시법 제11조 전면 폐지 의견을 전달했고, 그 결과 집시법 제11조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시한이 도래하기까지 집시법 제11조 개정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2020. 3. 6. 갑작스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열어 집시법 제11조 전면 폐지안을 포함한 모든 법률안을 폐기하고, 국가기관 인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안(이하 ‘행안위 대안’)을 의결했다. 우리 모임은 행안위의 대안 가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2.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들의 공적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의 의미와 그 기능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헌법재판소는 장소는 집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나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 등 결정). 국회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면, 특정 장소에서의 불필요한 집회・시위 금지가 내포하는 위헌성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진 헌법적 의미와 기능 등이 행안위 대안에 반영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행안위가 불과 3일 만에 마련한 대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도보다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행안위 대안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어린 우려의 관점에서 성안되었다. 행안위 대안은 국회 또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 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집회이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행안위 대안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평화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활동을 방해할 우려’ 또는 ‘대규모인지 여부’ 등 단순하고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위법한 집회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우려를 구성요건으로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 행안위 대안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통고 및 검찰 기소 등의 남용 등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의 집회・시위를 광범위하게 위축하고 제한할 것이다.

 

5. 나아가 행안위 대안이 제시하는 ‘방해할 우려’ 또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 그 자체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표현행위를 ‘방해할 우려’라 평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대안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의 집회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를 허용되는 집회로 보았는데, 이는 집회・시위를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것임과 동시의 집회・시위의 비판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가 평화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평화적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규모’를 기준으로 집회・시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한 귀결로서 대규모 확산의 우려만으로 집회・시위를 위법하다고 보는 행안위 대안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6. 행안위는 대안의 제안 이유를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대안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어떠한 조화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안은 시민들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목적을 가진 법률안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7. 우리 모임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대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가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집회・시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는 점이 집시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행안위 대안을 폐기하고, 국가기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전면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3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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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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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3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주인권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위헌성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월 말 이주노동자 청구인을 확정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3.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9호) 제 4조, 제5조, 제5조2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 조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지 9년 만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등 변호사 52명이 대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4. 위 법률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사업주 측에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 휴・폐업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원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이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도 차별적입니다. 내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 액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 초과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당장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5. 이번에 헌법소원에 청구한 A씨(몽골, 2019년1월 입국)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강요해 면허 없이 운전업무를 하는 것에 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몽골로 보내겠다는 협박뿐이었습니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을 계속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많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불안하고 무서워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로 바꾸길 원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6.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된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는 다른 이주 노동자와의 ‘평등권(제11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직장을 그만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노동관계를 지속시켜 ‘강제노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허가’없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바로 ‘미등록’ 신분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견딜 수 없는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7. 이주인권단체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사업장변경 제한의 폐해를 수집하고 알리는 순회 증언대회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에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는 가능한 한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20년 3월 18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 공동(총 58개 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16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2개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10개/ 아시아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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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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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참여연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 협상 태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정섭 국장 (평통사)
  • 발언 1 : 유영재 연구위원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 발언 2 : 강현욱 대변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3 :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 발언 4 :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간사 (참여연대),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기자회견문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른바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앞세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다. 

 

2.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 만 분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주장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 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에 따라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미국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다. 따라서 한국에 되돌려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국민경제와 민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우리 경제와 민생 복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예산을 갖다 쓰면서 그것도 우리 군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미군이나 군무원, 그 가족을 위해 쓰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은 몰염치한 것이다.   

 

3.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10,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 군무원의 임금 1/3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미국인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영·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을 때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참모장도 인정하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스스로 준비태세를 갉아먹는 무급휴직이라는 조치를 서슴치 않는 것은 소위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미국과 주한미군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소파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4. 남북관계를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연합뉴스, 2020. 1. 16)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겠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심지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DMZ 방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한국이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편협함과 남북교류협력을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수단일 수 없다.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딴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 

 

5.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거나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처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소성리 사드부지는 적법한 공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공여이며, 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적인 부지 쪼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6.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이 여전히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비용 분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019. 9. 5) 이는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들 사업 예산을 충당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권의 명분 없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5차 협상에서 한미 협상 책임자들이 이른바 ‘4~8% 수준의 인상’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듯하였으나 미국은 6차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이상(약 40억 달러)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아시아경제, 2020. 3. 13)했다고 한다. 이는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헤럴드경제, 2020. 1. 17)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1조 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더구나 미국산 미국 도입과 호르무즈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그 증가폭은 역대 어느 협상과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을 반대하는 96.3%의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여들여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당국은 미국 요구분 중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별도로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 1. 16)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괄되지 않는 ‘준비태세’ 비용을 국방예산을 통해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이뤄지던 무기도입이나 파병과 같은 비용 부담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다. 소위 ‘투 트랙 접근’이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외교·국방 관료들의 얄팍한 수이자 대미 굴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8. 미국산 무기구매,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호르무즈 파병 등의 이른바 협상 카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우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미국산 무기도입,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은 모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사안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안보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에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 3. 4)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등은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에 이른다. 지난 12년간 미국산 무기도입에 쓴 비용만 36조 원이나 된다. 2020년 한 해의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약 4조 원에 이른다. 미국산 무기도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남북,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희생물로 바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과 역내외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치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수 있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9. 12. 12)

 

9.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는 것이라면 유아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북미대화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른바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줌으로써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증액대로 해주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미군사용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새삼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결코 한국 방어에 있지 않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다. 이는 미국의 국방부와 군관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따라서 이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세계패권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비롯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돈(50억 달러)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 1. 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불법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권에 맞서 공세적으로 임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는 최대 무기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겨레 하나,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 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서울시당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 군인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모두 6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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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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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 3. 26.() 11:00 / 법원 삼거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지난 2019년 ▲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세력,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국회, 정부 관계자 포함),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 기무사 관계자, ▲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를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감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 3. 23. 4·16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대리인단은 2020. 3. 26.(목) 11:00 6주기를 마주하며 특수단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특수단이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관련 의견서를 특수단에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325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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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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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년 3월 26일 11:00 법원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지난 2019년 ▲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세력,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국회, 정부 관계자 포함),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 기무사 관계자, ▲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수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만을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관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년 3월 23일 4·16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마주하며,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12가지 수사요청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12가지 수사 요청사항:

▲ AIS의 진위/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DVR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조타실 및 기관실 선원 핀셋구조의 경위에 대한 수사, ▲ 선장 이준석의 1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 양대홍 사무장이 스즈키복을 입은 채 수습된 이유에 대한 수사, ▲ 경빈군을 외면한 구조세력에 대한 수사, ▲ 참사 당일 청와대 NCS 기록 및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의 행적에 대한 수사, ▲ 2014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수사, ▲ 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 방해자에 대한 수사, ▲ 국정원의 선원 심문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수사, ▲ 사참위 요청 수사 과제에 대한 수사,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의 범행 의혹에 대한 수사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진상규명요청에 관한 의견서(요약)

 

2020326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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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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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9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대본이 비판 여론을 반영해 동선공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별 동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특정 확진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비난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가 있을 경우, 개인들이 스스로 접촉 가능성을 인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대본도 안내문에서 확진자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여전히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대본 역시 확진자별 동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신상 노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확진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을 묶어서 데이터화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특정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공개한다면 확진자 수가 적어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식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선 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라

 

아울러 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선에 포함된 공간이 여전히 오염구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식당이나 상점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장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확진자를 오염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차별의식으로도 연결된다.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과 함의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해당 사업장이나 확진자에 대한 기피나 차별 등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라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감염병 현황 정보에 대한 일정한 공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 주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특정 국적의 사람인가보다는 국적과 무관하게 특정 국가 방문 후 입국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배우자, 딸, 사위, 처제 등의 확진자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함께 식사를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즉, 확진자의 관계보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언론은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즉, 잠재적인 감염자) 파악을 위해 사실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은 카드사용기록, 교통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치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몇 시간씩 걸리던 동선 파악 작업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연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염병 대응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파악한 확진자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열람자 로그 등을 기록하여 시스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 등 수집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요건 제한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된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떠한 요건으로 제공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당국 등 공공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여야 마땅하고 그 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이들 기관이 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에 긴급하게 구축된 경찰-통신사-신용카드사 연계 시스템 등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역시 사용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 지난 3월 16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 UN의 인권전문가들도 비상사태를 맞아 만들어진 감시권력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상사태가 종결된 후에도 일상적인 기구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최근 세계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접근 및 처리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상사태를 맞이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은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58조 1항 3호에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긴급한 보건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서도 정보인권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 3월 26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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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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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제(2020. 3. 26.) 반인권적인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결을 하였다.

 

긴급조치 제1, 4, 9호는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요건도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모두 처음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박정희 유신체제는 유신헌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민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속하였고, 교실이나 술자리, 일상의 공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장도 없이 구속하여 접견권도 보장하지 않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뒤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이례적으로 중대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긴급조치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대법관)은 2014년 10월 27일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0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다21796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유신정권이 법률도 아닌 긴급조치라는 ‘법’ 형식을 빌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사건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행위로서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국가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초헌법적인 권한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사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과거 유신체제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완성되었는바 긴급조치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법부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례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에서도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게 되었고, 부정의한 규범의 준수에 따른 피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조항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큰 공백을 허용하였음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 제2문에도 위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회피한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의 과오에 책임을 다해야할 차례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동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에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수십 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긴급조치 발동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당부를 떠나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제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법치주의에 큰 공백이 생겼다.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0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 과거사청산위원회

 

200327_긴급조치변호단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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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3/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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