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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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강연회_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caption]
채식을 망설이는 분들, 채식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채식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17일) 강의는 베지닥터인 이의철 의사와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강연회를 Q&A로 정리했습니다.
Q. 비건, 베지테리언? 둘이 다른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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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의 유형[/caption]
위 사진의 왼쪽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지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채식의 유형입니다. ‘채식이 영어로 뭐죠?’라고 물으면 비건 또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외국 식당에 가면 이것들을 다르게 구분해요. 비건은 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것이고, 베지테리언은 우유/ 계란은 허용합니다.
오른쪽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식물성 식품 섭취를 지향’하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지만 결론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의철 의사는 오른편에 있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채식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채식에도 정크 채식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채식을 하는데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매력적이지 않죠. 채식인들이 건강해야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어요.
Q. 채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의철 의사는 ‘자연식물식’을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성 식품을 먹되 식용유, 설탕, 분리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식물성 식품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해서 만들 가공한 것들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식물식’은 기본은 식물성 식품으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인데, 소량의 동물성 식품이 허용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채식이 실패일까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버리는 게 실패 아닐까요?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에 안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방자연식물식’은 주로 몸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하는데, 견과류와 지방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제한하는 겁니다.
Q. 채식만 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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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및 필수아미노산 양[/caption]
보통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성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보통 성인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50g으로 봤습니다. 표를 보고 가정해서 설명해보자면 하루에 옥수수만 2,200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 단백질을 79g을 먹을 수 있어요. 현미는 3g 모자라지만 감자, 브로콜리, 토마토 모두 식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들이 근육이 많은 이유는 풀(식물)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물성 식품으로 필수아미노산도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루 식단을 짤 때 2,200 칼로리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Q. 동물성 식품, 성장 촉진하는 대신 병을 불러온다?


채식을 하면 천천히 큽니다. 고기, 생선, 계란 등을 먹으면 빨리 큽니다. 하지만, 최종 키는 비슷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여성의 경우 만 17세에 초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만 13세로 바뀌었죠. 이게 좋은 변화일까요? 초경을 하고 1~2년 뒤에 성장이 멈추니 초경을 늦추려고 약 먹고 주사를 맞게 해요. 너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0년간 여자는 1등, 남자는 2등으로 급속하게 키가 많이 커진 나라인데요. 그런데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 옛날에 없던 각종 암과 당뇨병 등이 증가했어요.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한 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 겁니다. 이게 다 논문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성장 마케팅이 많아서 이걸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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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우유 섭취와 뼈[/caption]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근육을 먹어야 한다, 뇌를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뇌를 먹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 즉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뼈가 더 잘 부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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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 급식의 목적[/caption]
이렇게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할까요? 위 사진을 보면 우유 급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비문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쓰여진 것,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또 우유의 효능 중에 불면증에 좋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학교 우유 급식을 하면 아이들에게 오전 간식으로 먹이는데요, 이러면 아이들은 졸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야 하니 못 자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과잉행동을 하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Q. 채식을 하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녹생당에서 식품선택권, 채식선택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함께하시거나 여러 채식커뮤니티나 채식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토론도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Q. 성장기 아이들도 채식해도 될까요?
요즘 먹방이 크게 유행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표정과 행동과 여러 미사여구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죠. 아이들은 부모의 식습관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말하고, 표정도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이 때는 몸이 정말 순수한 상태입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보통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는데요. 이건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 순간만 벗어나는 겁니다. 만 4세까지는 아이 권장 칼로리에 35%가 지방이 되도록 식단을 짜고, 10대가 넘어가면 성인이 먹는대로 먹어도 됩니다. 각 연령대 별로 권장하는 칼로리가 있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세요.
<요리를 멈추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채식을 합니다. 자기가 채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대화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9월 21일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시민행동이 있었는데요. 베지닥터 쪽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채식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올해 8월 8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전 세계 농지의 80%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도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산불을 일부러 내는 것이고요.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전 세게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과 식습관도 바꿔야 하죠.

다음주 10월 24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 를 주제로 파타고니아 김광현 팀장과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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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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