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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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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admin | 월, 2019/10/21- 23:51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1.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1.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bUcFtjaHXY4R59Lg4COYmgxD8i9ztph4GwD...

 

의견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_mkLRos7DuGnsISmlEIPOll3eYXWt0rL/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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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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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제(2020. 3. 26.) 반인권적인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결을 하였다.

 

긴급조치 제1, 4, 9호는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요건도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모두 처음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박정희 유신체제는 유신헌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민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속하였고, 교실이나 술자리, 일상의 공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장도 없이 구속하여 접견권도 보장하지 않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뒤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이례적으로 중대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긴급조치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대법관)은 2014년 10월 27일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0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다21796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유신정권이 법률도 아닌 긴급조치라는 ‘법’ 형식을 빌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사건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행위로서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국가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초헌법적인 권한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사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과거 유신체제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완성되었는바 긴급조치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법부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례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에서도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게 되었고, 부정의한 규범의 준수에 따른 피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조항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큰 공백을 허용하였음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 제2문에도 위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회피한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의 과오에 책임을 다해야할 차례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동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에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수십 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긴급조치 발동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당부를 떠나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제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법치주의에 큰 공백이 생겼다.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0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 과거사청산위원회

 

200327_긴급조치변호단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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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3/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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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4. 1.)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유엔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3차 변론기일에 지금까지 발견된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①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시·허가하고(위안소의 설치), ② 일본군이 내무성 등 일본 정부 기구와 함께 위안부 동원과 이송을 직접 실행··협력·통제·감독하였으며(위안부의 동원), ③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안소를 통제하고 감독(위안소의 운영)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3.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의 전쟁·식민지 책임을 묻는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꾸준히 제기해온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104건의 판결을 분석한 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과 유엔의 권고(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및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_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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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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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 했다.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며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6.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가)시민넷, (사)강북마을,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시민센터, (사)난곡사랑의집, (사)동그리 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마음껏 동작마을,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양천마을, (사)은평상상,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구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터울림,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협)함께강동, (사협)함께살이 성북, 4.27시대연구원,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남마을넷, 강남아이쿱생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 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여성회,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대민주동문회,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김해YMCA, 꿈꾸는 도토리, 나눔과미래, 나주사랑시민회,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내일의집,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강보존본부, 동대문구민민협력컨소시엄연대체 동대문시민회의(준), 동신대민주동문회, 동자동사랑방, 두꺼비친구들, 두루두루배움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청년들ㅁㅁㅁ, 마포희망나눔,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민교협,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삼양로컬랩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의숲,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행동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판, 알바노조(알바연대), 양산YMCA,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석대민주동문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쾌한정치연구소,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여성네트워크,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문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지역문화공동체, 진보네트워크,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천주교광주대교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보라,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태백생명의숲,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푸른공동체 살터, 풀뿌리여성 ‘마을숲’,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명재단, 호남대민주동문회, 홈리스행동,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 충북지부 ( 384개 단체 연명 )

200331_보도자료_코로나19_종교시민사회단체입장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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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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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1.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절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처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측과 협조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제재가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의료 지원과 필수적인 물품, 음식 공급을 위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제재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하고 있고 최근 승인 기간도 단축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체온계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진단 시약, 인공호흡기 등 필수적인 의료 물품 지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목적, 물품의 이동 위치, 선적 수량과 방법, 화물 이동 경로, 달러로 환산한 가치, 면제 요청 이유, 이용할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을 진행하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금융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으로 지원 물품 대금 지급, 현지 NGO나 유엔 기구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거나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 등으로 현금 직접 전달도 어려워져 지원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 제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확산 초기부터 항공편을 막는 등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진단키트를, 국경없는의사회나 유니세프 등에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고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5. 지난 26일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첫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 연대,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국제 공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함께 사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제재에 막혀 왔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 격리, 치료 물자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완화 혹은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제재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남북은 2018년 11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 협의와 해결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배타가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를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노동자교육기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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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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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앞두고 29개 시민단체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

자국의 안보이익위해 주둔하며 불법 부당하고 무도한 요구에 내미는 미국에게 베풀었던 은전(방위비분담금) 거둬들일 것 주장 

  •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두고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31일(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 약 30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증액 강압 미국 규탄’, ‘NO SMA’ 등 대형 피켓을 들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현 한미SOFA 노무조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동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통해 스스로 준비태세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지적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또한 주한미군이 이미 대북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세계패권전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한미군에게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는데 불법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에게 이런 은전을 더이상 베풀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 제목 : 3/31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 순서 : 사회 :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발언 1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발언 2 : 유영재 연구위원(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기자회견문 낭독 : 허영구 대표(AWC 한국위원회), 

                            조은숙 처장(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첨부
  • 사진 첨부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한다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한반도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협상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2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연합뉴스, 2020. 3. 20)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불러 왔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한다(민중의소리, 2020.3.24.).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17조의 양해사항 3).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이 아닌 경우 한국 노동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한미소파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요, 원천 무효다. 

 

나아가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주한미군사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밝힌 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군사상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이행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령을 위배하며 강행된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무급휴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 쟁취를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반노동자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소파 노무조항 등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4항(가)(4) 등의 삭제를 비롯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미소파의 독소조항부터 먼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17조 3항,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합의의사록 17조 5항,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한미소파 17조 4항(가)(4),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독미소파와 일미소파에 비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대미 굴종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부도 자체 내부 문건에서 독미소파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한겨레신문, 2020.3.17.),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9.9.1.)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전면 개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간 교착상태,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이 모든 파행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없는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행을 해결하는 길은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 왔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은전을 베푸는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한국 정부에 온갖 압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미군 스스로가 주둔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계속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3.31.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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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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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0401_보도자료_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_헌법소원_통합본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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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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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하라.

한국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대량살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반인륜적인 대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사회단체인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사관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란과 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임을 알려왔습니다. 미국은 의약품과 식료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차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교역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한국 은행에 예치된 약 7조원의 석유 수출대금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코로나 사태조차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와 인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공급마저 가로막는 제재는 살인행위이자 국가폭력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기준 약 8,000여 건의 일방적 제재를 전 세계 30여개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드자야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국제법의 토대인 유엔헌장의 여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집단적 징벌’에 해당합니다. 유엔 독립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제정과 시행은 인류의 3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북,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8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엔이 서방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는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G20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보건 용품과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어느 한 나라의 의료적 노력이 저해되면 이는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된다”며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 중순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요청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진적인 역량을 보여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란의 인도적 요청을 반인륜적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해 전 세계의 양심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지위를 높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바로잡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이 요청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9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96개 단체_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한국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개성관광재개 국민운동본부, 개벽하는사람들, 개헌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레하나, 국경없는인권, 국제민중투쟁연맹(ILPS) 한국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대구여성노동자회, 몽양 기념사업회, 미주 양심수 후원회, 민들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음성민중연대, 이석기의원 및 양심수구명위원회, 인천노사모, 인천한누리학교,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주고백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죠이풀 월드,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참여연대, 철도노조 대전충남본부 오송역연합지부, 통일광장, 통일맞이,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마연,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나눔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한국재난봉사단, 한국청년연대, 한일반핵평화연대, (사)5.18 민족통일학교, (사)다른백년,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4.27시대 연구원, 615충북본부, Action One Korea,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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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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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박태규 전 1처 1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 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2.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목적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당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으로 갈라치기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반정부선동으로 여론 조작하는 것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행위는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정상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었다.

 

3.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 참사의 피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진상 요구 활동 등을 사찰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것을 명확히 했다. 둘째,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을 사찰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고,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4. 한편 이번 판결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 사찰행위를 지시한 자는 처벌된다고 하였지만, 사찰행위를 직접 수행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수행한 자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인식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피를 묻힌 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희생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한다. 이번 판결은 조롱, 모욕, 허위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희생자를 사회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5.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이 외치는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서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책을 마련하라.

 

둘째,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 모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 2차 가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하라.

 

6.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가장 고통받게 되는 사람이 참사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이고, 이들이 외치는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활동과정에서 끝내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행위를 밝혀내고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조롱, 모욕하고 허위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 등 2차 가해행위를 일삼는 자들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이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며, 참사의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 회복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3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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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4/0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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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3.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우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임을 밝히고,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지원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그 명칭에서부터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재난구호와 경기부양에 있어 긴급한 지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다. 완전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코로나 19 사태 재난구호에 가장 정의롭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협력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에 결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단 지급하여야 한다.

 

2. 우리는 보편지급을 지향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급 배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별지급 방식은 행정적 노력, 시간 투자가 소요된다. 많은 연구결과에 있어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금이 전달되는 수급률 역시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이 우월했다. 무엇보다 선별지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의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 하위 71%는 소득 하위 70%보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가, 건강보험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결정짓는 소득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별지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논쟁은 필연적이다. 긴급한 지원을 방해하고, 정부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편지급 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회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 “보편지급” 방식을 지향한다.

 

3.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진의 자발적 의료봉사, 연이은 기부 행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타심과 희생정신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잇는 연대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우리에게 직면한 코로나 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20204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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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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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치권과 혐오 세력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해왔습니다. 통제없이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이를 이용한 혐오표현 등으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비롯한 일간베스트 유저, 유튜버 등은 최근 더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도를 넘는 모욕과 혐오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과 혐오행위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참사대응TF 법률지원단(이정일, 류하경, 오민애) 변호사는 포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 조롱, 모욕과 혐오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허위적시의 명예훼손, 모욕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혐오 컨텐츠에 대한 게시 삭제 가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트라우마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대응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법률지원단은 향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는 모욕 및 혐오 행위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 등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물을 예정이고, 그 행위들을 투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2020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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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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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2049() 오전 1120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제·개정 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여러 분석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후퇴하고 소득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8개 학술·사회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5개 정당들에 비정규직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각 정당의 비정규직정책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각 정당들의 비정규직 공약 실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대표자 소개

– 정책질의 기자회견 취지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정책질의 결과 발표: 조돈문 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비정규직 공약 이행 노력 결과 발표: 남우근 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자료(첨부)

– 비정규직 정책질의 관련 각 정당 답변 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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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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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위헌 논란과 선거법 형해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이러한 정당이 향후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헌법적 검토,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통제가 여의치 않고 선거법상 위성정당의 재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선거 이후에라도 선거법 등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이에,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여의치는 않지만 우선 법률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논의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 4. 9.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개최하였습니다.

 

  1. 이번 좌담회의 좌장은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가 맡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박사, 서울대 김태호 강사,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유승익 교수, 위성정당 위헌소송 대리인 박갑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 좌담회는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발제 : 한상희 교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헌법소송의 현황과 내용(발제 : 박갑주 변호사)’을 공유하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총선 이후 각 단체별 공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1. 좌담회 참여자들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위성정당이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 하며,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선 거대 양당(미래통합당, 더불어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 이후에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및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끝.

 

2020.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409_위성정당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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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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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하였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왜 그토록 방해를 받아야했는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왜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제대로 다 묻지 못한 채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다. 54,416명의 국민 고소·고발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통해, 해경구조세력, 청와대 책임자, 기무사 관계자, 언론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책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참사 직후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 유가족들을 사찰한 책임 등을 묻고자 했다. 구조한 학생을 두고도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해상을 떠난 사실이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곧바로 특수단이 설치되면서 그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올해 2월 해경지휘부 일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6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쉼없이 싸워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함께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보란 듯이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마구 사용하였다. 옮기기조차 주저되는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면서, 6년 동안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가족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한명 한명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심해로 사라져가던 세월호의 모습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0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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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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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2020. 4. 16. 민사와 행정 영역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조는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된바 없는 법률조항들로, 민사와 행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심을 통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1월 5일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은 양심선언 다음 날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군은 당사자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습니다. 당사자들은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처분이 적법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5. 9. 선고 89구1008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939 판결, 이하 ‘재심대상 판결’).

 

4. 당사자들은 파면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구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2004년 군에 당사자들의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군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 이상 복직은 어렵다며 권고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예회복과 복직을 청원하였고,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2018. 7.경 당사자들에 대한 파면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의 파면을 취소했지만 당사자들이 4개월 정도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고, 당사자들에게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전역처리의 무효를 확인하고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5. 국방부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에서 지속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있는 이상 당사자들을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소송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재누133 판결).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3월 17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17.자 2019아1589 결정).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행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항이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명예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은, 결국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법률지원단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이 국가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된 민사과정을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 센터 법률지원단은 이번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들에 대한 탄압을 용인한 과거 국가와 사법부의 부정의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배포용) 2. 군 명예선언문 

2020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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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4/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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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 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 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그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번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은 정부가 얼마나 로스쿨 개혁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

 

 

 

20204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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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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