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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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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admin | 토, 2019/10/19- 01:31

[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2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 강연회_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caption]

채식을 망설이는 분들, 채식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채식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17일) 강의는 베지닥터인 이의철 의사와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강연회를 Q&A로 정리했습니다.


Q. 비건, 베지테리언? 둘이 다른거라고요?

[caption id="attachment_202562" align="aligncenter" width="1331"] 채식의 유형[/caption]

위 사진의 왼쪽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지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채식의 유형입니다. ‘채식이 영어로 뭐죠?’라고 물으면 비건 또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외국 식당에 가면 이것들을 다르게 구분해요. 비건은 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것이고, 베지테리언은 우유/ 계란은 허용합니다.

오른쪽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식물성 식품 섭취를 지향’하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지만 결론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의철 의사는 오른편에 있는 식물식,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채식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채식에도 정크 채식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채식을 하는데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매력적이지 않죠. 채식인들이 건강해야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어요.

Q. 채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의철 의사는 ‘자연식물식’을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성 식품을 먹되 식용유, 설탕, 분리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식물성 식품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해서 만들 가공한 것들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식물식’은 기본은 식물성 식품으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인데, 소량의 동물성 식품이 허용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채식이 실패일까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버리는 게 실패 아닐까요?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에 안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방자연식물식’은 주로 몸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하는데, 견과류와 지방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제한하는 겁니다.

Q. 채식만 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2564" align="aligncenter" width="1326"]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및 필수아미노산 양[/caption]

보통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성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보통 성인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50g으로 봤습니다. 표를 보고 가정해서 설명해보자면 하루에 옥수수만 2,200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 단백질을 79g을 먹을 수 있어요. 현미는 3g 모자라지만 감자, 브로콜리, 토마토 모두 식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들이 근육이 많은 이유는 풀(식물)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물성 식품으로 필수아미노산도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루 식단을 짤 때 2,200 칼로리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Q. 동물성 식품, 성장 촉진하는 대신 병을 불러온다?


채식을 하면 천천히 큽니다. 고기, 생선, 계란 등을 먹으면 빨리 큽니다. 하지만, 최종 키는 비슷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여성의 경우 만 17세에 초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만 13세로 바뀌었죠. 이게 좋은 변화일까요? 초경을 하고 1~2년 뒤에 성장이 멈추니 초경을 늦추려고 약 먹고 주사를 맞게 해요. 너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0년간 여자는 1등, 남자는 2등으로 급속하게 키가 많이 커진 나라인데요. 그런데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 옛날에 없던 각종 암과 당뇨병 등이 증가했어요.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한 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 겁니다. 이게 다 논문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성장 마케팅이 많아서 이걸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는 이유는?

[caption id="attachment_202567" align="aligncenter" width="1304"] 칼슘, 우유 섭취와 뼈[/caption]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근육을 먹어야 한다, 뇌를 튼튼하게 하려면 동물의 뇌를 먹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 즉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뼈가 더 잘 부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68" align="aligncenter" width="1322"] 학교 우유 급식의 목적[/caption]

이렇게 뼈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할까요? 위 사진을 보면 우유 급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비문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쓰여진 것,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또 우유의 효능 중에 불면증에 좋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학교 우유 급식을 하면 아이들에게 오전 간식으로 먹이는데요, 이러면 아이들은 졸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야 하니 못 자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과잉행동을 하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Q. 채식을 하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녹생당에서 식품선택권, 채식선택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함께하시거나 여러 채식커뮤니티나 채식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토론도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Q. 성장기 아이들도 채식해도 될까요?

요즘 먹방이 크게 유행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표정과 행동과 여러 미사여구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죠. 아이들은 부모의 식습관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말하고, 표정도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이 때는 몸이 정말 순수한 상태입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보통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는데요. 이건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 순간만 벗어나는 겁니다. 만 4세까지는 아이 권장 칼로리에 35%가 지방이 되도록 식단을 짜고, 10대가 넘어가면 성인이 먹는대로 먹어도 됩니다. 각 연령대 별로 권장하는 칼로리가 있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세요.
<요리를 멈추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채식을 합니다. 자기가 채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대화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9월 21일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시민행동이 있었는데요. 베지닥터 쪽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채식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올해 8월 8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전 세계 농지의 80%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도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산불을 일부러 내는 것이고요.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전 세게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과 식습관도 바꿔야 하죠.

 


다음주 10월 24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 를 주제로 파타고니아 김광현 팀장과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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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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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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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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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4호

2019.12.2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4호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원']  세제와 탈취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접착제, 위생용품(샴푸, 비누, 물티슈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나요? 가격이나 포장지에 적혀진 친환경, 무해등의 광고 문구인가요? 꼼꼼한 소비자는 제품 뒷면의 성분표시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대다수 소비자는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 건지 제대로 적혀있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최초 시민과 함께 화원사이트를 만든 이유입니다.화원은 사용성분 정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한 제품과 기업을 짚고, 확보된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기업에 정보 요청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정보 없으면, 판매도 없다! 시민 여러분의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기후]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이용하지 마라!

남극 출신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급기야 펭수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포스코. 포스코? . 그곳 맞습니다. 지난 6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던 기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위협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를 가속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죠.
포스코는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먼저입니다. 교육방송 EBS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정책_카드뉴스] 2019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1편. 착한 의원
♬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의원인지, 나쁜 의원인지~♬
올해 국민들을 위해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일한 착한 '우수환경의원'은 누구일까요?
에너지 분야에는 김성환, 신창현, 우원식, 한정애 의원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생태 분야에는 박재호, 이상돈, 이정미의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설악산 케이블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활약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의원이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위해 일해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청소년 활동]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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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탈핵 운동, 기후 운동을 펼치는 청소년을 떠올리신 분 있으신가요? 지난 14일 토요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30여 년간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고, 50년 사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사용하는 한 지구적 환경 위기를 계속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환경운동가에게 위험한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느냐 물으니, 그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세요.

 

[홍선기의 섬이야기] 인도네시아 바뉴왕기(Banyuwangi Regency)의 커피 이야기

세계 커피의 종류와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인도네시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리의 루왁커피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고가의 커피인데요. 원래 루왁커피는 커피체리의 열매를 사향고양이에게 먹여서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하고 배출한 원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수확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육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 사향고양이를 가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이 루왁커피를 생산하는 사향고양이 사육 현장을 직접 보게 되면, 루왁커피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루왁 커피 외에도 다양한 품종의 커피를 생산하고, 커피의 역사와 자부심이 깊은 나라인데요. 수백 년간 커피 농장을 운영하던 이곳을 다른 농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화 '삽질'] 4대강 사업의 미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겨울왕국2의 엘사에게 물어보세요.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람···땅 정령의 분노를 풀고,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영화 <겨울왕국2> 속에서 한 일을 보고 있자니 보에 막혀 신음하는 우리의 4대강이 생각났습니다. <삽질> 영화 속 강을 지키려 10여 년간 고군분투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저것일 텐데 하고요.
4대강 사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4대강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5천억~1조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우린 언제쯤 녹조가 가득한 강이 아닌 물이 흐르는 맑은 강. 흰수마자, 수달, 철새들이 찾는 생명의 강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사랑하는 회원님 ♥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지진 위험. 주민피해 무대책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서명에 함께해요

 

경주 월성원전(1~4호기) 문제점
· 고준위핵폐기물 다른 원전보다 4.5배 많이 발생
·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 경주, 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최저 내진설계(0.2g)
· 방사능 삼중수소 최다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무대책
· 월성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 모델
우리의 요구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답이 없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 본 서명은 총선후보자, 정당, 정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토, 2019/12/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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