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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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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admin | 금, 2019/10/18- 02:36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대책없는 개발폭력에 목숨을 끊는 등,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구호와 원조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과 권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17일(목)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 오전 11시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등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외치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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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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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다시 시작된 농성 <사진 = 참여연대>

 

 

▶ 1017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청운동사무소 앞




  • 취지:



    •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알린다.




    • 관악구 탈북모자의 죽음, 강서구 부양의무자의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 기자회견 순서 <1부> 1017 빈곤철폐의 날 기념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발언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 발언3: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발언4: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발언5: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순서 <2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농성선포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 질의서 전달: 대표단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2iYziwSn3Du614WSk5ey3BGFFTNnHz3Kn0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 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17일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를 외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빈곤은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전시하며 호소하는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가난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고 고착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사회에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울 때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년 10월17일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9대 조기대선 당시 시민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공약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2년 8월21일부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8월28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생을 마감한 영정들에 조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2019년 9월4일 광화문농성장은 농성 1,842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더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년10월)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로 인해 12만6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규수급자는 65,829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2003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 역시 2019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9월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를 발표했던 9월5일 같은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재분재 정책 가운데 예산 1조원 대비 5분위 배율 축소에 가장 높은 효과 있는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야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악조항 이었습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모의 둘째 아들, 노모와 형을 살해한 그의 지난 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공약파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지난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 발표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분노하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빠른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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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신청도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의 일가족 사망 사건 등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각종 대책들이 무색하게 생계비관형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데, ‘발굴하지 못함’의 문제보다 제도적 배제로 빈곤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2」에서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63만 가구, 9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적 배제로 외면되고 있다. 서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의 생계비관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빈곤의 자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크게 보장가구의 인적,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가 아니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희망하더라도 맞춤형 급여를 우선 적용한다. 둘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액을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이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의 수급자 가구에 1인의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67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약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45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2018년 기준).

 

<표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2018년 기준)https://lh3.googleusercontent.com/u54HPPzqvZ3XfvcXB9oIcycypKCRIyO8s9kMZJ... />

 

서울형 기초보장 시행 6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 사각지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당시,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약 29만 명으로 추계되어, 2018년까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수는 매년 5~7천 명 정도로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은 19만 가구(24만 명)로 전체 가구의 4.9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 44%이하)를 제외한, 실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2만 가구로 추정된다(김승연, 2019).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은 37.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72.8%(손병돈, 201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도해https://lh6.googleusercontent.com/0gY7Y_1fmA3sWLRmez81eXIs7ARGaG01o_lOkV... />

 

소득과 재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6년간 총 10차례 제도를 개편해 왔다. 그동안의 개편은 주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하거나 정부 정책 개편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오히려 수치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서울의 비수급 빈곤가구 중 84.9%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면 실제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불가능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 고유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자료를 통해 서울형 수급권을 조사한다. 따라서 맞춤형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서울형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정보를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확대될수록 서울형 수급권자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서울의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서울형 수급자는 4천 명 이하로 감소한 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4-2>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nNNlUqxksm0NG7E9jw0Kc0bhdLKwvFaSPa-R4m... />

 

<그림 4-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dGwxhJM_xHKwYAjz7-wWVIq8mfLWITpufaepRr... />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울형 수급자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서울형 수급자의 상당수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수급액에 감소한 바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서울형 생계급여는 최저 8.3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2018년 기준)인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최저 0원에서 최고 21.3만 원으로 서울형 생계급여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에 따른 빈곤사각지대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김승연, 2019),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약 2만 2천 가구가 신규 수급자가 되어 빈곤 사각지대 개선 효과 비율이 약 44.8%로 예상된다. 만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 전체 4만 9천 가구가 수급자로 전환되어 빈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간 추가예산이 660억 원(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서 1,594억 원(부양의무자 기준 전명 폐지)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체단체인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 부담도 크고, 운영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하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도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서울시가 그동안 보편적 복지사업들을 선도해 온 행적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했던 실행력으로 서울에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화, 2020/01/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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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포용'국가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7" rel="nofollow">[기획1]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67" rel="nofollow">[기획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1678173" rel="nofollow">[기획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79" rel="nofollow">[기획4]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86" rel="nofollow">[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www.peoplepower21.org/1678191" rel="nofollow">[동향2]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1678198" rel="nofollow">[복지톡]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다 |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1678204" rel="nofollow">[생생복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 양병준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화, 2020/01/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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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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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하락한 빈곤층의 소득하락이 2019년 2/4분기로 멈추었다. 하지만 하위20%의 처분가능소득은 86만원에 불과하다. 상위20%의 소득을 하위20% 소득으로 나누어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상위10%의 소득 비중은 50.6%,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4억 7,400만원 에 달한다.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까지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이다. 상위0.1% 2만 2천여 명의 연소득의 합이 하위27%의 629만 5천여 명의 연소득의 합과 같다. 불평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심각하다. 30명의 가진 사람들이 1만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반지하·옥탑과 같은 건강을 갉아먹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집답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가 불황이어서 살기 어렵다는 말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쌓아가는 동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해지며 삶의 공간에서, 거리에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열린 추모제https://lh6.googleusercontent.com/bWK2TSuu8KzjtgvU7D965ScIv60zJ-wfC0DVVB... />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열린 추모제 <사진 = 빈곤사회연대>

 

빈곤 퇴치의 날이 아닌 빈곤 철폐의 날

10월 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1992년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 문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2000년 UN총회에서 2015년까지 절대빈곤 대폭감소를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했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빈곤퇴치의 날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END POVERTY’라고 적힌 흰색 실리콘 팔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앉았다 일어서는 퍼포먼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스스로 일어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제기구와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나 노인, 가난하지만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원조를 호소한다. 다소 불편하다. 가난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빈곤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회구조 속 오만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얽히고설켜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가 구호와 원조의 부족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는 정치권력의 결착에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운 좋게 구호에 의해 구조된 누군가도 다시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노동자,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하여 싸운다. 빈곤을 없애는 방법은 가난을 동정거리로 소비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는 구화와 원조가 아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여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은 세계주거의 날인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에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과 10가지 투쟁과제를 내걸고 함께 싸웠다.

 


△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개발폭력 철거폭력에 쫓겨나는 사람들

2018년 12월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이 한강에 투신했다. 개발지역에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한 서울의 경우 겨울을 앞두고 철거폭력이 몰아친다. 원 주민과 상인들의 삶이 아니라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이윤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한다. 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앞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철거폭력이 등장한다. 철거민들이 온갖 욕설과 희롱, 물리적 폭력과 매일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일 것이다. 화려해지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야 하고 밀려나야 하고 가려져야 한다. 박준경의 죽음으로부터 1년, 최근 강서구 재건축 지역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이 ‘힘들었다.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등졌다. 이웃 주민은 조합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할 것이라는 협박에 심리적으로 힘들고 겁이 났다, 그이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경의 죽음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변한 것은 하나 없었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용산참사로부터 근 11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미아3구역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 투쟁하고 있다. 방배5구역, 자양1구역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개발현장의 철거민들은 매일을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우리가 박준경이다”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개발폭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에서도 다르지 않다. 도시나 지역의 발전을 내세우고 ‘도시재생’과 같이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내려 한다.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며 철거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청계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상인들,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날 위기에 저항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상황이 그렇다. 또한 철거폭력은 개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심지어 인기 있는 연예인까지 건물주를 꿈꾸는 사회에서, 건물주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야만에 임차상인들이 철거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더 화려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와 공공공간에서도 치워진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국가폭력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는 강북구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던 노점상인 이었다. 디자인, 거리미화 등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 노점상인들은 자치구가 구입한 용역폭력에 의해 철거된다. 서울로 7017 고가공원에 공사가 시작되어 개장되기 까지 서울역 지하도에는 노숙금지 팻말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생활하던 거리홈리스들은 치워졌다.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당시 모자의 집에 있던 식료품은 고춧가루가 전부였다고 한다. 모자는 생전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수급신청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9월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세계 경제순위 12위, 30-50클럽의 7번째 가입국인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가족에게 살해당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후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는 등 복지제도의 신설, 개선조치가 계속 있어 왔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장애등급제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 냈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름만 바뀌었고, 부양의무자기준은 완화조치만 취해지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만 계속되기 때문이다.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이 있는 집에 살고싶다’ 피켓을 제작한 참가자https://lh5.googleusercontent.com/tkCknZrJg0mYtCWWMPZVAdt5T85lP0ZaYMuYKH... />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이 있는 집에 살고싶다’ 피켓을 제작한 참가자 <사진 = 빈곤사회연대>

 

치솟는 집값에 선택 가능한 머물 공간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은 쪽방‧여인숙‧고시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비주택에서 살아간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방음과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비주택은 건강을 갉아먹으며 삶까지 집어삼킨다. 작년 1월 종로구 쪽방촌에 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종로 국일고시원에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화마에 휩쓸린 7명은 4만 원 더 저렴한 창문 없는 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 난 화재로 또다시 3명이 사망했다. 비주택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망사고 이후 발표되는 대책은 비상벨 설치나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이 굉장히 지엽적일 뿐이다. 비주택에서 발생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안전과 안정되지 못한 주거권에 초점 맞춰지지 않는다면 삶을 삼키는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빈곤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향해

2000년 UN총회에서 목표한 ‘새천년 개발목표’는 실패했다. 2015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도시가 화려하게 변화했지만 화려한 도시에 가려진 빈곤과 불평등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UN은 목표기간을 2030년으로, 이름을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원조경제 중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기존과 다르지 않은 방식은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폭력과 죽음을 멈추고 빈곤과 불평등을 끝장내는 싸움에 동의하고 연대하는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다. 2019년 빈곤철폐의 날에는 2019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발족에 함께 하며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함께 소리 냈고 민중열사 묘역참배,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제,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와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과 10가지 투쟁과제를 함께 외쳤다. 그리고 1017빈곤철폐의 날 당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진짜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다. 가난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무엇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차별하고 처벌하게 만드는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일정은 끝났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빈곤없는 세상,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https://lh3.googleusercontent.com/quGzbNUTi1XoIVYeGWVW0KmrA0dGPE7EU_M4Re... />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 <사진 = 빈곤사회연대>

월, 2019/11/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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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최소한 현실화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엔 어떤 근거도 없는 ‘고무줄 산식’이 등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인상률에 대한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소득통계자료의 인상률을 기준삼기로 결정한바 있다. 지난 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당시 3년 평균 인상률은 4.6%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근거로 기본인상률을 단 1%로 제한했다. 올해 3년 평균 인상률은 4.3%였으나 정부는 평균 인상률의 70%만 기본인상률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래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결정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성장률은 1.8%로 명목경제성장률이 6%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취약계층의 어러움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 깊어지는 불평등의 책임은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복지확대를 회피해온 정부에 있다.

 

억지로 낮춘 인상률,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키울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소득 자료는 2019년이다. 하지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254만원, 4인가구는 636만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만원, 4인가구 512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이 아니라 2019년 중간값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삶의 질 하락에 직결된다. 기준중위소득 30%가 최대 생계급여액이 되는 수급자들은 2022년에도 2019년 가구 중간소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값의 30% 수준에 삶을 우겨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권자들을 기만하고 삶의 질을 후퇴시켰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이용을 단념하며, 값이 오른 식료품 사기를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삶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또 다시 용인한 것이다.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c76c... />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빈곤층 복지확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모독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선언과 달리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수급자들 삶의 질을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결정을 규탄한다! 복지제도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2021년 7월3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mhv5oUNKvxEI04BdS4L4ODcmJYkd2lIQ/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3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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