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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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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admin | 금, 2019/10/18- 19:33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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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기자브리핑>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0/763/001/bbc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기록과 평가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검’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힘과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과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한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속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13번째 이야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일시 장소 : 2021. 06. 09. 수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자

발표1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의 의미 / 박정은 사무처장 

발표2 :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특징과 평가 /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표3 :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과제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표4 :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 - 수사·기소분리의 방향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영상 :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보고서가 궁금하다면? 미리보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목차

 

Part① 문재인정부 4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3. 검사 징계양정 기준, 봐주기 의혹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그 검사 79명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Part②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2부 검찰 주요 수사 22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1.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6.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8.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9.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1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12.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13.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14.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15.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재벌ㆍ기업 비위 의혹 수사>

16.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17.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1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1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기타>

20.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22.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Part③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2.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3.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Part④ 시민,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을 말하다

1. 검찰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

2. 검찰감시의 현장 속 참여연대와 시민들

3.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4. 그사건그검사 - 검사 명단 1,617명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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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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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금, 2019/1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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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issyUSA 검찰개혁 응원 광고 모금에 이어 온라인 릴레이 인증샷 줄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를 기억한다면 미주 여성 포털 사이트 MissyUSA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 비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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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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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 세계. 느와르:거역과 부하 사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b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무표정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984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ba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탈검찰화의 바람,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관계는 순항 중?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지치는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dc3...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조 없는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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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새우 싸움에 검찰개혁 등 터진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황당한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890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어디갔노 검찰개혁...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늦었지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꺄~ 외치는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57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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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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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14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공-검 갈등은 예견된 일,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시민사회·학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토론회 개최

 

오늘(8/18)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설치와 구성을 위한 조직, 인사, 규정 등의 편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건처리 상황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행태와 공수처가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 놓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 혹은 공수처 운영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유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소를 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보았고, 강제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 대통령령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권한 문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문제, 검찰 사건 이첩여부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성된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 문제 등과 같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쟁의를 공-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위원회 및 규정 등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공-검 간의 관계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기소 일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를 보장한다고 기존 검찰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수사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수사기구의 필요성과 검찰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를 단기적 과제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의 실천과 견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국민대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처리의 법적 논란은 예상되었던 바이며 국가수사역량 재고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윤동호 교수는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검찰이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을 때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의 관할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관할 범죄로 보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부합함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신옥주 교수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매우 적으며,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공수처 수사대상을 탄핵심판대상의 고위공자자와 그 가족의 부패관련범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옥주 교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그 경우 추천위원 전원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 성(性)의 비율이 40%가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가 성별, 직군별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갈등과 문제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벗어나는 형사사법체계의 과도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인력과 규모의 한계, 광범위한 관할 대상 등의 문제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미 변호사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검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조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수처 관할 범죄와 대상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  규모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을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제시하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법과 공수처 내부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공수처에 ‘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공수처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바탕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앞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사법경찰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게 되면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과의 분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지나치게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주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에 기대를 걸기에 정치적으로 난망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hbZCUrLLdOYsHik7BUq_Q_BaDA3VOfS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T9ys9Z0LW1bJCyga4EiHVVezb2BWSqv8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목, 2021/08/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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